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을 약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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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험법을 약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산재보험법
4. 고용보험법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본문내용

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수익금 기타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동법 69조, 72조, 72조의 2, 73조 참조-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7) 심사 및 재심사청구 : 권리구제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일종의 권리구제로서 행정심사의 성격을 지니며,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이 준용된다.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8) 벌칙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제85조). 기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불안 문제를 겪은 선진국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 장기요양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다. 노인가구 중 노인 독신과 노인부부 가주가 증가하여 장기요양 할 수 있는 가구가 줄어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사회적, 경제적인 일상생활 활동능력이 크게 줄거나 상실되며, 신체기능도 쇠약해져 치매, 중풍 등으로 혼자 살기 어려워지므로 가족의 도움과 함께 사회적인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장기요양 필요 노인 중 63%가 전혀 필요한 돎봄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효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 동안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것으로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자녀들도 장기요양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1)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허약성의 증가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위생조건의 개선 등으로 인류의 평균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최대수명이 120년을 넘어서게 될 것은 확실하다. 질병이나 특별한 장애가 없더라도 고령화에 따라 신체적 및 정신적 허약성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다. 이러한 허약성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독립성을 제한하고 따라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고령화가 진정될수록 평균수명이 연장될수록 신체적 및 정신적 허약성을 수반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친 보호가 필요하게 된다
(2) 장기요양 필요 노인의 증가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규모는 2003년 현재 시설보호 필요노인이 7만8천명, 재가보호 필요 노인이 51만9천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2020년경에는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14만명, 재가보호 필요 노인은 1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장기요양의 잠재적 비용의 증대
장기요양 필요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잠재적 비용은 2003년 현재 약 4조원 인데 이중 시설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1조원, 재가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3조원 정도이고, 2020년경에는 2002년 현재가격 기준으로 8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부담의 증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부담은 장기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노인의료비의 상당부분이 가정 내에 잠재화되어 있고, 잠재화된 비용들이 의료이용으로 표출되면서 건강보험·의료급여 등의 재정을 압박하는 경향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고 지난 10년간의 건강보험제도하에서의 노인의 의료이용 증가는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5) 노인부양 부담 증가
일반적으로 사람은 늙어가면서 사회적 경제적 능력이 줄거나 상실되며, 신체기능도 쇠약해지거나 상실되어 독립된 삶을 영위하기 어려워 가족 또는 사회의 부양과 보살핌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발전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나면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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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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