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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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 발달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아동복지 발달사



목      차
             Ⅰ 아동복지의 개념
                   1. 아동복지의 기본이념
                   2. 아동복지의 범위와 대상
                   3. 아동복지의 의의
                   4. 아동복지의 발전적 전개과정

             Ⅱ 아동복지의 시대적 발달과정
                   1. 전통사회의 아동복지시대
                   2. 절대적빈곤의 아동복지시대
                   3. 보편적 아동복지시대
                   4. 세계기준에 의한 아동복지시대

             Ⅲ 민간아동복지 서비스
                   1. 아동방임과 학대아동상담서비스
                   2. 입양서비스
                   3. 가정위탁서비스
                   4. 아동시설보호서비스
                   5. 재가보호서비스
                   6. 영유아보육서비스
                   7. 학교사회사업서비스

             Ⅳ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아동의 권리신장
                   2. 가족기능 강화서비스
                   3. 아동복지대상과 전달체계
                   4. 요보호아동 발생예방
                   5. 사회자원의 배분정책

             Ⅴ 아동복지법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운영에 요하는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에 요하는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 ? 계몽 및 선전에 요하는 비용
4. 아동의 보호관리에 요하는 비용(시설퇴원시의 생업자금을 포함한다)
5. 교육훈련시설에의 위탁 훈련에 필요한 비용
제28조 (비용의 수납)
①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는 제11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동조제2항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행함에 필요한 비용을 각각 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시설에 수용된 제11조제1항제5호 ? 제6호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에 따른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한 보호비용수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9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복지 단체의 장, 교육훈련시설의 장 또는 보호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을 때
제30조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① 국가는 이 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 (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수용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 (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33조 (비밀누설금지)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34조 (벌칙)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8.22>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 ? 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 ? 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2.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시행일 98.7.1>>
3.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의 취소 ? 시설폐쇄조치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폐쇄조치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시행일 98.7.1>>
5.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6조 (미수범)
제34조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8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39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아동복리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리시설, 아동복리위원회 및 아동복리지도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 위원회 및 아동복지지도원으로 본다.
③ (탁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지사의 임시인가를 받아 설치한 탁아시설은 이 법 시행후 2연간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복지시설로 본다.
부칙 <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내지 ④생략
⑤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중 "위탁의 취소"를 "인가 또는 취소"로 본다.
⑥ 내지 ⑧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참고문헌
장연화 2000 「한국아동복지 변천과정에 관한 고찰」 강남대학원 사회사업학과

김명남 2001 「아동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성영혜?김연진공저 2001 「아동복지」 동문사
「아동복지법」 dream.chungnang.seoul.kr

추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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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5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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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0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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