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및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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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및 사기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甲이 乙로부터 마약을 사달라는 위탁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을 횡령한 행위
1.횡령죄와 관련하여 甲의 죄책
1)甲이 보관하고 있던 돈이 타인소유인지 여부
2)불법원인급여의 내용
3)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성부
(1)학설
a.소극설
b.적극설
(2)판례
4)불법원인급여와 배임죄 성부
5)소결
III. 甲이 마약을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乙에게 마약을 사주겠다고 약속하여 편취한 금전에 대한 사기죄 성부
IV. 결론

본문내용

들이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대출금으로 충당되는 중도금을 제외한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을 유예하고 1년의 위탁기간 후 재매입하기로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이면약정을 체결하고 점포를 분양하였음에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면약정의 내용을 감춘 채 분양 중도금의 집단적 대출을 교섭하여 중도금의 집단적 대출을 교섭하여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대출 금융기관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이면약정의 내용을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고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대판2006.2.23, 2005도8645)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요구되는가에 대해 학설대립이 있다. 배임죄와는 달리 사기죄에는 손해의 발생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사기죄의 본질에 비추어 기망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이 있으면 사기죄는 성립하므로 사기죄의 성립에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부정설과 사기죄는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산죄이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긍정설이 대립한다.(통설)
판례는 부정설입장에서 손해의 발생이 필요치 않다고 판시하고 있다.
<판례>
기망으로 인하여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판1999.7.9, 99도1040)
생각건대 사기죄는 전체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이므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사기죄의 재산범죄성을 부정하고 처분의 자유를 보장하는 죄로 변질시키면서 사기죄의 성립범위를 확대시킨다는 점에 비추어 긍정설이 타당하다.
(2)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성부
재산개념에 관해 학설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a. 법률적 재산개념설-
법률상 권리로 인정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형법상 재산으로 보는 견해이다l 이 견해에 따르면 사실상의 이익 및 노동력 등은 형법상 재산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결과 화대의 지불의사 없이 매춘부와의 정교를 사취한 경우(매춘부사례)에 매춘부의 불법한 성적 서비스는 형법상 재산상의 이익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다.
b. 경제적 재산개념설(판례) -
형법상 재산이란 귄리 이외에 사실상의 이익과 노동력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화를 의미한다고 보고, 그 재화가 법률적으로 보호 내지 승인되느냐는 묻지 않으며 순수히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개념을 파악한다. 매춘부사례에서 불법한 성적서비스도 형법상 재산상의 이익에 속한다고 보아 사기죄의 성립을 긍정한다.
c. 법률적,경제적 재산개념설(다수설)-
경제적 재산개념설이 형법의 독자적 입장에서 재산개념을 파악하기 때문에 민법상 불법인 재산까지도 보호하게 되는 문제점, 즉 형법과 민법의 과리라는 문제점을 매우기 위하여 경제적 관점에 ‘규범적 평가’의 관점을 더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경제적 가치있고 ‘법질서의 보호’를 받는 모든 재화와 지위를 재산으로 파악한다. 매춘부사례에서 사기죄 성립을 부정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
d.私見
다수설에 따르더라도 매춘부사례에서 기망에 의해 서비스를 받았다면 민법 제746조단서 에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기망하여 불법원인급여를 하게 한 때에는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 더 크므로(불법성비교론) 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 할 수도 있다고 본다.
(3)소결
감의 행위는 기망에 의해서 불법원인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힌다.
IV.결론
甲이 마약구입자금을 영득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신임관계가 형법이 보호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신설입장에 따라 횡령죄와 배임죄는 본질은 신임관계위반이며 단지 재물이냐 재산상이익이냐에 따라 구별되므로 배임죄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갑이 을의 돈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 더 강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사례의 甲은 무죄이며 두 번째 사례에서의 甲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를 구성한다.
*참고자료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1999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0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2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6
  • 가격1,4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2.04
  • 저작시기2013.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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