본문내용
유발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결국 노부모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노인과 부양자 모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특히 노인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금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이제 가정내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게 되었지만, 노인들은 의존성이 높은데다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인학대가 은폐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인들을 분석하여 노인학대 사례개입의 토대를 마련하고 노인과 부양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사업적 개입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노인과 같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노인을 수발하고 있는 며느리, 딸, 손녀 등의 세대가 역전된 여성부양자이며, 조사기간은 1998년 4월 17 일부터 5월 16일까지의 1개월간이었다. 총 200부의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회수하였는데, 최종분석에 사용한 설문지는 149부였으며, 회수된 자료는 SPSS/WIN 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측된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의존성 및 부정적 행동통제기술, 그리고 부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자아존중감과 가족 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독립변수들이 노인학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인관련요인 중 노인학대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이환된 질병의 수(F=.0128, P<.05)와 의존성(r=.3616, P<.001) 및 부정적인 행동통제 기술(r=.5022, P<.001)이었다. 즉, 2가지 이상의 질병에 이환되어서 의존성이 높은 노인이 부정적인 행동통제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학대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 부양자관련요인 중 노인학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 변수는 교육정도(F=2.7652, P<.05), 월평균 수입(F=3.1473, P<.05), 동거가족수(r=-.2217, P<.01)와 가족 스트레스(r=.2734, P<.001)였다. 즉, 교육정도가 낮고, 월평균 수입이 적으며, 동거가족수가 적고 가족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부양자가 노인을 학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노인관련요인과 부양자관련요인 중 노인학대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변수를 모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노인의 행동통제방법(Beta=.369729, P<.001), 동거가족수(Beta=-.179013, P<.05), 노인의 의존성(Beta=.164962, P<.05), 가족 스트레스(Beta=.143322, P<.05) 순서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 회귀식은 F값이 15.14976이고 P값은 .0000, R Square=.3468이어서 이 식의 전체적인 설명력은 34.68%였다. 이는 의존성이 높고 부정적 행동통제기술을 사용하는 노인이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며, 동거가족수가 적어서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가족 스트레스가 많은 부양자일수록 노인을 학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사회사업적 개입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의 의존성으로 인한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노인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기관의 확충이 요구되며, 가정봉사원 서비스, 주간 및 단기보호 서비스의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일반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2. 노인이 부정적 행동통제기술을 사용할수록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으로 미루어 노인을 위한 대인관계훈련 등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3. 노인과 부양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될수록 학대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특히 의존성이 높은 노인을 수발하는 가정을 중심으로 사회적 체계망을 형성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하여, 노화와 노인수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5. 부양자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수 있도록 부양자를 위한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금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이제 가정내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게 되었지만, 노인들은 의존성이 높은데다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인학대가 은폐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인들을 분석하여 노인학대 사례개입의 토대를 마련하고 노인과 부양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사업적 개입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노인과 같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노인을 수발하고 있는 며느리, 딸, 손녀 등의 세대가 역전된 여성부양자이며, 조사기간은 1998년 4월 17 일부터 5월 16일까지의 1개월간이었다. 총 200부의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회수하였는데, 최종분석에 사용한 설문지는 149부였으며, 회수된 자료는 SPSS/WIN 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측된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의존성 및 부정적 행동통제기술, 그리고 부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자아존중감과 가족 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독립변수들이 노인학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인관련요인 중 노인학대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이환된 질병의 수(F=.0128, P<.05)와 의존성(r=.3616, P<.001) 및 부정적인 행동통제 기술(r=.5022, P<.001)이었다. 즉, 2가지 이상의 질병에 이환되어서 의존성이 높은 노인이 부정적인 행동통제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학대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 부양자관련요인 중 노인학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 변수는 교육정도(F=2.7652, P<.05), 월평균 수입(F=3.1473, P<.05), 동거가족수(r=-.2217, P<.01)와 가족 스트레스(r=.2734, P<.001)였다. 즉, 교육정도가 낮고, 월평균 수입이 적으며, 동거가족수가 적고 가족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부양자가 노인을 학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노인관련요인과 부양자관련요인 중 노인학대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변수를 모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노인의 행동통제방법(Beta=.369729, P<.001), 동거가족수(Beta=-.179013, P<.05), 노인의 의존성(Beta=.164962, P<.05), 가족 스트레스(Beta=.143322, P<.05) 순서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 회귀식은 F값이 15.14976이고 P값은 .0000, R Square=.3468이어서 이 식의 전체적인 설명력은 34.68%였다. 이는 의존성이 높고 부정적 행동통제기술을 사용하는 노인이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며, 동거가족수가 적어서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가족 스트레스가 많은 부양자일수록 노인을 학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사회사업적 개입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의 의존성으로 인한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노인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기관의 확충이 요구되며, 가정봉사원 서비스, 주간 및 단기보호 서비스의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일반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2. 노인이 부정적 행동통제기술을 사용할수록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으로 미루어 노인을 위한 대인관계훈련 등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3. 노인과 부양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될수록 학대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특히 의존성이 높은 노인을 수발하는 가정을 중심으로 사회적 체계망을 형성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하여, 노화와 노인수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5. 부양자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수 있도록 부양자를 위한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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