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근골격계직업병]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발병률,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인지도와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발병요인,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예방 및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발병요인별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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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골격계질환][근골격계직업병]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발병률,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인지도와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발병요인,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예방 및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발병요인별 관리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발병률

Ⅲ.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인지도
1. 근골격계증상 호소율
1)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목․어깨 통증호소율
2)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등․허리 통증호소율
2. 업무긴장도에 대한 인지정도와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계
1) 업무긴장도
2) 다중회귀분석결과

Ⅳ.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발병요인과 예방
1.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작업조건
1) 작업과 관련된 요인
2) 환경요인
3) 개인적 요인
2. 누적외상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
3.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원인요인의 제거
1)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의 기본적인 특성
2) 원인요인들을 찾기 위한 조사방법

Ⅴ.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발병요인별 관리법
1. 목/어깨 부위의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1) 흔한 목/어깨 부위의 근골격계질환
2) 발생원인-작업적요인
3) 예방관리 및 사후 조치
2. 팔꿈치 부위의 근골격계질환
1) 흔한질환
2) 발생원인-작업적요인
3) 예방관리 및 사후 조치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증성질환, 인대손상, 그리고 충돌증후군에 의한 어깨관절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모든 활동제한의 목적은 자연회복을 돕고 운동을 통해 활동능력을 증대시키는 시간을 주는데 있다.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만한 활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배분된 작업을 재검토하여 작업을 조정할 수 있을는지, 실제로 수정된 업무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면밀한 업무분석을 통해 알아보아야 한다. 작업활동까지 포함하여, 환자의 증상이 악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운동이 유지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팔꿈치 부위의 근골격계질환
1) 흔한질환
외상과염(테니스 엘보우)
팔꿈치의 외측에 발생한 통증으로 위팔뼈(상완골)의 외상과에 압통이 있으나 특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외상과염은 테니스 선수에서 흔한 호소증상이었기 때문에 “테니스 엘보우\"라는 불리었으나 반복적인 손목의 뒤로 젖힘으로 인해 잘 생기고 반복적인 손목 폄(신전)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 경우 발생된다.
환자는 팔꿈치 통증이나 아래팔(전완)의 후면으로 방사되는 통증을 가지며, 아래팔(전완)을 회내(손바닥이 땅을 보는 상태)시킨 위치에서 물건을 들어 올리기 어렵다. 통증은 주먹을 쥐든지 손목관절을 후방 굽힘(굴곡)시키면 심해진다.
내상과염(골퍼스 엘보)
위팔뼈(상완골)의 외상과염과 같은 범주로 반복되는 외반긴장에 의하여 팔꿈치의 내측 인대 기시부의 손상이 원인이다.
팔꿈치 뼈(상완골)의 안쪽 위관절융기(내상과)에 국소 압통이 발생하며, 굽힘(굴곡), 엎침(회내전)근에 긴장을 주면 팔꿈치 내측에 통증이 유발된다.
2) 발생원인-작업적요인
① 자세 : 과도한(불안정한) 손목자세, 도구나 물건을 손가락으로 잡거나 손으로 쥐는 자세, 과도한 팔꿈치 굽힘(굴곡), 팔꿈치를 편 상태로 유지, 아래팔을 뒤틀린 상태로 유지(엎침 또는 뒤침)
② 동작 : 손목, 손, 손가락, 팔꿈치의 반복 동작
③ 힘 : 과도한 힘이 사용되는 경우, 쥐어짜기, 손가락으로 집기, 수공구 작동
④ 여러 요인들의 혼합 : 자세, 반복, 힘의 조합, 컴퓨터 작업, 진동공구 작업, 한랭
⑤ 작업 특성 : 휴식시간이 적은 경우, 과도한 직무 긴장(스트레스)
3) 예방관리 및 사후 조치
활동 수정
증상을 참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최대한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팔걸이 속에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놔두는 것은 최대한 짧을수록 좋고, 이 동안에도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팔꿈치에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운동이나 자세는 증상을 악화시킨다. 예를 들어, 물건을 들어올리는 것이나 반복적으로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하는 것은 상과염이나 주두 윤활낭염의 처음 몇 주 동안은 제한해야 한다. 팔꿈치의 관절 위와 아래의 근육에만 해당되는 운동은 전신적 유산소운동보다 기계적으로 더 스트레스를 준다. 이런 운동은 증상이 시작되고 처음 몇 주 동안은 해서는 안 된다. 그 이후에는 환자, 특히 상과염이나 국소적 팔꿈치 통증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운동에 대한 지구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팔꿈치의 급성 문제를 치료하는데 팔꿈치에만 적용되도록 고안한 운동기구가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없다.
업무 활동 제한
반복적 동작을 하거나, 혼자서 크게 무겁지 않은 것을 들거나 옮기더라도 위관절융기염이나 윤활낭염으로 인한 팔꿈치 증상은 악화될 수 있다.
모든 활동제한의 목적은 자연회복을 돕고 운동을 통해 활동능력을 증대시키는 시간을 주는데 있다.
작업자에게 배분된 작업을 재검토하여 작업을 조정할 수 있는지, 실제로 수정된 업무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면밀한 업무분석을 통해 알아보아야 한다. 작업 활동까지 포함하여, 환자의 증상이 악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운동이 유지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Ⅵ. 결론
금속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5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이들 중 근막통증후군 21명(20%), 추간판탈출증 16명(15.2%, 의증 6명) 등을 비롯하여 89.5%가 각종 근골격계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상소견을 보인 노동자들의 85.1%가 당장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어,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누적외상성 장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과로사문제와 함께 노동자들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경각심을 높여야 할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국통신의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경견완장애를 호소하여, 3,7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20% 이상의 노동자가 이상 소견을 보였고, 이중 265명(7%)의 노동자가 산재판정을 받았던 대규모 직업병사태에 연이어 밝혀져,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들이다.
이처럼 전에는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근골격계질환들이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있고, 그에 따라 산재요양이 되는 경우도 경견완장애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직업성요통도 늘고 있어 근골격계관련 질환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 적으며 지속적으로 힘을 주는 작업에 의해 생기는 질병들이다. 반복작업, 장시간의 지속적인 작업, 불안정한 자세 상태의 작업, 무리한 힘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나 진동작업 등을 계속 하게 되면 근육이나 근육을 싸고 있는 인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일어나고, 이것이 점차 누적되면 작업 후에도 회복 되지 않고 병리적 상태가 진행되어 감각이상과 통증이 오고 운동장애증상과 형태적 변화까지 생기게 된다. 이러한 질병을 질병부위나 개별적인 해부학적 진단명을 망라하여 누적 외상성 질환(또는 반복외상성 질환(CTD cumulative trauma disorders))이라고 하며 경견완장애도 이 누적외상성 장애의 하나이다.
참고문헌
○ 노동과 건강연구회, 직업병과 산업재해 예방에서 보상까지. 노동과 건강연구회
○ 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1998~2006)
○ 산업안전보건법령집(2007)
○ 예방의학 학회지(1999)
○ 안희경, 저인체 해부학, 고문사
○ 직업병의 조기발견, 대한 산업보건 협회.
○ 정진우, 그림으로 보는 근골격 해부학, 대학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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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2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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