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0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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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04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당사는 브라질에서 조리샌달을 수입하여 국내 유명마트 등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2. 상담사례답변


3.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지난번 강의시간에 정수기 부품업체을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문계약서에서

4. 상담사례답변


5.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당사는 중동 K국의 A바이어와 여러 해 동안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방식

6. 상담사례답변


7.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XXX 유니케미칼사 해외영업부 XXX입니다. 저희 삼각무역형태로 미국에 수출을 하였습니다.

8. 상담사례답변

본문내용

는 선하증권은 물품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래시바지(Lighter Aboard Ship, Lash barge)에 선적됐다는 것이 선하증권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비록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7.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XXX 유니케미칼사 해외영업부 XXX입니다. 저희 삼각무역형태로 미국에 수출을 하였습니다. 원 제조사는 일본이며, 유니케미칼사가 중개역할을 해서 Bill of Lading상에는 수출자가 일본, 수입자는 미국으로 되어 있고 유니케미칼사은 일본으로 Letter of Credit 오픈을 하여 물품대를 지불했고 미국은 T/T로 유니케미칼사에 물품대를 지급했습니다. 근데 허리케인으로 인하여 CIF MOBILE PORT인데, 모바일 항까지 못가서 가는 도중에 허리케인을 맞았습니다. 이에 미국회사로 부터 처리 요청이 들어와 보험사에 연락했으나,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이외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수출자의 책임을 물어왔습니다. 물건 소유권은 선적되면 미국회사의 것이므로 통관 후 추가비용에 대해 청구하라고 하였으나 이에 동의할 수 없고 먼저 추가비용발생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확답의 전문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논리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미국 측은 CIF 모바일조건이므로 입항항 전에 사고가 났으므로 수출자가 책임지라고 하는데, 이 논리가 맞는지요? 이런 경우 처리방법에 대한 법규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 상담사례답변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신 CIF 조건으로 삼각무역(수출)한 경우 클레임 처리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Incoterms 2010에서 CIF조건은 지정목적항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위에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 항까지 운임, 해상 보험료를 부담하되,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실의 위험에 대한 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물품이 본선의 갑판위에 인도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추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래조건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Incoterms 2010에 근거한 CIF로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사의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시점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다면 상사중재원의 알선기능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가격1,1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3.06.03
  • 저작시기200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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