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이전 또는 폐쇄를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폐쇄하거나 또는
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 운영실적 등 보고
1)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군·구청장에게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군·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시설장은 매회계년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 및 결산서를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1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 운영실적 등 보고
1)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군·구청장에게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군·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시설장은 매회계년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 및 결산서를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1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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