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제기
Ⅱ. 법의 내용
Ⅲ. 문제와 전망
Ⅳ. 발전적 대안
Ⅱ. 법의 내용
Ⅲ. 문제와 전망
Ⅳ. 발전적 대안
본문내용
수 없는 애매한 제도이다.
2. 법의 성격과 전망
앞서 말했듯이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함에 있어 기존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보완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보충적인 성격이 강하다. 법이 성격상 보충적이 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면 그 대상을 노인전반으로 하고 있는 바 보편적인 원리가 적용된다면 이것은 보충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과 같이 핵심적인 연금제도로 보어야 하는 성격 또한 갖게 된다. 간과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앞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기초노령연금도 변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졌다는 점이다.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국민연금이 개혁되어 모든 노령연금이 실질적인 금액이 되어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하게 되면 기초노령연금은 보충적 공적부조 형태가 될 것이다.
둘째,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급받지 못하게 할 경우 역시 기초노령연금은 보충적 공적부조 형태가 될 것이다. 다만, 퇴직연금의 수급자의 범위가 보편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셋째, 독자적이고 핵심적인 연금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즉 기초연금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경우 이렇게 될 가능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예단하는 것은 기초노령연금법이 보충적인 것이냐 핵심적인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만큼이나 애매하고 어렵다.
Ⅳ. 발전적 대안
노령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의 문제이다. 따라서 노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기초노령연금법은 그 시작부터가 정확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시행된 점이 있다. 그래서 법의 성격도 애매한 모습으로 설정되어 있다. 국민연금을 개혁하여 실질적인 노후보장을 국민연금으로 하던지, 아니면 국민이면 누구나 일정 연령에 이르면 자동적으로 그 삶이 보장되는 기초연금으로 하던지 둘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자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서로 보완적이면서도 구분되는 연금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합쳐서 기초연금으로 만든다. 국민이면 누구나 일정연령에 이름과 동시에 받는 연금이 되게 하는 것이다. 급여의 수준은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재원은 주로 조세에서 충당한다.
둘째, 국민연금은 비례연금이 되게 하여 노후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킨다. 재원은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로 한다.
이 제안의 문제점은 조세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완전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보장을 해 주는 기초연금제도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풍요로운 것은 시장원리에 맡겨도 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국가 또는 사회가 책임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국가는 일과 삶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더라도 이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법의 성격과 전망
앞서 말했듯이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함에 있어 기존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보완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보충적인 성격이 강하다. 법이 성격상 보충적이 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면 그 대상을 노인전반으로 하고 있는 바 보편적인 원리가 적용된다면 이것은 보충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과 같이 핵심적인 연금제도로 보어야 하는 성격 또한 갖게 된다. 간과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앞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기초노령연금도 변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졌다는 점이다.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국민연금이 개혁되어 모든 노령연금이 실질적인 금액이 되어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하게 되면 기초노령연금은 보충적 공적부조 형태가 될 것이다.
둘째,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급받지 못하게 할 경우 역시 기초노령연금은 보충적 공적부조 형태가 될 것이다. 다만, 퇴직연금의 수급자의 범위가 보편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셋째, 독자적이고 핵심적인 연금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즉 기초연금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경우 이렇게 될 가능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예단하는 것은 기초노령연금법이 보충적인 것이냐 핵심적인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만큼이나 애매하고 어렵다.
Ⅳ. 발전적 대안
노령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의 문제이다. 따라서 노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기초노령연금법은 그 시작부터가 정확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시행된 점이 있다. 그래서 법의 성격도 애매한 모습으로 설정되어 있다. 국민연금을 개혁하여 실질적인 노후보장을 국민연금으로 하던지, 아니면 국민이면 누구나 일정 연령에 이르면 자동적으로 그 삶이 보장되는 기초연금으로 하던지 둘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자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서로 보완적이면서도 구분되는 연금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합쳐서 기초연금으로 만든다. 국민이면 누구나 일정연령에 이름과 동시에 받는 연금이 되게 하는 것이다. 급여의 수준은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재원은 주로 조세에서 충당한다.
둘째, 국민연금은 비례연금이 되게 하여 노후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킨다. 재원은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로 한다.
이 제안의 문제점은 조세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완전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보장을 해 주는 기초연금제도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풍요로운 것은 시장원리에 맡겨도 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국가 또는 사회가 책임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국가는 일과 삶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더라도 이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추천자료
- [노인 복지정책] 일본과 한국의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환경 비교연구
- [노인 복지]노인 장기 요양 보장 제도의 관한 고찰
- 사회복지법제연구, 2010년 현재 국민연금법,국민연금제도 문제와 개선방향 보고서, 특수직역...
- [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과 현재의 문제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
- [장애인복지론] 노인수발보험제도 추진과 사회복지사의 대응전략
- [사회복지법제] 의료보장제도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비교분석하고 차이점을...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시오 (노인장기요양보험, 아동보육정책, 국민건...
- 자신의 관심분야의 복지정책(제도)을 선택하여 그 정책에 대해 분석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리키 쿠사카(Riki Kusaka)의 헬프맨 1~5편까지 읽고 노인복지 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
- [노인 복지, 노인 의료보장정책, 노인복지론] 의료보장정책 - 의료보장의 개념, 의료보장의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제도의 문제점과 ...
- 노인복지론_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서의 사회복지사의 변화된 역할들을 논의하고 역할강화와 발전방안을 ...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