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주)의 윤리강령과 수정보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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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롯데쇼핑(주)의 윤리강령과 수정보완 보고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p.3-4 롯데쇼핑(주)의 회사소개

p.5-11 롯데쇼핑(주)의 기업윤리강령

p.12-13 롯데쇼핑(주)의 기업윤리강령 수정보완 분석

p.14-22 롯데쇼핑(주)의 수정, 보완된 기업윤리 강령

본문내용

17 조 [건전한 기업 활동]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기업 활동을 수행한다.
① 건전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배격한다.
② 교육, 문화, 장학 및 복지 사회사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기업 내에 조직되어 있는 문화 활동 인프라를 고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에게도 제 공하기 위해 구청, 동사무소, 사회 복지 시설과 협력한다.
- 지역사회 내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해 메세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한다.
③ 임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하여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④ 사회 각계 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한다.
⑤ 지속적인 고용창출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제 18 조 [정치 불개입]
롯데쇼핑㈜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① 기업차원의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정치자금제공을 불허한다.
②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입장표명은 허용하나 사업장 내에서의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 19 조 [환경친화]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한다.
① 환경보호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②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③ 영업활동 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역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④ 기업의 생산 및 생산관련 모든 활동에 따른 환경위해성의 유무와 정도를 분석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여 개선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화된 업무수행 체계인 환경관리지침을 작성 및 시행한다.
-장기적으로 기업이 추구해 나가야 할 환경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관리체 계를 구축한다.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의 설비운영지침 등 각종 지침서, 작업매뉴얼 등을 포함한 환경 관리기록등도 문서화하여 기록한다.
-기업내부와 외부협력자에 대한환경관리를 체계적으로 이루기 위해 환경관리체제의 범위를 명시하여 관리책임을 언급한다.
⑤ 제품의 조달에 있어 조달제품과 거래기업의 환경친화성을 충분히 고려한다.
제 20 조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철저한 안전관리와 더불어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① 사고발생시 고객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② 회사는 안전사고예방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 을 철저히 하며, 제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한다.
③ 각종 시설물(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고 화재 및 가스 등 으로 인한 사고예방에 힘쓴다.
제 00조 [세계화에 대한 준비]
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나라 기업 환경에 적합한 인덱스를 개발한다.
②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경영진의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이를 임직원에게 보고 한다.
③ 기업의 국제화를 이루기 위해 외국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시기]
이 준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소급적용 금지]
이 준칙의 시행일 이전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 3 조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회사의 윤리강령과 윤리행동준칙을 실천·평가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이의 사무지원을 위하여 윤리사무국을 둔다.
②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조 [신고사항]
이 준칙에서 정하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일반적인 경우를 벗어나는 각종 행위에
대해서 임직원은 사전 또는 사후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사항 및 처리
절차 등은 윤리위원회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 5 조 [내부고발 운영 및 신고자 보호]
윤리위원회는 내부고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세부사항은 윤리위원회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 00 조[사이버 고발 시스템 도입]
① 사이버 고발 시스템을 도입하여 윤리경영에 위반한 업무 행위를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사이버 고발 시스템 절차
1. 윤리사무국에서 사이버 제보 접수
2. 제보 내용 파악
1) 제보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제보자에게 추가 질문
2) 제보내용이 진단 불필요한 경우 종료 처리
3) 진단이 필요한 경우 윤리담당 국장에게 보고
4) 국장이 문제 해결부서를 결정
3. 1) 담당부서는 사안을 검토
2) 조사방법 및 조사 담당자 결정
3) 관련자(부서)에 필요자료, 해당 업무 설명 등의 업무협조 요청
4) 관련자(부서)에 면담 및 조사 실핼
5) 진상규명 및 해결안 도출
6) 관련자(부서)에 대한 조치내역을 조사결과 보고서에 작성 후 윤리사무국에 보고
4. 1) 윤리사무국은 조치결과 검토
2) 추가조사 및 조치 필요 부문을 담당부서에 재조사 요청
3) 조치결과를 윤리 담당 국장에게 보고
4) 윤리 담당 국장 승인 후 제보자에게 조치결과 통보
5. 1) 윤리사무국은 정기적으로 사이버 제보 조치 결과를 정리
2) CEO에게 분기별로 보고
제 6 조 [포상 및 징계]
① 포상 회사의 윤리경영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 수준과 절차는 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② 징계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준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할 수 있으며, 징계 등급 및 처벌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 7 조 [해석기준]
① 이 준칙은 정관과 윤리강령을 제외한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② 이 준칙이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는 윤리위원회의 해석과 결정에 따 른다.
제 8 조 [개정]
이 준칙의 개폐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참고문헌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연구보고서(1995), P.100~121
*최준선, “미국의 기업개혁법:2002년의 사베인스,옥슬리법”, 비교사법(통권18호), P507~512
*양용희, “LG화학 사례”, 한국기업 윤리학회 통권9호(2005)
*라임글로브 기업사회공헌팀, “사회공헌에 기업의 핵심 아이덴티티와 전략을 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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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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