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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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본문내용

과 교육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할 때 장애 영유아는 안정감을 느끼고, 부모는 보육시설과 교사를 더욱 신뢰하게 된다. 따라서 보육시설에서는 시설을 개방하고, 장애 영유아의 생활에 대해 부모와 의견을 교환하며, 부모 간 교류, 부모교육과 부모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보육시설에서는 지역사회 기관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장애 영유아가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물적, 인적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육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의 초점 및 방법
이 영역에서는 보육시설의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조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면담하여 확인한다.
6.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의 부정적인 측면
1) 평가 인증 점수에 자체평가 점수 포함
보육시설이 당해 기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여 부여한 자체평가보고서의 점수의 25%를 인정하고 있는 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 자체평가 점수를 평가 인증 총점에 반영하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높다.
2) 평가인증에 필요한 경비 부담
평가인증을 지표별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필요한 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된다. 현재, 각 보육시설이 평가 인증을 신청할 때에는 기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참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가정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에는 이러한 비용을 감당해 낼 만큼 여유롭지 못한 곳이 많다.
3)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 과중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처럼 교사의 질은 환경과 더불어 중요하다. 평가 인증제에 도입에 따라 교사의 질 향상에도 힘써야 한다. 보육 교사들은 근무시간 외에 보육의 질을 고양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그 외에 교실 환경 및 보육 현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서 업무가 많아지면서 근무시간이 12시간에서 무려 1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에 있어서 실제로 시범운영 중 많은 교사들이 심적 부담과 육체적인 노동으로 인해 의욕을 상실하는 등 역효과가 나타나 많이 이직하고 퇴직하게 되었다.
4) 평가인증의 홍보 부족
많은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신청하게 되는 계기는 국가로부터 인정된다는 것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것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영유아의 자녀를 양육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된 기관과 인정되지 않은 기관 사이의 차이를 알지 못하게 된다. 결국엔 평가 인증이 된 기관이 받아야할 인센티브를 잃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육 시설들에 조차 홍보가 부족하여 아직 평가 인증제에 대해 모르는 곳들도 많다.
5) 조력이 갖는 한계
보육 시설에서 자체점검단계에 이루어지는 조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2005년부터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 각 보육시설로부터의 조력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높으나 이에 대한 조력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6) 관찰자에 대한 문제점
관찰가자 선정되면 3박 4일의 기간 동안 교육을 받게 된다. 그러나 너무 짧은 기간 동안의 교육으로 인해 관찰자의 관점이 일치하지 않아서 보육 시설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7) 자발적인신청을 위한 보육시설의 자율성 확보
자발적인 신청을 전제로 했다고 하지만 시도에 할당식 참여에 의한 문제점과 성과위주의 행정 편의 주의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8) 평가인증을 과도한 규제로 인식
영유아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과도한 규제와 정부정책의 급진적인 추진이 보육현장에서는 부적응 상태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평가 인증제 또한 또 다른 규제로 받아 드리고 있다.
7.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의 개선방향
평가인증에 있어서 자체 평가는 스스로 자신의 수준을 점검해 보는 과정으로만 의미를 부여하고 실제 평가 인증에 반영하는 점수는 외부 평가(현장 관찰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NAEYC에서도 자체평가 보고서의 점수는 각 보육시설이 자체 점검 차원에서 해당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해 보는 정도로만 인정하고 있다.
또한 평가비용을 정부 재원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나 모두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평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참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유치원에 대해서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한 제도라고 보인다. 따라서 보육시설 평가 비용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평가인증시설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우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시설과 평가인증시설 사이에 차이가 홍보부족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늘리거나 그 외의 재정적 지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 인증에 대한 교사 교육의 전문성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막연한 의미로 평가 인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관련 대학이나 보육교사교육원등에서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 접근하거나 평가인증에 대한 중요성과 지표에 대한 사건교육이 보육교사 교욱과정안에 포함되어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 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평가인증 신청시설에서 교사가 많은 양의 업무를 수행하려다 보면 보육에 있어서 소홀해 질 경향이 있으므로 대체교사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 외에도 현재 3개로 나뉘어져 있는 평가인증지표의 일원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며, 적절한 보육시설 환경에 대한 기본 모형이 제공되어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보육시설의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영유아 보육과정의 이해 / 이옥주 / 정민사 / 2007
-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 사이트 www.kcac21.or.kr
-http://search.pandora.tv/frame/outSearch.htm?ref=na&ch_userid=hellopoli&id=35050427&keyword=%BA%B8%C0%B0%BD%C3%BC%B3%C6%F2%B0%A1%C0%CE%C1%F5%C1%F6%C7%A5

키워드

보육,   평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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