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인복지법의 제정 및 입법배경
1960년대에 들어와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여 산업이 발달하고 사회도 급격하게 변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복지에 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노인복지 관련입법에는 사회보험 분야로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이 있으며, 공공부조분야로서는 군사원호보상법,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등이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의 직접적인 근거법으로는 국민복지 연금법과 생활보호법이 있을 뿐 이중 국민복지연금을 미실시중에 있어, 당시에는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이 노인복지의 근거법률이 되고 있었다.
전통사회에서는 노인의 보호는 가족제도가 담당해왔으나 산업화 과정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보호의 대책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1981년 6월 5일에 법률 제3453호로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였다. 제정 이유는 의약기술의 발달, 문화생활의 향상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절대수가 크게 증가하고 산업화 · 도시화 ·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 등 노인복지시책을 노인의 안락한 생활을 북돋우어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매년 5월 경로주간을 설정하여 경로 효친의 사상을 앙양하도록 하고, ② 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들 수 있도록 하고, ③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신체 · 정신 · 환경 ·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도록 하고, ④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시설 기타 공공시설 및 민간서비스사업의 이용료를 무료로 하거나 할인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⑤ 노인복지시설을 다양화하여 양로시설 · 노인요양시설 · 유료노인시설 및 노인복지회관 등으로 구분하고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은 무료와 실비시설로 구분하였다.
2) 노인복지법의 개정
1989년 12월 30일 같은 법(법률 제 4178호)을 개정하여 노인복지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7년 7월 29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철도청이 운영하는 전철과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지하철간의 차등화 된 할인율을 운임의 100퍼센트로 일원화함으로써 지역간, 거주 노인들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노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켰으며, 같은 해 8월 22일 같은 법(법률 제 5359호)을 개정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였다. 또한 노년생활의 안정과 노인공경의 차원에서 65세 이상의 일정 수준 이하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회참여 및 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의 지원근거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노인과 만성퇴행성 노인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치매노인에 대한 연구, 영리사업 및 노인재활요양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실시하도록 하였다.
1999년 7차 개정에서는 오니복지대책위원회를 폐지하고,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경로연금 수급권자가 되도록 하였고, 노인복지주택의 설치, 관리 및 공급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2003년 9차 개정에서는 저소득노인, 무주택노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국민이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였다.
2004년 1월 10차 개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1960년대에 들어와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여 산업이 발달하고 사회도 급격하게 변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복지에 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노인복지 관련입법에는 사회보험 분야로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이 있으며, 공공부조분야로서는 군사원호보상법,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등이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의 직접적인 근거법으로는 국민복지 연금법과 생활보호법이 있을 뿐 이중 국민복지연금을 미실시중에 있어, 당시에는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이 노인복지의 근거법률이 되고 있었다.
전통사회에서는 노인의 보호는 가족제도가 담당해왔으나 산업화 과정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보호의 대책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1981년 6월 5일에 법률 제3453호로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였다. 제정 이유는 의약기술의 발달, 문화생활의 향상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절대수가 크게 증가하고 산업화 · 도시화 ·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 등 노인복지시책을 노인의 안락한 생활을 북돋우어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매년 5월 경로주간을 설정하여 경로 효친의 사상을 앙양하도록 하고, ② 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들 수 있도록 하고, ③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신체 · 정신 · 환경 ·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도록 하고, ④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시설 기타 공공시설 및 민간서비스사업의 이용료를 무료로 하거나 할인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⑤ 노인복지시설을 다양화하여 양로시설 · 노인요양시설 · 유료노인시설 및 노인복지회관 등으로 구분하고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은 무료와 실비시설로 구분하였다.
2) 노인복지법의 개정
1989년 12월 30일 같은 법(법률 제 4178호)을 개정하여 노인복지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7년 7월 29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철도청이 운영하는 전철과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지하철간의 차등화 된 할인율을 운임의 100퍼센트로 일원화함으로써 지역간, 거주 노인들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노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켰으며, 같은 해 8월 22일 같은 법(법률 제 5359호)을 개정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였다. 또한 노년생활의 안정과 노인공경의 차원에서 65세 이상의 일정 수준 이하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회참여 및 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의 지원근거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노인과 만성퇴행성 노인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치매노인에 대한 연구, 영리사업 및 노인재활요양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실시하도록 하였다.
1999년 7차 개정에서는 오니복지대책위원회를 폐지하고,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경로연금 수급권자가 되도록 하였고, 노인복지주택의 설치, 관리 및 공급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2003년 9차 개정에서는 저소득노인, 무주택노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국민이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였다.
2004년 1월 10차 개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본문내용
민이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였다.
2004년 1월 10차 개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노인학대를 신고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의 예방, 보호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2004년 1월 10차 개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노인학대를 신고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의 예방, 보호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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