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의총칙, 노인보호전문기관, 요양보호사, 노인학대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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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법(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의총칙, 노인보호전문기관, 요양보호사, 노인학대신고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복지법의 총칙

▶노인복지법 보건·복지조치

▶노인보호전문기관

▶요양보호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출처

본문내용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통되는 시설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1명을 두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2) 상담원: 상근하는 사람으로 6명 이상
나. 자격기준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2) 상담원: 1)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사람
II. 운영기준
1. 조직, 인사, 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운영할 것
2. 다음의 기록 및 서류를 갖추어 둘 것
가. 기관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
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과 상담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
다.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최근 5년 동안의 노인학대에 관한 조사 및 상담에 관한 기록
3.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킬 것
가. 학대받은 노인의 부양의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가정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나. 노인학대행위자, 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
다. 학대받은 노인에게 필요한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 요양 및 재가 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를 맞아 미래 직종으로 각광받고 있다. 노인복지법 39조에 따라 노인 요양 및 재가 시설에서 의무 채용하도록 돼 있어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표준 교육과정은 240시간, 국가 자격(면허) 소지자(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는 40~5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격조건
(1) 요양보호사
①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2) 자격특징
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 제도를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인력확보를 위해 누구나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09년 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를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만 이수 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2011년 말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106만 3812명이며, 이 중 22.4%인 23만 8040명이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 시설급여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초봉은 120만∼130만 원이다. 가정으로 파견돼 일할 경우 1시간에 8000원 정도의 시급을 받는다(2012. 5. 2 동아일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학대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가 의심이되면 언제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있는사람들을 말하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신고의무자를 현행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관련 공무원에서 노인요양법의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구급대원, 각종 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로 확대했다. 또한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과 보수 교육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신고의무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알고서도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노인요양법」의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소방서의 구급대원,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까지로 확대함(안 제39조의6제2항6호내지 10호 신설).
나.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 기회를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9조의6제4항 신설).
다. 경찰청장 등이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수행하는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수색 및 수사, 유전자검사의 실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안 제39조의10제4항 신설).
라.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처분에 처하도록 함(안제57조제2호 및 제62조의2제2항제1호 신설).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부동산용어사전, 부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2597&efYd=20140807#0000)
@ 노인복지론(학지사-권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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