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의 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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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가권리금의 결정요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말로 어렵다.현재 사업자의 장사 노하우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지만 "거품"이 형성된 곳도 많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점포를 구하는 사람은 흔히 이러한 점포가 들어선 곳을 좋은 입지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점포는 주변 점포들의 순수익을 기준으로 권리금을 산정한다. 입지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주변 점포들의 순이익은 보잘것없고 권리금도 낮게 산정된다. 여기에 사업자의 노력분을 감안해 더해 주면 된다. 이 경우 시설과 입지는 반드시 별개의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⑤. 입지조건이 나빠 장사가 안 되어 손익분기점에 있는 점포 : 약간의 시설비 주택지 상권의 점포가 대부분 이 경우에 속하는데 겨우 현상유지를 하고 있지만 입지가 나쁜 곳이다. 일명 대폿집이나 찻집, 밥집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동네 골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곳은 장사가 잘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는 애매한 점포다. 이러한 경우 기본적으로 입지가 나쁘기 때문에 약간의 시설비 정도만 인정해 주면 된다. ⑥. 입지조건이 나쁘고 장사도 안 되어 손익분기점 이하인 점포 : 시설비조차 없다 최악의 상태에 있는 점포로 거의 문을 닫기 직전이라 판단되는 곳이다. 임대료조차 제때에 내지 못하는 곳이 많다. 자리라도 좋으면 약간의 시설비라도 받을 수 있지만 보증금을 날릴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곳은 거저 주어도 잘 갖지 않으려는 점포다. 당연히 시설비조차 받을 수 없다. 주택지에 종종 이런 점포가 있는데 예비창업자들은 이러한 점포에서 망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반드시 상기해야 한다.
지금까지 권리금 산정 근거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권리금 산정방법에 따라 얻은 결과와 실제 권리금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즉 산정방법에 따른 권리금보다 실제 점포 권리금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첫째, 산정방법에 의한 권리금은 현 시세보다 적게 평가되도록 만든 도출방식이기 때문이다. 둘째, 불경기 때문에 점포들의 월 순수익은 떨어졌지만 권리금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재의 점포주가 점포를 시작할 때 지불했던 시설비와 권리금을 손해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원래 권리금 자체에 "거품"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도 원인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시고서 예비창업자들은 점포구입시 적절하게 권리금에 대해서 적정 조율하는 현명함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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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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