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유해요인조사 내용,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유해요인조사 고발사업장,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유해요인조사 시 사업주역할,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유해요인조사단 활동계획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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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유해요인조사 내용,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유해요인조사 고발사업장,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유해요인조사 시 사업주역할,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유해요인조사단 활동계획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유해요인 관리법

Ⅲ.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유해요인조사 내용
1. 유해요인조사 내용-보건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
2. 유해요인조사 시기-보건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
3. 작업환경개선-보건규칙 제145조(작업환경개선)
4. 의학적 조치-보건규칙 제146조(통지 및 사후조치)
5.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6.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

Ⅳ.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유해요인조사 고발사업장

Ⅴ.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유해요인조사 시 사업주역할
1.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6조 [통지및사후조치]
2. 근골격계 질환 징후 통지와 사후조치
3.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Ⅵ.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유해요인조사단 내용
1. 제안 배경
2. 목적
3. 역할
4. 구성
5. 운영
6. 조사 내용
7. 기타 문제되는 사항들

Ⅶ.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유해요인조사단 활동계획
1. 조사단의 목적
2. 조사 내용 및 방법
1) 조사의 기본 원칙
2) 교육
3) 조사내용 및 방법
3. 조사단 편성
1) 자문단
2) 지역 조사단
3) 조사단 역할분담
4. 소요 예산 항목

Ⅷ.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유해요인조사 Q&A
1. 노동 강도 평가가 중요하다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
2. 조합원들이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유해요인을 조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3. 우리 사업장의 작업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아니라고 한다 그럼 우리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할 수 없나
4. 유해요인조사 결과 많은 작업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라고 판정되었다 작업환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
5. 우리 지역에는 조합이 없거나 있더라도 힘이 없는 사업장들이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6. 유해요인조사를 잘 해서 조합에 성과를 남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7. 유해요인조사를 할 때 지켜야할 원칙은 무엇인가
8. 우리 사업장에는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9.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담 작업이 아니라는 작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근골격계 투쟁을 돌이켜 본다. 우리는 법적인 틀이 없을 때도 잘 싸웠다. 현장에서 환자들을 조직하고 그 조직된 환자들을 중심으로 현장활동을 진행하고 노동부에 임시건강진단과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투쟁들이 기간 우리가 해온 ‘제도적’ 범주의 투쟁이었다. 법제화가 되었다고 기간의 전술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아니라고 하는데서 더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아내어 정부와 자본의 정의가 얼마나 알량한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이는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전술이다.
노동부에서 발표한 보건규칙에 의하면 ‘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아닌 경우에는 환자를 발굴하여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 보건규칙에 의하면 ‘노사의 이견 등으로 근골격계부담 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주는 특정작업에 대한 노사의 의견과 주장근거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에 판단을 신청’하는 절차가 있다.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런 전술을 택하는 경우에도 정부에서 쉽게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 뻔하다. 실천이 준비되지 않는 ‘민원’은 무시되기 쉽다.
4. 유해요인조사 결과 많은 작업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라고 판정되었다 작업환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
보건규칙 제145조(작업환경개선)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유해요인조사의 항목에서는 작업장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개선 내용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개선의 초점을 인간공학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집단적 작업환경의 개선을 배제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 내용에 연연하지 말고 유해요인조사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들에 대해 자본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5. 우리 지역에는 조합이 없거나 있더라도 힘이 없는 사업장들이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이는 지금의 노동운동의 한계 상 고민을 진행하기조차 어려운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노동재해의 문제와 노동자의 불건강의 문제가 미조직, 불안정 노동자에게 이전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반드시 공유되어야 하는 문제임에는 분명하다.
미조직 노동자들을 따로 조직하여 스스로 투쟁에 나서게 하는 것은 오히려 난망한 일 일수 있다. 법제도화의 장점인 소규모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틀거리가 된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우리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유해요인 조사에 반드시 비정규직을 포함시키고 현장 실천단위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연맹이나 노조 단위 또는 지역본부 단위의 공동대응을 통해 힘없는 중소기업들의 투쟁을 만들어 봅시다. 창원을 중심으로 고민되고 있는 지역차원의 조사단을 우리지역에도 만들어 보는게 어떨까?
6. 유해요인조사를 잘 해서 조합에 성과를 남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그렇다. 우리는 유해요인조사를 위해 현장통제를 쟁취하고 노동 강도강화를 저지하는 성과를 남기고 싶은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정상: 현장실천단위의 조직과 활동시간 보장, 독자적인 조합원 교육의 선행
내용상: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생색’이 아닌 노동 강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현장 접근 포함
검진을 통한 환자발굴과 요양자 조직의 운영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조합원 공개의 원칙
근골격계 투쟁은 만만한 투쟁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부뚜막에 올라간 송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잔머리 굴리는거 아니겠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정면으로 맞서는 일은 현장에서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7. 유해요인조사를 할 때 지켜야할 원칙은 무엇인가
정말 핵심적인 원칙은 이 투쟁이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투쟁이고 노동 강도 강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실천력을 조직하는 것이지요. 아무도 대신해줄 수 없다. 동지들이 나서는 것, 그리고 발로 현장을 뛰면서 일상적 실천들을 조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투쟁의 원칙이다.
8. 우리 사업장에는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사내 물리치료실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비록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실행위원이 열심히 찾아내서 외부 의료기관에 진료 및 치료받게 하면 된다. 가능하다면 한 병원을 지정하고 그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보고를 매월 하게끔 하면 된다.
참고로 외국에서는 중소 사업장이 밀집한 공단지역에 센터를 운영하여 노동자가 근무중에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센터의 운영 주체에는 그 공단의 노동자 대표가 반드시 참여하고 있다. 추후 우리도 정부에게 이러한 센터를 요구해야 한다.
9.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노동자 참여는 당연한 것이다.
참고문헌
* 노동부(2002), 미국의 직종별 근골격질환 발생현황, 노동부
* 노동부 2002년 자료
* 송미사(2005), 일부 대도시 미용종사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순천향대학교
* 송병호(2004), 근골격계 질환별 평가와 치료, 단국대학교 출판부
* 최정신 외, 성인 내·외과 간호학-근골격계·신경계·감각계·내분비계, 형설출판사
* 포항공대 산업공학과(2004), 기아자동차 근골격계 질환유해요인 조사 보고서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3~2005), 산업재해원인조사(업무상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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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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