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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업병, 직업병과 근골격계직업병, 이황화탄소중독직업병, 유기용제중독직업병, 직업성암]직업병과 근골격계직업병, 직업병과 이황화탄소중독직업병, 직업병과 유기용제중독직업병, 직업병과 직업성암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직업병과 근골격계직업병

Ⅲ. 직업병과 이황화탄소중독직업병
1. 이황화탄소중독 직업병 이란
2. 직업병 환자들의 치료 실태

Ⅳ. 직업병과 유기용제중독직업병
1. 노르말 헥산
2. 벤젠
3. 톨루엔

Ⅴ. 직업병과 직업성암
1. 석면
2. 산업보건연구원은 석면 외에 6가크롬 및 크롬산, 아크릴로나이트릴, 메틸렌클로라이드, 염화비닐 취급사업장에 대해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노동자들을 검진하였으나 직업성암이나 그 가능성을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과로나 스트레스는 암을 발생시키는 인자(因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였으나 최근 법원이 스트레스와 과로가 암을 일으킬 수 있음을 점차 인정하고 있다. 특히 간암의 경우 스트레스과로가 암 발생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인정, 업무상 재해 판정범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판례를 분석한 결과 법원은 간암을 직업성 암으로 일관되게 판정해왔고, 이는 간암이 직장 생활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인 뒷받침을 전향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간암의 직업병 판정은 대법원이 B형 간염인자를 보유한 외무부 사무관이 과로에 의해 간암으로 발전, 사망한 사례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이래 꾸준하게 인과관계를 인정해왔다. 99년에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암의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더라도 간암으로 악화시키는 인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산업재해전담부의 한 판사는 과로스트레스와 간암 발생 또는 악화와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학설이 대체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근거로 법원이 직장인의 다른 암 종류에 대해서도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전향적으로 확대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법원은 위암의 경우 제한적으로 과로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폐암도 탄광촌 등 폐암을 발생할 요소를 갖춘 환경과 과로스트레스가 합해진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직도 백혈병은 하급심에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 몇 번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부정됐고 췌장암십이지장암대장암 등 소화기 관련 암종은 아직까지 그 인과관계가 최종적으로 인정된 판례가 한번도 없다.
참고문헌
강성규 외 2명(2004) : 최근 직업병 발생 경향 및 관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윤배(2004) : 되돌아보는 직업병예방 종합대책 : 다시 한번 도약을 위하여, 대한산업보건협회
남상민(2000) : 이황화탄소 중독중으로 인한 직업병 판정자들에 대한 사망률 및 암 발생률 조사, 서울대학교
양철용(2005) : 근골격계 직업병의 효과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정헌종(2008) : 국내 직업성암의 언더라이팅, 한국생명보험의학회
정규철(1975) : 금속 및 유기용제 중독의 진단 : 직업병과 산업재해의 임상, 대한의사협회
  • 가격6,5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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