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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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장법의 개요와 특성
Ⅱ. 사회보장기본법
Ⅲ. 주요 쟁점에 관한 법제의 변천
Ⅳ. 한국 사회법제의 평가
IV.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볼 때 국가의 재정으로도 해결하기 벅찬 분야이지만,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비교적 신종의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세계문명국가의 공통된 현상인 인구의 노령화 및 이와 관련한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것이야말로, 노령인구의 증가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복지정책이고, 젊은 층의 인구가 안심하고 노령에 진입할 수 있는 생산적인 복지인 것이다.
생활여건이 복잡다양해지고 환경오염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기인하는 복지수요가 다양해지고 증가되어질 것이다. 응급의료서비스가 증가하고 요양급여의 증가 및 장기화, 장기이식 및 인공장기이용의 증대, 신종전염병 등 신종질병의 출현 등으로 인한 의료복지적 대응이 필요하다. 법제도적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복지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급여의 신축을 기한다든가, 새로운 복지수요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 법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혼율의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가족의 해체현상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가정과 사회적으로 소외현상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보육, 청소년문제, 가족해체, 노인부양 등 생애주기에 걸친 복지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는 복지정책에 관한 사회적인 공감대와 제도적 대응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개선된 편이지만, 청소년의 교육 및 실업대책, 빈곤문제 등 제반 청소년복지문제에는 외국만큼 발전하지 못한 형편이다. 청소년을 교육 및 직업훈련의 부족으로 인한 장기적인 복지의 수혜자로 만들지 말고, 사회가 가정을 대체하는 역할을 함을 통하여 청소년기부터 직업교육과 직업알선 등을 통하여 복지에의 기여자로 전환시키는 것은,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산적인 투자이며 생산적 복지의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법분야는 현대에 이르러 발전을 한 분야이고, 이러한 짧은 연혁으로 인하여 체계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할 필요에 따라서 비체계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또한 사회보장을 위한 법률도 우후죽순격으로 제정 및 개정되어 사회보장법체계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었으며, 그나마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을 통하여 약간씩 정리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법이 발달한 대개의 국가에서는 법률의 체계적인 정비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회보장법체계의 체계화가 요구되어진다. 사회보장법전을 통하여 사회보장의 총칙규정, 사회보장 기본원칙의 명시, 사회보장행정조직사회복지전달체계 등의 정비, 사회보장행정절차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사회보장행정절차의 규정, 사회법원을 설치하고 권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오스트리아, 일본, 독일 등의 경우에 이미 사회법전화작업 다시말하여 사회법의 체계화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를 예로 본다면, 개별법으로 흩어져있는 사회법을 하나의 체계로 만들기 위한 사회법전화작업은 1976년 사회법전 1편 총칙편의 제정으로 시작되었으며 그후로 1977년 4편의 공동조항, 1981년의 10편 사회법에 고유한 절차법, 1989년의 5편 의료보험법, 1992년의 6편 연금보험법, 1990년의 8편 청소년부조법, 1995년의 11편 간호보험법, 1997년의 7편 상해보험법, 가장 최근인 1998년부터는 고용촉진법이 3편에 편제하여 사회법전화작업은 계속되어질 예정으로 있다.
사회복지법의 체계화를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법치주의원리에 따른 법률에 기초한 예측가능한 사회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사회복지주체의 다양화로 말미암은 중복된 복지급여의 시행 및 이로 인한 비효율과 복지의 오남용, 독자적인 행정절차 및 법원의 미설치로 인하여 사회보장분야의 사전사후적 권리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IV. 맺음말
결론적으로 생산적 복지란 그 구체적 내용으로 고용친화적인 복지정책 그리고 악용가능성을 배제하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로 요약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생산적 복지란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착오를 개선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참고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생산적 복지의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하여 선진 복지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내고, 그들의 사회복지입법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생산적 복지모델을 정립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자발적인 복지활동이 강화되며 국가는 이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우선적으로는 담당하며, 자발성이 기대되지 않는 복지분야이거나 민간의 참여가 기대가능하지 않다거나 큰 규모를 요하는 분야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복지활동이 기대되는 것이다.
그리고 법제적인 면에서는 비체계적인 사회보장법의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통일이후를 대비하여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을 갖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시장친화적이며, 개인들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지 않는 복지정책을 통하여, 통일한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을 증대시키며, 효율적인 복지를 통하여 사회를 안정시키고 통일후의 사회불안을 감소하는데 이바지 할 생산적 복지정책을 연구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통일 전후에 독일에서 추진된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신중도(Neue Mitte)" 정책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생산적 복지정책의 통일에의 기여도와 시행착오를 우리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가 조화되는 통일한국의 복지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입법의 준비가 요구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生産的 福祉를 위한 法的 實現方案에 관한 硏究
2.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9.
3. 홍완식, "독일의료보험의 현주소와 개혁논의(하)", 의료보장, 의료보험연합회, 1996.
4. 홍완식, "독일의료보험제도의 역사적 발전(하)", 의료보장, 의료보험연합회, 1996.
5. 황도연, "보충성의 원리와 과잉금지원칙", 고시연구, 199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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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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