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5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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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51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 상담사례답변

본문내용

사진이다.
2. 구체적으로 해외마케팅 기획서는 수출시장의 환경, 기업의 수출에 필요한 내적역량, 마케팅 및 재무목표, 경쟁환경, 수출전략(시장 세분화, 포지셔닝, 상품라인, 수출가격, 유통채널, 판촉전략), 실행계획(실행과제 담당자, 실행기간), 예상수입및 지출예산, 성과측정 방안등을 서술한다.
3.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성공적인 마케팅기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업내 국내 및 해외 마케팅부서 뿐만 아니라 생산, 연구개발, 인사/재무등 관련 부서의 참여가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마케팅 기획수립이 마케팅부서만의 작품이 될 경우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고, 실제 실행단계에서 관련 부서의 능동적인 참여와 일사불란한 실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등으로 활용합니다.
감사합니다.
5.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XXX(주)우진방화문 생산업체로서 본사는 성북구에위차면 공장은 남양주 오남읍에 위치합니다.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신고부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수출신고수리 전에 요건구비의 증명과 수출통관 시스템등을 순서데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6. 상담사례답변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수출신고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순서데로 안내합니다.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적재전까지 당해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함.수출신고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B/L 또는 AWB등) 별로 해야 함.수출신고인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함.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 및 해당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① 해당 법령에 의해 수출신고수리전에 요건구비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②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재수출 또는 재수출 조건부로 수입통관된 물품의 수출③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사후관리 등을 위해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④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위 규정에 의해 수출 신고할 경우 사업장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자부호(ID)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잘 참조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가격1,1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3.06.10
  • 저작시기2013.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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