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평가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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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증거평가 편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유심증주의
2. 법정증거주의
3.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간접증거만이 있고, 범행동기에 대해서도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증거평가방법
4. 변론전체의 취지의 독립적 증거원인성 인정여부
5. 증명방해의 문제

본문내용

유심증설(증거평가설)은 그 증명방해행위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 방해자에게 불리하게 평가하면 된다고 한다.
②증명책임전환설은 방해한 상대방에 대해 증명책임을 전환시켜 형평을 도모해야 한다고 한다.
③법정증거설은 방해받은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다. 판 례
판례는 의사측의 진료기록이 가필된 사안에서 “당사자 일방이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었다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98다9915 등)”고 하여 자유심증설의 입장이다.
라. 검 토
증명책임전환설이나 법정증거설은 과실에 의한 증명방해의 경우에는 가혹한 제재가 되어 문제가 있으므로, 방해의 모습이나 정도· 증거의 가치·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자유재량으로 방해받은 상대방의 주장의 진실여부를 가리는 자유심증설이 문제의 탄력적 해결방법으로서 타당하다고 본다.
甲은 친구 乙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2천만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乙이 이를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甲은 乙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乙은 甲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甲의 주장을 부인하였고, 甲은 乙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목격한 다른 친구 丙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乙은 丙에게 증인으로 나가지 말라며 금백만원을 주었고, 이에 丙은 증인으로 나가지 않았다. 법원은 乙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해 설》설문에서는 甲의 증인신청을 방해한 乙의 증명방해행위에 대한 제재방법이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자유심증설, 증명책임전환설, 법정증거설의 대립이 있으나 다수설, 판례인 자유심증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법원은 甲의 요증사실인 대여금을 준 사실이 직접 증명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甲에게 유리하다는 강력한 간접사실(徵憑)로서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사안에서는 乙의 고의에 의한 증명방해행위이므로 丙에게 금백만원을 준 사실을 간접사실로 하여 乙에게 불리하게 판단하게 될 것이다(따라서 간접사실은 소송자료이지만 사실상 증거자료의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이는 변론 전체의 취지가 될 뿐이므로 다른 증거방법과 함께 증거원인이 되는지, 독자적으로 이를 증거원인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다.

키워드

증거,   평가,   편견
  • 가격2,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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