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동권리협약상 자녀의 부모면접교섭권
2. 민법상 자녀의 부모면접교섭권
3. 자녀의 부모면접교섭권에 대한 제 의견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4. 자녀의 부모면접교섭권에 대한 외국의 사례
5. 자녀의 부모면접교섭권의 확보방안
참고문헌
2. 민법상 자녀의 부모면접교섭권
3. 자녀의 부모면접교섭권에 대한 제 의견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4. 자녀의 부모면접교섭권에 대한 외국의 사례
5. 자녀의 부모면접교섭권의 확보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 2002: 217~218).
5. 자녀의 부모면접교섭권의 확보방안
아동권리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험에 비춰볼 때 한국정부도 부모의 자녀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부모면접교섭권을 민법에 명백하게 규정해야 한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의 분리 충격을 완화시켜주어 아동의 건강한 정서 및 사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아동의 면접교섭권은 아동의 의견 청취를 법으로 명시하여 아동을 적극적인 주체로 인식하는 행위이다. 한국의 혈연중시 문화 내에서 부모와 아동의 유대관계 유지를 위해 이혼 시 부모의 자녀면접교섭권과 동시에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민법을 향후 다시 개정하여, 부모의 자녀면접교섭권과 함께 자녀의 부모면접교섭권을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민법 제837조의2에 “② 자는 자신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를 추가하고, 기존의 2항은 3항으로 바꾼다. 또한, 이혼시에 부부의 의사만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결정되지 않고, 자녀가 적절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사법 절차가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의사표명의 연령이 1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가사소송규칙을 ‘특정연령을 제한하지 않는다.’ 로 개정하여, 모든 아동이 각자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모의 자녀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이혼전에 부부가 반드시 판사에게 ‘자녀양육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제도화시켜야 한다. 이 합의서에는 양육자 지정, 양육비의 일인당 지급액/지급일/지급방식/지급개시일, 면접교섭의 횟수/면접일과 시간/면접장소/기타 특정일의 면접교섭 등, 그리고 비양육친과의 전화, 서신교환 등을 허용하는 지의 여부를 기록하고 당사자들이 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한다. 이혼 후에도 면접교섭권을 성실히 이행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권을 활용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윤덕경 장영아(2002), 가족법상 친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이상석, 이혼에 관한 법저, 제도적 분석과 대안.
이용교(2005), 한국의 아동청소년 권리, 인간과복지.
이재연 외(2005), 아동권리 이행상황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법제처 종합법률정보 http://www.moleg.go.kr
5. 자녀의 부모면접교섭권의 확보방안
아동권리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험에 비춰볼 때 한국정부도 부모의 자녀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부모면접교섭권을 민법에 명백하게 규정해야 한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의 분리 충격을 완화시켜주어 아동의 건강한 정서 및 사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아동의 면접교섭권은 아동의 의견 청취를 법으로 명시하여 아동을 적극적인 주체로 인식하는 행위이다. 한국의 혈연중시 문화 내에서 부모와 아동의 유대관계 유지를 위해 이혼 시 부모의 자녀면접교섭권과 동시에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민법을 향후 다시 개정하여, 부모의 자녀면접교섭권과 함께 자녀의 부모면접교섭권을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민법 제837조의2에 “② 자는 자신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를 추가하고, 기존의 2항은 3항으로 바꾼다. 또한, 이혼시에 부부의 의사만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결정되지 않고, 자녀가 적절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사법 절차가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의사표명의 연령이 1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가사소송규칙을 ‘특정연령을 제한하지 않는다.’ 로 개정하여, 모든 아동이 각자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모의 자녀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이혼전에 부부가 반드시 판사에게 ‘자녀양육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제도화시켜야 한다. 이 합의서에는 양육자 지정, 양육비의 일인당 지급액/지급일/지급방식/지급개시일, 면접교섭의 횟수/면접일과 시간/면접장소/기타 특정일의 면접교섭 등, 그리고 비양육친과의 전화, 서신교환 등을 허용하는 지의 여부를 기록하고 당사자들이 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한다. 이혼 후에도 면접교섭권을 성실히 이행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권을 활용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윤덕경 장영아(2002), 가족법상 친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이상석, 이혼에 관한 법저, 제도적 분석과 대안.
이용교(2005), 한국의 아동청소년 권리, 인간과복지.
이재연 외(2005), 아동권리 이행상황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법제처 종합법률정보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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