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사기ㆍ문서에 관한 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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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삼각사기ㆍ문서에 관한 죄 일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안의 쟁점
Ⅱ. 자신이 전무로 있는 조합에서 지불의사 없이 부정대출을 받은 행위
1. 업무상 횡령죄 내지 배임죄의 성립여부
(1)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여부
(2)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여부
2. 사기죄의 성립여부
(1) 사기죄의 의의와 성립요건
(2) 갑의 기망행위
(3) 피기망자인 대출담당직원의 처분행위자 성립여부
(4) 갑의 대출행위로 인한 조합의 손해발생 여부
(5) 갑의 사기죄 성립여부
3. 갑의 죄수
Ⅲ. 허위주장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행위
1. 소송사기의 성립여부
(1) 의의와 성립요건
(2) 법원의 착오 여부
(3) 사자(死者)를 상대로 승소한 판결의 효력과 사기죄 성립여부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여부
3.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여부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여부
5.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
Ⅳ. 사위판결문 등을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행위
1.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여부
2. 사문서위조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여부
3.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여부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죄의 성립여부
5.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래의 사용용도에 따른 공문서의 사용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축소해석해야 하므로 이 경우는 부정행사가 될 수 없다는 견해로서 다수설이다.
이 있다. 판례 대판 2003. 2. 27, 2002도4935 [판결요지]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는 부정설의 입장이다.
사안을 보면 갑은 허위주장을 통하여 얻은 승소판결문을 법원등기과에 제출하여 자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판결문이 공문서이지만 본죄의 객체는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이므로 허위의 내용이 담긴 판결문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고, 사자에 대한 소송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문서위조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여부
갑이 법원등기과에 승소한 판결문과 임의로 작성한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비록 서류의 내용이 허위이지만 사문서의 무형위조 위조에는 유형위조와 무형위조가 있다. 전자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여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후자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형법은 유형위조는 공문서ㆍ사문서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하는데 반해 무형위조는 공문서와 사문서 중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경우만 처벌한다.
로써 처벌되지 않기에 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1984. 4. 24, 83도2645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작성한 회의록에다 참석한 바 없는 소외인이 참석하여 사회까지 한 것으로 기재한 부분은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뿐이어서 사문서의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는 현행 형법하에서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
3.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여부
본 죄는 진정신분범만에 한하여 성립하는데 갑은 사인으로서 그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당연 성립하지 않는다. 갑이 법원등기과에 승소판결문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그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이 원인무효의 등기를 경료하였어도 갑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죄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의 성립여부
사안에서 갑은 법원등기과에 승소판결문과 임의로 작성한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임야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였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객체로는 앞서 본 것과 같이 부동산등기부가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원등기과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비치하였으므로 갑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죄가 성립한다.
당연무효인 판결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등기부에 등록한 이상 본 죄에 해당한다.
5.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
사안을 보면 갑이 비록 내용이 허위인 판결문을 제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더라도 그 행위과정을 보면 위계로써 등기담당공무원에게 부지나 착오를 발생하게 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갑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Ⅴ. 사안의 해결
사안에서 갑의 행위를 크게 세 개의 행위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우선 갑이 지불없이 3천만원을 대출받은 행위는 신용협동조합의 재산으로써 타인이 점유하는 것이고, 갑은 조합의 전무라는 지위로서 신임관계에 위배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대출을 받은 행위는 업무상 이루어진 것으로써 가중처벌되어 업무상 배임죄를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갑은 변제의사 없이 대출은 받은 행위는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피기망자인 대출담당직원에게 처분하도록 하여 조합에 재산적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사기죄에도 해당한다. 양 죄는 한 개의 행위로써 양 죄가 발생하여 상상적 경합이 되겠다.
다음으로 허위주장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행위는 삼각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써 정의 주소를 허위기재하는 행위로써 정을 사칭하여 변론기일 소환장과 선고기일 소환장 등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정이 사망하였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소제기로서 당연무효가 되므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갑은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지만 위조ㆍ변조의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하여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결문은 법원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것으로써 갑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승소하였다고 하나 신분범이 범할 수 있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 없다. 그리고 갑이 정의 주소를 허위기재하고 이를 수령한 행위는 재판업무 및 송달업무의 적정성을 침해한다 볼 수 있으나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끝으로 사위판결문 등을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행위는 진정으로 성립된 것이 아닌 허위의 내용이 담긴 판결문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될 수 없으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또한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하므로 그 성립이 없겠다. 그리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진정신분범인 담당공무원만이 범할 수 있으므로 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갑은 법원을 기망하여 얻은 승소판결문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법원등기과 담당공무원은 불실의 사실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고 비치하도록 하였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위조등 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 등기과정에 있어 위계로써 등기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형법사례연습 하태훈 박영사 2007
체계적형법연습 손동권 율곡출판사 2005
형법요론 신호진 문형사 2007
형법총론 이재상 박영사 2007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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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2.04
  • 저작시기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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