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서비스 중 보충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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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서비스 중 보충적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유아보육
2. 피학대아동 보호사업
3. 소득유지사업

본문내용

호'의 정책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사업이란 다소 독특한 제도가 있다. 소년소녀가장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및 수형 등으로 인하여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경제적·심리적으로 가사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이다. 정부는 이러한 가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우선 책정하여 생계급여 등을 제공하고, 결연을 통한 민간의 후원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경제적으로 빈곤할 때 정부로부터 기초생활을 보장 받게 된다. 이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는 소득과 재산의 평가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만큼 생계급여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을 받는다. 대상자에 따라서 보호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아동은 주로 교육급여를 통해서 고등학교까지 입학금과 수업료를 선진 외국에서는 양육비에 대한 지원과 함께, 식사준비, 자녀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가사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가정조성사업'(home maker services)을 실시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주로 경제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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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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