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우울증 치료 및 국가자살예방의 정책방향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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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우울증 치료 및 국가자살예방의 정책방향과 대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없는 경우에는 경찰의 이송차량이 필수적이다.
이송 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은 이송되는 모든 사람들을 조사해야 한다. 특정 위험요소에 따라 이송하기 전에 다른 차량에서 조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정신보건요원들이 판단하기에 당사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하거나 정신질환자로 생각될 경우에는 경찰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개인 소유지로 들어가 건물로부터 당사자를 데리고 나와 그들이 의사 혹은 위임된 정신과의사에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보건요원들을 지원한다. 경찰은 그들을 정신질환자로 의심하고 그들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해 또는 심각한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구금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6.2 안전한 이송을 위한 진정요법 및 신체강박의 이용
진정요법은 일반적으로 응급 상황에서만 요구된다.(정신보건법령1996 113항 정신과 응급처치) 정신과 응급처치를 하는 사람들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기록을 하는 임무를 갖는다 :
처치의 특수성
처치의 시간, 장소와 환경
처치에 관여했던 사람의 이름
이 기록의 사본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 보내어져야 한다.
안전한 이송을 위해 진정제를 투여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임병원까지 이송할 경우 구급차나 Royal Flying Doctor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다.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병원으로 옮기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
정신보건법령 1996에 따라 당사자를 이송할 경우 경찰의 참석을 요구하는 Royal Flying Doctor Service 시행편람과 같은 것도 고려될 수 있다.
합리적인 강제력의 사용
신체강박은 거의 필요하지 않지만 만약 구금되어 있는 동안 필요해진다면 정신건강법령 1996의 200조에 따라 경찰이 권한을 갖는다.
경찰관은 이 법령에 따라 당사자를 구금하거나 정신보건법령 2부(경찰력) 10장에 의해 허가받은 모든 행동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강제력을 사용한다.(부록 2)
Royal Flying Doctor Service와 구급대원은 그들의 실행지침에 따라 신체강박을 시행한다.
7.0 위임된 정신보건 시설에서 퇴원되지 않은 강제입원 환자의 체포와 이송
7.1 정신과 입원 중 퇴원되지 않은 강제입원 환자가 없어졌을 때
만약 비자발적 환자가 허락 없이 위임 병원을 떠난다면 그들은 체포될 것이고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다시 옮겨진다. (정신보건법령 1996, 58항)
56항에 의해 체포권을 가진 사람은 당사자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곳에 들어갈 수 있고, 체포할 때 당사자나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재산을 손실케 할 수 있는, 그가 사용할 것 같은 어떤 것이라도 압수할 수 있다.
정신보건요원은 당사자와 접촉하여 그들을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요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환자가 돌아오도록 가족들의 도움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로써 환자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정신보건요원은 환자를 병원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지역경찰과 협조한다. 정신보건요원은 환자의 안전과 상황의 위급정도에 대해 경찰에게 알린다. 입원했던 병원의 직원은 환자의 용모, 옷차림, 위험성, 환자가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대로 경찰에게 제공한다.
실종자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전화로 연락해서 상황에 대해 담당자와 논의한다. 만약 환자의 소재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되거나 경찰의 개입없이 환자가 병원으로 돌아왔다면 정신보건요원은 즉시 경찰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7.2 지역사회 치료명령의 취소
지역사회 치료명령(Community Treatment Order)이 취소된 환자를 이송하는 절차는 강제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임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와 동일하다.
경찰은 필요한 경우에만 도움을 제공한다. 경찰은 정신보건서비스에 직접 자문할 수 있다.
7.3 지역사회 치료명령의 위반
지역사회 치료명령의 위반은 환자가 몇몇 부분에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발생한다.(정신보건법령 1996, 80항)
경찰의 지원은
환자의 체포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 처치를 하기 위해 환자를 데려오는 것
을 위해 필요하다. (정신보건법령 1996, 84항)
이 절차는 정신보건요원과 상호자문으로 시행된다.
7.4 경찰력 (정신보건법령 1996에 대한 임상지침서에서 부록 2 경찰력 부분 발췌)
정신보건법령 1996, 195항은 경찰관에게 정신질환자를 보호차원에서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정신보건법령 1996, 197항은 경찰에게 타당한 이유로 환자가 있으리라고 의심하는 건물에 들어갈 수 있으며, 당사자를 구금한 경우 구금된 사람을 조사하고, 소지품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정신보건법령 1996, 200항은 경찰이 당사자를 구금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법령의 2부 10장에서 명시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7.5 재산상의 손실 및 건물의 안전
경찰이나 정신보건요원 모두 재산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두고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건물의 안전을 위한 선택사항
사설 계약자
건설부 장관
가족
지역 의회
정신질환자를 위임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보건 서비스는 이 과정 동안 환자의 재산상의 지속적인 손상 및 손상에 대한 보수에 대해 책임진다.
8.0 기타
8.1 환자의 안전보장 (security patient)
국가 사법정신의학서비스(Graylands Hospital의 Frankland Centre)는 환자의 안전보장에 관해 경찰서비스와 협정 및 부대조항을 체결하였다. 일과시간 중에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려면 사법정신의학서비스 9347-6950으로 연락할 것.
8.2 경찰의 총기 안전
경찰관이 무장을 하고 입원시설이나 정신보건서비스에 참여할 때는 지역의 규정을 따른다.
총기안전이 보장되는 정신보건서비스 내에서 경찰은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실행 가능하다면 경찰은 정신질환자의 이송에 이용되는 정신보건서비스 차량이나 구급차에서 총기를 제거해야 한다.
  • 가격3,000
  • 페이지수85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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