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쟁점]산업자본주의은행소유, 주식대량보유상황의 법적 쟁점, 증권투자신탁, 인터넷의 법적 쟁점, 인터넷언론, 취재원보호의 법적 쟁점, 표현자유, 여행계약의 법적 쟁점,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법적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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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적쟁점]산업자본주의은행소유, 주식대량보유상황의 법적 쟁점, 증권투자신탁, 인터넷의 법적 쟁점, 인터넷언론, 취재원보호의 법적 쟁점, 표현자유, 여행계약의 법적 쟁점,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법적 쟁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산업자본주의은행소유의 법적 쟁점
1. 대주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한도의 축소
2. 산업자본주에 대한 힘의 원천의 원칙의 강화

Ⅱ. 주식대량보유상황의 법적 쟁점
1. 개요
2. 의결권행사 제한
3. 처분명령
4. 냉각기간

Ⅲ. 증권투자신탁의 법적 쟁점
1.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12727 판결
2.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38593 판결

Ⅳ. 인터넷의 법적 쟁점
1. 일 대 일(point to point to)방식
2. 출판과 대화간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점
3. 저널리스트와 수용자의 개념이 해체되고 있다는 점
4. 인터넷상에 다양한 언론활동들이 존재하지만 이것의 존재형태와 기능적 성격이 차이가 크다는 점

Ⅴ. 인터넷언론의 법적 쟁점

Ⅵ. 취재원보호의 법적 쟁점

Ⅶ. 표현자유의 법적 쟁점
1. 헤링(Herring, 1996)
2. 왈서(Walther, 1997)

Ⅷ. 여행계약의 법적 쟁점

Ⅸ.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법적 쟁점
1. 부정의한 쿠데타의 처벌은 헌법의 명령이다
2. 5. 18 내란은 혁명이 아니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호법익은 결코 변경된 적이 없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구헌법질서가 폐기되고 새로운 헌법질서가 창출되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결국 불법적인 쿠데타를 혁명과 동일시하여 이를 정당화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5. 18 군사쿠데타는 결코 혁명이 아니다.
폭동에 의한 단순한 헌법전의 교체를 두고 새로운 헌법질서의 창출이라고 이해하고 현존의 헌법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내란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러한 논리의 부당성은 하나의 가상적 사례만 생각해 보면 금방 드러난다. 내란죄의 보호법익을 현재의 통치체제(검찰과 법무부는 이를 현존하는 헌법질서와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컨대 내란주동자에 대한 재판의 진행중에 정권담당자가 헌법개정을 하였다면 이 역시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우스운 사태인가.
2. 5. 18 내란은 혁명이 아니다
한편 검찰과 법무부는 5. 18로 대표되는 일련의 사건을 헌정질서의 변경 혹은 권력주체의 변경이라는 이중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혁명과 쿠데타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법철학적 이론을 빌어 신질서의 수립 이후에는 새로운 권력주체는 더 이상 내란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혁명의 경우에만 타당한 말이지만 5. 18 내란은 결코 혁명이 아니다.
법철학적으로 볼 때 혁명의 이치는 새로운 법적 가치와 국민들의 법적 확신에 기한 신질서가 창출되고 그에 따라 기존체계의 전복이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쿠데타는 법적 가치와 국민들의 법적 확신과는 무관한 지배세력간의 다툼이거나 혹은 오히려 법적 가치와 민중을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통치제제를 전복한다고 하여 “새로운 헌법질서의 창출”과 “새로운 정권의 창출”이 무조건 동일시될 수는 없다. 비록 후자가 전자의 필요조건이긴 하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새로운 헌법질서”에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에 기한 “새로운 법이념의 구현”이 반드시 요청된다. 법의 효력은 법의 힘이지만 이는 적나라한 사실력과 다르다. 그 구속력은 바로 정당한 힘에서 연유한다.
따라서 혁명에 의한 신법질서의 창출을 “실효성”의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것은 혁명적 열정보다 역학관계에 비중을 두는 권력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실효성”의 견지에서는 혁명과 쿠데타의 구분이 중요치 않고 동등한 기준에 의하여 효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하여 힘에 의한 정권쟁취를 신법질서 창출이라는 혁명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힘의 우위의 법철학을 혁명의 정당성의 논리에 편승하여 합리화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전두환 정권은 제5공화국이라는 역사표기를 통하여 새로운 질서의 혁명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현재의 검찰과 법무부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법무부의 의견서에서는 이번 사건의 내란죄 배제의 법리를 설명하는 데에 프랑스 혁명을 예로서 인용하고 있다. 요컨대 검찰과 법무부는 5. 18로 대표되는 헌법파괴적 쿠데타를 혁명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는 검찰 등이 5. 18 사건을 평가하면서, 새로운 “헌법질서”의 창출을 새로운 “정권” 및 “지배권력”의 창출과 등치시키고 있는 데에서도 확인된다. 검찰 등은 법질서의 가치지향성 즉 정의의 법이념을 도외시함으로써, 기존질서의 실력적 전복이라는 현상적 측면에서 혁명과 쿠데타를 동일시할 수 있었고, 또 그럼으로써 쿠데타의 정당화에 혁명의 정당화의 법리를 동원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쿠데타”를 성공시킨 새로운 정치세력을 “혁명”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법철학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헌법적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검찰의 입장은 명백한 오류이다. 헌법학상으로 혁명은 “헌법폐기”(憲法廢棄, Verfassungsvernichtung)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지만, 쿠데타는 “헌법파괴”(憲法破壞, Verfassungsbeseitigung)라는 용어로 개념지워진다.*양자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헌법폐기가 기존의 헌법(전)을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그 헌법의 토대가 되어 있는 헌법제정권력의 교체를 의미하는데 반하여, 헌법파괴의 경우에는 기존의 헌법(전)을 배제하지만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는 경질되지 않은 채 정권담당자의 교체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헌법제정권력을 주권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에 서게 되면 주권주체의 변경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로 귀결된다. 그런데 검찰이 새롭게 창출된 헌법질서라고 부르고 있는 1980년 헌법 역시 1948년 건국헌법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도 포기된 적이 없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5. 18 내란을 통한 1980년 헌법의 개정을 혁명에 의한 헌법폐기로 부를 수는 없는 것이다.
요컨대 혁명의 법리와 헌법파괴적 쿠데타의 법리는 전혀 다르다. 헌법파괴적 쿠데타는 실패하면 내란이 됨은 물론이고 성공하더라도 불법질서의 형성에 불과하다. 혁명은 그것이 성공하면 신 헌법질서가 형성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형사법으로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설사 실패하더라도 이는 근본적 저항권의 행사로서 시원적 헌법의 수호인 것이지 내란이라고 할 수 없다. 혁명과 쿠데타의 법리는 이처럼 전혀 다르다. 기존질서의 실력적 전복이라는 일면만에 의거하여 양자의 법리를 동일시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러한 논리의 배후에는 혁명의 숭고한 이념을 멀리하고 쿠데타의 폭력성에 친하고자 하는 권력의지가 숨어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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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철 외 2 명(2003), 증2003년 권투자신탁의 몇 가지 법적 쟁점, 한국증권법학회
이진서(2008),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유석호(2005), 주식 등 의 대량보유상황보고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삼우사
유의선(2003), 취재원 보호의 사법적 현실과 쟁점, 한국방송학회
황용석(2004), 인터넷영역에서의 새로운 언론의 등장과 법적 쟁점, 한국언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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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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