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가운데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인권 보호에 대한 규정의 내용을 기술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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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보건법 가운데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인권 보호에 대한 규정의 내용을 기술 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신보건법의 입법배경
2.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3. 용어의 정의
3. 관련법규
4. 정신보건 주요관련기사
5. 내용분석
6. 보호 및 치료

본문내용

명령을 받은 때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제24조 제4항).
위와 같이 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정신의료기관의장은 지체 없이 본인에게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사유와 퇴원심사 등의 청구(제29조)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4조 제5항).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위의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제24조 제6항).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퇴원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의무자는 즉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24조 제6항 단서조항).
또한 입원한 환자로부터 퇴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과전문의의 의견에 따라 퇴원이 가능한 경우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제24조 제7항).
③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가. 대상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자
나. 절차(제25조 1~5항)
-발견
-발견인이 시도지사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임의적)
-시도지사의 진단 의뢰(의무적)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시도지사는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 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시킴(재량규정).
다. 통지의무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는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제25조 제6항). 다만 그 관할구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제25조 제6항 단서조항). 이와 같은 입원 의뢰 시 당해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과 퇴원심사 등의 청구(제29조)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5조 제8항).
정신질환 의심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은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제28조)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제25조 제4항).
시도지사에 의해 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입원사유입원 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5조 제5항).
④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제23조), 보호자에 의한 입원(제24조) 및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이 응급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제26조 제2항).
응급 입원된 자는 정신의료기관의 자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제26조 제3항). 만약, 응급입원 의뢰된 자에 대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결과 계속 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켜야 한다(제26조 제4항). 그러나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제26조 제5항).
3) 부당한 입원에 대한 인권보호조치
① 자의입원과 전문가진단에 의한 입원의 원칙(제40조)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 시킬 수 없다.
② 강제입원(비자의입원)의 입원기간의 제한
자의입원을 제외한 비자의입원의 경우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입원형태에 따라 입원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6개월(제24조3항)이고,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은 2주간의 입원(제25조 3항)을 인정하고, 계속입원이 필요한 경우 3개월 간(제36조 1항) 연장할 수 있으며, 응급입원은 72시간(제26조 3항)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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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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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0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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