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러 그 증세가 완전히 고착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이러한 치매증상의 발전 과정에 우연히 개재된 사고로서, 위 사고로 인한 두부외상은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자연치유되었고, 위와 같이 발전하고 있는 치매증상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의료행위의 고도의 전문성과 재량성으로 인하여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의료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등 참조)임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환자는 이러한 인과관계의 추정을 받기 위하여 적어도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선정자에게 위 사고 이전에 이미 치매를 표상하는 기질적 정신장애의 증세가 있었다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재 선정자의 치매증세와 이러한 과실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추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하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 법제처(http://www.moleg.go.kr/)
노인학대예방센터
대구시 남구 이천동 381-10 햇빛가정봉사원파견센터 내
T.1588-9222(상담전화)
노인학대관련 법과 판례가 없어서...
노인학대에 대한 법과 판례가 없기 때문에 사건을 처리하는데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노인학대를 예방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요. 지난 1년간 홍보와 교육에 중점을 두었는데 대구경북권에 1개소가 있어서, 지역적 한계가 있구요,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의 보충이 필요하답니다.
3.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의료행위의 고도의 전문성과 재량성으로 인하여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의료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등 참조)임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환자는 이러한 인과관계의 추정을 받기 위하여 적어도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선정자에게 위 사고 이전에 이미 치매를 표상하는 기질적 정신장애의 증세가 있었다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재 선정자의 치매증세와 이러한 과실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추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하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 법제처(http://www.moleg.go.kr/)
노인학대예방센터
대구시 남구 이천동 381-10 햇빛가정봉사원파견센터 내
T.1588-9222(상담전화)
노인학대관련 법과 판례가 없어서...
노인학대에 대한 법과 판례가 없기 때문에 사건을 처리하는데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노인학대를 예방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요. 지난 1년간 홍보와 교육에 중점을 두었는데 대구경북권에 1개소가 있어서, 지역적 한계가 있구요,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의 보충이 필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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