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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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해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대법원 1997.11.28.선고 97다31229 판결 (대여금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1999. 4. 23. 선고 97가합7980 판결 (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2006. 01. 26. 선고 2004가단21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본문내용

지만,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명예나 신용의 훼손 등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대표인 소외 1의 허황된 교리에 기망당하여 금원을 편취당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거나 월 수입 대부분을 헌금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금원만으로 생활하였고,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였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원고들의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 액수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소외 1의 기망수단, 원고들이 기망되었던 정도 및 그 기간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 대하여 각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82,000,000원(177,000,000원+5,000,000원), 원고 2에게 금 56,000,000원(51,000,000원+5,000,000원), 원고 3에게 금 41,000,000원(36,000,000원+5,000,000원), 원고 4에게 금 56,000,000원(51,000,000원+5,000,000원), 원고 5에게 금 61,600,000원(56,600,000원+5,000,000원), 원고 6에게 금 16,200,000원(11,200,000원+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5에 대한 최종편취일인 1992. 1. 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9. 4.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1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법 2006. 1. 26. 2004가단21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 구두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아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증여자의 해제의 의사표시로 위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한 사례
[2]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고, 다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 있어서는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하므로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지지 않아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증여자의 해제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사건의 개요
김포시 ○○면 ○○리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은 1987. 6. 15. 사용승인 되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피고가 소유자로 등록되었는데, 피고는 1990년 무렵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예배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후 1994년 무렵에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위 교회에 헌납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는데, 1995년 무렵 목사가 임의로 교회를 인천으로 이전하고 피고와의 약속도 지키지 아니하자, 1996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994년 3월 무렵 피고와 피고 소유의 5필지 토지에 있는 근저당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5필지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 앞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쟁점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증여의 해제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게 된 원인 및 시기와 위 5필지 토지를 증여받게 된 시기와 원인은 서로 별개라 할 것이므로, 위 5필지 토지에 대한 위 조건부 증여에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가 1990년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여가 구두로 이루어진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이를 해제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2005. 12. 9.자 준비서면이 같은 달 1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고(민법 제555조), 다만 이미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민법 제558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 있어서는 부동산증여에 있어서 이행 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77.12. 27. 선고 77다834 판결 등 참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지지 않아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여는 피고의 위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 판결의 의미
종종 발생하고 있는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이후에 사정변경으로 증여를 해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유권분쟁 사건에 있어서 해제의 요건 및 시기를 명확히 밝혀 준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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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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