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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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3 편 사회복지법론

제1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제2절 목적과 기본이념
제3절 사회보장의 의의와 범위
제4절 국가 및 국민의 사회보장의 책임
제5절 사회보장의 주체와 대상
제6절 사회보장의 받을
제7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8절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제9절 및 비밀의 보호

제2장 사회보험법
제1절 사회보험법의 규정과 특성
제2절 국민연금법

본문내용

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기관의 설치
① 제23조 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③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의무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우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절차및 방법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명세서, 제4하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기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기관 지정의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질문·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 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지정취소의 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질문·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 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지정취소의 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폐쇄명령을 받은 재가장기요야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장기 요양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다시 지정받거나 신고할 수 없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5. 폐쇄명령
①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 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접수한 경우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때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43조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사업정지 또는 폐지 명령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 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신고를 하는 장기요양기관 EH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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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02
  • 저작시기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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