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 지난 건축물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3.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3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관리처분계획 X, 환지방식O)
시장군수, 주공
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관리처분계획 O, 환지방식O)
원칙:조합, 예외:시장군수, 주공
3.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안, 밖 가능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관리처분계획 O, 환지방식 X)
원칙:조합, 예외: 시장군수, 주공
4.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관리처분계획 O, 환지방식 O)
원칙: 소유자, 조합
예외: 시장군수, 주공, 토공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시장군수의 단독시행 또는 주택공사등의 지정시행사유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조합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이하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6. 당해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때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권한자 정리 ps:시장군수는 시군구청장을 의미함.
건설교통부장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정비기본계획 작성
도지사
정비기본계획의 승인권자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시장군수로 본다. 법령에서.....)
정비계획 작성
재건축사업 시 안전진단신청기관
정비사업 시행인가권자
정비사업조합 설립의 인가권자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2이상으로 분할시행 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준공검사
지정개발자(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만)
정비사업시행 인가 시 사업비용을 예치하는 자
시장군수공사(주거,재개발사업의 경우)
순환정비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시행자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시행자제외) 시행자가 작성 한다.
기반시설의 설치로 토지 등이 수용된 자
우선매수청구권을 갖는 자
※ 정비구역 지정신청: 시장군수 → 정비구역 지정권자: 시도지사는 지정 → 정비사업 시행자(이하①-④)
① 소유자정비사업조합 ② 시장군수 ③ 주택공사 등 ④ 지정개발자 ps: 국가(건장). 도지사는 정비사업X
※ 소유자조합이 시행하다 중단하게 되면 시장군수, 공사, 지정개발자가 대행한다.
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매도청구
매도청구(법제39조)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3.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3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관리처분계획 X, 환지방식O)
시장군수, 주공
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관리처분계획 O, 환지방식O)
원칙:조합, 예외:시장군수, 주공
3.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안, 밖 가능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관리처분계획 O, 환지방식 X)
원칙:조합, 예외: 시장군수, 주공
4.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관리처분계획 O, 환지방식 O)
원칙: 소유자, 조합
예외: 시장군수, 주공, 토공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시장군수의 단독시행 또는 주택공사등의 지정시행사유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조합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이하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6. 당해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때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권한자 정리 ps:시장군수는 시군구청장을 의미함.
건설교통부장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정비기본계획 작성
도지사
정비기본계획의 승인권자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시장군수로 본다. 법령에서.....)
정비계획 작성
재건축사업 시 안전진단신청기관
정비사업 시행인가권자
정비사업조합 설립의 인가권자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2이상으로 분할시행 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준공검사
지정개발자(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만)
정비사업시행 인가 시 사업비용을 예치하는 자
시장군수공사(주거,재개발사업의 경우)
순환정비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시행자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시행자제외) 시행자가 작성 한다.
기반시설의 설치로 토지 등이 수용된 자
우선매수청구권을 갖는 자
※ 정비구역 지정신청: 시장군수 → 정비구역 지정권자: 시도지사는 지정 → 정비사업 시행자(이하①-④)
① 소유자정비사업조합 ② 시장군수 ③ 주택공사 등 ④ 지정개발자 ps: 국가(건장). 도지사는 정비사업X
※ 소유자조합이 시행하다 중단하게 되면 시장군수, 공사, 지정개발자가 대행한다.
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매도청구
매도청구(법제39조)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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