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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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희롱 예방교육(2013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직장내 성희롱 판단 및 징계기준
3. 직장 내 성희롱 판단의 기준
4. 사업주의 의무
5. 직장 내 성희롱 대처요령
6.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7. 사례로 본 직장 내 성희롱
8. 건전한 성문화 만들기 10대 수칙

본문내용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내용』

1.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법 제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2.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법 제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선 안 된다
3. 직장 내 성희롱의 구제신청
성희롱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구제신청 가능(노동관계법의 시효)

직장 내 성희롱 판단 및 징계기준

1.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진술) 고려
2.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3. 위협적, 적대적인 고용환경으로 업무능률 저해 가능성 검토(사안의 심각성)
★ 징계기준 ★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인사규정 제35조에 의거 대상자 징계조치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1

1.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
행위자 : 사업주나 상급자, 근로자
상급자는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통칭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비상근 임원들도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상급자가 될 수 있다

피해자 :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
피해자는 주로 하급자나 동료 여성근로자가 될 수 있으나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하급자인 남성 근로자가 상급자인 여성을 성희롱 하는 경우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된다.

☞ 파견근로자 및 협력업체근로자
(동일 근로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모집·채용과정에서의 구직자 포함

2.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내부 및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성립된다.

☞ 출장중인 차 안이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식(야유회) 장소에서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언동 등으로 피해자가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

3.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준 경우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건형 성희롱)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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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7페이지
  • 등록일2013.05.21
  • 저작시기2005.8
  • 파일형식기타(pptx)
  • 자료번호#847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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