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개정된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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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

본문내용

3만元 이상 30만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04조 회사가 본 법의 규정대로 법정공적금을 인출하지 않았을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재정부문이 인출할 것을 명하고, 회사에 20만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05조 회사가 합병, 분리하거나 등록자본금을 감소하거나 청산할 때, 본 법의 규정대로 채권자에게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등기기관이 시정을 명하며 회사에 1만元 이상 10만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회사가 청산할 때에 재산을 은닉하고 대차대조표 또는 재산명세서에 허위적인 기재를 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기 전에 회사재산을 분배하였을 경우, 회사등기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회사에 은닉한 재산 또는 채무를 상환하기 전에 분배한 회사재산액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책임을 맡은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1만元 이상 10만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06조 회사가 청산기간중 청산과 무관한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회사등기기관이 경고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제207조 청산조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등기기관에 청산보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제출한 청산보고에 중요한 사실을 은닉하였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회사등기기관이 개정을 명한다.
청산조 구성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탈법적 수입을 획득하였거나 회사의 재산을 침해하였을 경우, 회사등기기관이 회사재산을 반환할 것을 명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08조 자산평가와 자금검사 또는 검증을 책임진 기관이 허위 자료를 제공하였을 경우, 회사등기기관이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해당 주관부문이 법에 따라 당해 기구에 업무중지를 명하고 직접책임자의 자격증서를 몰수하며 영업허가서를 말소할 수 있다.
자산평가와 자금검사 또는 검증을 책임진 기관이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오류가 있는 보고서를 제공하였을 경우, 회사등기기관이 개정을 명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해당 주관부문이 법에 따라 당해 기관의 업무중지를 명하고 직접책임자의 자격증서를 몰수하며 영업허가서를 말소할 수 있다.
자산평가와 자금검사 또는 검증을 책임진 기관이 제공한 가치평가, 출자검사 또는 검증증명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아 채권자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 또는 증명이 부합되지 않은 금액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제209조 회사등기기관이 본 법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을 등기하여 주거나 본 법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을 등기하여 주지 않은 경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210조 회사등기기관의 상급부문이 회사등기기관에 본 법 규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을 등기하여 주거나 본 법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을 등기하여 주지 않도록 강제한 경우, 또는 위법등기를 비호한 경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211조 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로 등기하지 않고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의 명의를 도용하였을 경우, 또는 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로 등기하지 않고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의 자회사 명의를 도용하였을 경우, 회사등기기관이 시정을 명하거나 취체(取締)하고, 10만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12조 회사 성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하도록 조업을 하지 않거나 또는 조업후 자의적으로 연속 6개월 이상 영업을 중지하였을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그 영업허가서를 말소할 수 있다.
회사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 본 법 규정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기한부등기를 명하며, 규정기한이 지났음에도 등기하지 않은 경우, 1만元 이상 10만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13조 외국회사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중국경내에 지사를 설립하였을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시정 또는 폐쇄를 명하고, 5만元 이상 20만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14조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국가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사회 공공이익에 반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영업허가서를 말소한다.
제215조 회사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동시에 벌금과 벌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때, 그 재산으로 전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민사상 배상책임을 먼저 부담한다.
제216조 본 법 규정 위반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1장 부 칙
제217조 본 법에서 아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고급관리직원이란, 회사의 경리, 부경리, 재무책임자, 상장회사 이사회 비서 및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직원이다.
2. 지배적 지분을 보유한 주주(控股股東)란 그 출자액이 유한책임회사 자본총액의 50% 이상이거나, 보유한 주식이 주식유한회사 주식총액의 50% 이상인 주주; 또는 출자액 또는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50%에 미달하지만, 그 출자액 또는 보유한 주식이 가지는 표결권이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주를 말한다.
3. 실제적 지배자란 회사의 주주가 아니지만, 투자관계, 계약 또는 기타 안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련관계(關聯關係)란, 회사의 지배적 지분을 가진 주주, 실제적 지배자, 이사, 감사, 고급관리직원이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기업과의 관계이거나, 회사의 이익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의 관계를 말한다. 단, 국가가 지분을 통제하는 기업간에 단지 국가의 지분통제를 받는 이유만으로는 관련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218조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에 대해서도 본 법을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법률이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 그에 따른다.
제219조 본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가격3,000
  • 페이지수29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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