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의 이해와 표현]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찬성측 입장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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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장의 이해와 표현]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찬성측 입장 근거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성범죄의 실태


2.화학적 거세란


3.시행국가와 사례 현황


4.요구 비용 비교


5.기대되는 효과


6.국민 여론


7.반대측 입장 의견에 대한 반박 근거

본문내용

등의 요소에 의한 것이 크다는 의견 - 물론 중요하지만, 화학적 거세 제도 자체를 묻는 것. 약물 거세는 보안 처분에 해당함.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를 진단한 후 결정한 대상에게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의 도입은 필요함
<이중 처벌이라는 의견에서의 반박>이중처벌 금지원칙 :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거듭 처벌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미 형벌을 선고받고 형을 집행 중이거나 치료감호 보호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본인의 동의 없이 사후적으로 약물치료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중처벌의 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뜻이다.
- 이에 대하여 약물 치료 선고가 형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 제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중처벌은 반드시 형벌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약물치료처럼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사실상의 제재는 형벌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특수성을 외면하기 어렵다.
치료명령은 현재 치료감호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 또는 보호관찰 등과 같이 보안처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의학적 치료명령 시 성범죄자의 자발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와 같이 의학적 치료명령은 보안처분의 일종이므로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의학적, 범행의 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본다. 이에 대하여도 법원은 같은 입장으로 확인된다. 의학적 치료명령을 결정함에 있어 검찰 또는 법원은 의학적인 소견이 주요한 판단근거로 활용하는 바, 보다 정교한 의학적 진단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의사의 윤리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범죄자에 대해서 부과되는 형사처분에 관한 기존의 구분에 의하면, 거세는 일종의 보안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보안처분은 형사제재이지만 형벌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보안처분이 당사자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능한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수용되어 있는 동안 그들로부터 일반인을 보호하는 보안목적은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른다면 성충동약물차료명령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단 주도적인 판례에 따르면 약물치료명령은 형법 제 41조가 규정한 형벌이 아니라 강한 재범의 위험성을 가진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그 형사적 책임을 넘는 강제적인 치료를 명하는 새로운 보안처분의 일종일 뿐이다. 거세가 본인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하고, 또한 그 목적이 성범죄 재발의 예방 및 성범죄자의 치료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거세의 법적성격이 일종의 보안처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서 말하는 과벌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습적 성 범죄자에 대해서 가석방과 연계해서 적용하거나, 혹은 형 만료이후에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추가 : 보안처분이란 , 법익보호라는 형법의 과제를 철저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형벌 이외에 보안처분을 두고 있다.형벌은 책임을 전제로 하는 반면,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형벌은 행위의 사회윤리적 비난을 표현하는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임에 반하여, 보안처분은 장래에 대한 순수한 예방적 성격을 가진 제재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책임무능력자(책임무능력자란?)에 대하여 부과된다.
보안관찰법/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 또는 마약류, 알코올 등의 약물중독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를 적절하게 보호, 치료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치료감호와 보호관찰을 규정하고 있다. 치료감호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심신장애자,마약류알코올중독자 등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
<화학적 거세를 답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제도적 대처가 필요하다에 대한 반박>
여러 범죄 중에서 아동 섬범죄는 참으로 용서받기기 힘든 범죄이다. 우리나라에서 성구매사범으로 구속된 초범자에 대한 존스쿨(성매매재범방지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존스쿨은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구매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남성 중심의 왜곡된 성 인식을 교정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성범죄 예방용 ‘아동안전지도’를 만들어 특별순찰을 도는 등 사회안전망 관리 시스템을 이미 재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제도의 도입과 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성범죄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일어난 범죄의 피의자가 다시 재범을 일으킬 수 없도록 하는 거세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는 또 다른 실수를 용납해서는 안된다.
<약물을 중단할 경우 일시성에 의해 장기적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박>
화학적 거세를 하다가 약물을 중단하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화학요법을 중단하는 순간 억눌렸던 호르몬 분비가 더 많아지면서 또 다른 범죄를 낳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하지만 약물치료와 함께 인성 심리치료를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당연히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를 시킬 수 없을 경우 형을 다 마친 후 또 다시 자신의 이성적인 의지에 반하는 행동으로 재범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성범죄는 정신과에서는 성충동 조절 장애로 본다. 충동조절을 하는 치료나 상담이나 노력없이는 재발을 방지할 수가 없다. 단순히 물리적 거세나 화학적 거세를 하더라도, 뇌에서 계속 충동질을 하기 때문에, 성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성범죄, 성도착증,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성중독 등 다른 여러 질환이 동반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한 가지 치료로 모두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심리적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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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01
  • 저작시기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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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5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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