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와 장단점 -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 종류별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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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와 장단점 -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 종류별 장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재생에너지란?
2.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
3.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1) 수소에너지
 2) 태양에너지
 3) 지열에너지
 4) 해양에너지
 5) 소수력에너지
 6) 풍력에너지
 7) 바이오매스
 8) 연료전지
4.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별 장단점
 1) 태양광 및 태양열
 2) 바이오매스
 3) 풍력
 4) 소수력
 5) 지열
 6) 해양에너지
 7) 폐기물에너지
 8) 연료전지
 9) 석탄액화가스화
 10) 수소에너지
5.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육성방안
 1)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2) 기술개발체계화 및 집중화 전략추진
 3) 기반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 확대
 4) 보급정책강화 및 제도개선

참고자료

본문내용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이 꾸준히 지속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개발기술의 신뢰성향상 등을 위한「대체에너지 실증연구단지」조성하여 개발기술의 현장적용(태양광발전, 태양열이용, 풍력발전, 바이오에너지를 1차적으로 운영)을 통한 신뢰성, 내구성 등에 관한 엔지니어링 기법을 확보하고 국내의 실용화 가능성, 기술수준, 운영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 조성하도록 한다.
* 미국 : NREL과 SNL 등에서 태양광에 Outdoor Test Facility와 풍력에 Nation Wind Test Center 운영
일본 : 동경전력 New Energies Park, 오키나와전력 Miyako Island Entertopia 등이 있음.
둘째, 신재생에너지기술에 대한 성능평가를 통해 표준화·규격화를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성능평가센터」지정, 운영토록 한다. 이는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중에서 기술능력, 측정장비 보유 등을 평가하여 지정하고 기술의 규격화 및 인증제 도입 검토를 담당케 한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제품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기술시장(Energy Techno Mart)」을 개최하여 벤처자금 등 민간자금유도 및 신상품 소개하고 소비자가 대체에너지 제품을 손쉽게 구입 및 홍보토록 편의를 제공하며 또한, 국내 생산제품 소개 및 수출증대를 위한 「상설 대체에너지 전시관」을 개관하여 수요기반을 확충토록 한다.
넷째,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협력기반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대체에너지 시장기반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의 대안으로는 IEA의 국제공동 연구개발협력사업 적극 추진하여 lEA사업관련 44개 공동연구프로그램중 기 참여하고 있는 11개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의 참여범위를 확대〔PVPS(Photovoltaic Power System), AFC(Advanced Fuel Cell) 등〕하고 분야별 기술의 선진 당사국과 직접 추진하는 양국 간 협력사업도 추진하고 「APEC신재생에너지 R&D 및 기술이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 내 대체에너지 시장기반을 확보토록 한다.
다섯째, 정보보급을 위해「에너지기술정보시스템(ETIS)」을 적극 활용하고 대국민 대체에너지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정보보급을 위해서는 영국 ETSU, 네덜란드 NOVEM등의 해외자료를 정기적으로 입수하여 대체에너지기술의 국내·외 정보를 가공 및 배포기능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초·중·고교 대상 교재개발 및 교육강화와 사업성과 및 정책 등을 총괄한「신재생에너지기술연보」를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대체에너지 관련 발표회 정례화하며 민간단체(NGO)의 대체에너지시범사업 참여 및 이용운동을 확산 유도토록 한다.
4) 보급정책강화 및 제도개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상호연계추진, 비교우위개발전략 및 인프라 구축 면 등 시장조성 뿐 아니라 뿐 실질적인 보급 확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투자를 유인할 제도를 개선하여 보급 확대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개발성과가 우수한 기술에 대한 관련 산업의 시장기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신재생에너지 시범보급사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기술개발 결과 중에서 시스템 신뢰성이 검증된 기술의 경우 지역에너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고 지역에너지 사업 중 대체에너지분야에 대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체에너지시범단지조성(풍력,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등)추진토록 한다.
제도개선 면에서의 대안을 살펴보면 첫째, 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실질적인 가장 투자유인효과가 큰 대안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에 대하여「우선구매제도」를 전기사업법에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의 활성화를 유도토록 전력구입 시 전력회사에 대해 구입가격을 우대할 수 있는「우선구매제도」도입 및 관행의 정착화 하여야 한다. 참고로 일본의 분산형전원 생산전력 매입정책을 살펴보면 전력회사에서 판매단가로 전력을 매입하고 있으며 (일본의 구입정책 참조) 또한 미국, 영국, 독일 기타 여러 선진국 등도 의무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하여「전기사업법」개정에 반영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저 경제성 인하여 상용화가 미흡한 발전사업자의 시설비와 가격차액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가격보조」방안도 적극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선진국의 보급정책을 과감히 수용하여 대체에너지 제품 구매자에게 제품구입가격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리베이트제도(Rebate System) 도입 검토 하여야 한다. 이의 한 일환으로 현재 한전에서 고효율 조명기기, 자판기 등에 적용 중에 있다.
셋째, 세제지원 및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책을 확대하여야 한다. 먼저 소득세 감면제도를 현실화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를 개정하여 에너지 절약시설 중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소득세감면 확대추진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 1항에 의한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주택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제도를 부활을 검토하며,
조세감면법 제112조 3항을 개정하여 태양에너지 제조업체가 도입하는 기자재외에 국내 제작이 곤란한 타 대체에너지기기 수입에도 관세감면을 확대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환경세를 신설을 검토하여 이를 신재생에너지원 개발과 보급에 지원토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고경남허종철, 풍력공학입문, 문운당, 2006.
김종규, 태양열 발전 기술 및 현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11.
심재설.정진용, 해양에너지 및 해양공간 활용의 신개념, KISTI, 2012.
이경배.이은웅, 소수력발전의 기술 및 시장 동향, 2008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8.
정수남, 수소에너지 현황과 향후 전망, KISTI, 2005.
정재학,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화학공학연구정보센터, 2011.
홍기용현범수, 해양에너지 기술현황과 전망, 대한설비공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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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2.24
  • 저작시기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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