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수출입통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당해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건(검사.검역.허가.추천증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구비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기관(검사.검역.추천기관 등)의 확인을 받고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세관의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출항전수입신고, 입항전수입신고라 합니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는 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부두에서 바로 반출할 수 있도록 "부두직통관제도" 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수입물품의 운송.보관에 따르는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된 경우에는 이를 보세창고에 장치하여야 하는데 수입신고는 보세창고반입전이나 반입후 어느때라도 가능합니다.수입신고는 화주,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에서 정한 수입신고서에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수입신고서에 선하증권 부본 등 신고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수입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에서는 신고한 물품의 검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물품은 검사없이 신고내용의 형식적. 법률적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하지만,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심사를 한 후 신고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관의 심사결과 수입신고가 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 하거나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신고수리가 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정하여진 관세와 내국세등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일부가 감면 되는 경우가 있으며, 관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해 주기도 합니다.

세관에서는 적정한 과세가격을 포착하여 관세 등 제세만 징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요건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합니다.수출입요건 확인이외에도 상표권 침해여부, CITES 대상물품인지 여부, 원산지표시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합니다.
한편, 여행자휴대품, 이사화물 및 우편물, 특급탁송화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관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 뿐만아니라 선박 (항공기)이 도착한 후 보세구역에 도착 하기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어떠한 시점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품을 어디에 두고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관에서는 편의상 출항전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로 구분하고 있으며, 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는 당해물품을 적재한 선박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수입요건의 구비가 요구되거나 당해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 터 높은세율이 적용되므로 입법예고된 물품.
-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번호 10단위 가 변경되는 물품.
-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 또는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출항전신고출항전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당해 물품을 적재한 공항 또는 항구를 출발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출항전신고가 가능하며,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도착할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입항전신고입항전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선적지 공항 또는 항구에서 출항 한후 우리나라 항구(공항)에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출항전신고와 같이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이 도착할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세구역도착전신고 보세구역도착전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우리나라 항구 또는 공항에 도착한 후 보세창고에 입고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의 보세구역이란 보세창고는 물론 부두밖 콘테이너 보세창고및 콘테이너 내륙통관기지, 선상도 포함하여 지칭합니다부두 직통관제도 소개수출입화물은 공항 또는 항만에서 하역과 동시에 생산공장까지 직반출 방식으로 적기 수송 (Just- in-time)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는 수출입화물의 이동경로가 복잡하고 하역후 여러 곳을 돌아다니게 되면 운송료, 하역료 등 기업들의 직접경비 부담이 늘어날 뿐아니라 도로파손,소음공해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폴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입항된 화물이 하역과 동시에 부두내에서 직통관 처리되도록 물류시스템을 선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문내용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당해물품의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 및 인터넷을 통한 수출통관절차으로서 수출물품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통관하고 있으며, 신문등 보도용품이나 카다로그등은 더욱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산에 의한 발췌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부정수출이나 원산지 표시위반, 지적재산권 위반등이 적발되면 관세법등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 되오니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부터 30일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재스케줄 변경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재기간내에 적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관세환급도 불가능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우편물이나 휴대탁송품의 적재 관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송할 수 있으며, 이 때의 통관절차는 반송신고 및 절차에 따릅니다.
따라서 수출신고나 관세환급 신청 및 반송신고 등을 하고자 할 때에도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가격1,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354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