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사회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적용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법 제5조). 즉, 당연적용을 원칙으로 함.
3) 예외 : 임의적용사업
사업의 위험률ㆍ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되 지 아니함.
4) 보험가입자
⑴ 당연가입자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된다(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⑵ 임의가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모든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임의가입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4항)
5) 특례가입자
⑴ 국외사업
⑵ 해외파견자
⑶ 현장실습생
⑷ 중ㆍ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4. 보험관계
1) 보험관계
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관계란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업 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을 관장하는 자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행하 는 관계를 말함.
⑵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주일 것, 사업의 종류ㆍ공사실적액 등이 대통령이 정 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보험료징수법 제8조)
2) 보험급여의 지급
⑴ 업무상 재해
⑵ 업무상 재해의 기본원칙
① 업무상 사고(동법 시행규칙 제32조)
② 업무상 질병(시행규칙 제33조)
③ 작업시간 중 사고(시행규칙 제34조)
④ 작업시간외 사고(시행규칙 제35조)
⑤ 휴게시간 중 사고(시행규칙 제35조의 2)
⑥ 출장 중 사고(시행규칙 제36조)
⑦ 행사 중 사고(시행규칙 제37조)
⑧ 기타 사고(시행규칙 제38조)
5. 보험급여
1) 보험급여 일반
⑴ 보험급여의 종류 및 지급
* 보험급여의 종류 - ① 요양급여, ② 휴업급여, ③ 장해급여, ④ 간병급여, ⑤ 유족급 여, ⑥ 상병보상연금, ⑦ 장의비
-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함.
* 보험급여 산정 기준
⑵ 요양급여의 의의 및 범위
①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② 요양급여의 범위 - ㉮ 진찰, ㉯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 의료시설에의 수용, ㉲ 간병, ㉳ 이송, ㉴ 기타 노동부령 이 정하는 사항 등
⑶ 재요양 - 동법 제40조의 2, 동법시행령 제30조의 2
3)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 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65×0.7) -기존 장해보상연금 일수
365
× 평균임금 × 요양일수
4)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제1급 ~ 제14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제1급~제7급 해당자에게 지급) 또는 장해보상일시금(모든 등급에 지급)으로 함.
5) 간병급여
6) 유족급여
⑴ 유족급여의 의의 및 종류
① 유족급여란?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
② 유족급여의 종류 -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 보상일시금(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 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
⑵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7) 상병보상연금
8)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 분에 상 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함.
9) 휴유증상의 진료 - 동법 제45조의 2
10) 특별급여
① 장해특별급여
② 유족특별급여
11)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⑴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⑵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 는 그 금액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 또 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근로복지 사업
1) 근로복지사업
⑴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요양 또는 외과후 처치에 관한 시설과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의 설치ㆍ 운영
⑵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⑶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2) 장해급여자의 고용촉진 - 동법 제79조
3) 근로복지공단 - 동법 제13조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7. 수급자의 권리보호
1) 수급자의 권리보호
⑴ 수급권 -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⑵ 압류금지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⑶ 심사청구 -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⑷ 시효 - 이 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 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벌칙
⑴ 근로복지공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⑵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심리시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서류나 물건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공단 의 소속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자에 대하여 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가격3,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519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