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직업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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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업무상 질병(직업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ꆲ 업무상 질병이란?

ꆳ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ꆴ 기타 업무상 부상에 기인한 질병 인정 기준은?

ꆵ 업무상질병의 범위는? - 근로기준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ꆶ 업무상질병은 모두 사업주의 책임인가?

ꆷ 산재 승인과 직업병 예방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 출처 ▲

본문내용

는 경우 이러한 감영의 발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1.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감염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혈액전파성 감염질환에 이환된 경우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의 공기전파성 질환에 이환된 경우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전염성 질환에 이환된 경우
2.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감염
(1) 습윤지에서 업무로 인한 렙토스피라증
(2) 옥외노동에 기인한 쯔쯔가무시병
(3)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 피혁 그 밖의 동물성의 물체 및 넝마, 고물의 취급으로 인한 탄저병. 단독. 브루셀라증
(4) 유행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종사자. 유행지역에서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근로자 및 실험실 근무자 등에게 발병된 유행성출혈열. 말라리아
(5)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인한 레지오넬라 감염
[23] 직업성 피부질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1. 고온작업 및 고열물체 취급으로 인한 화상
2. 고온 및 고열작업으로 인한 한진
3. 한랭작업 및 저온물체 취급으로 인한 동창. 동상 및 레이노병
4.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에 의한 일광화상. 만성광선피부염. 광선각화증
5. 전리방사선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급.만성 방사선피부염
6. 유리섬유. 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피부염
7. 자극성 성분. 알레르겐 성분. 광독성 성분. 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접촉피부염
8.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들 생물학적 인자에 감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성 피부질환
9. 페놀류 및 하이드로퀴논류를 포함하는 물질에 의한 백반증
10. 산. 염기를 비롯한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적 화상
11. 그 밖에 위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물리적. 기계적 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피부질환
[24] 간질환
1.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독성간염.급성간염.전격성간염.간농양.만성간염.간경변증.원발성간암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 또는 중독된 경우
(2) 작업환경에서 병원체(세균.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경우.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업무활동범위와 해당 병원체의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나. 재해 전에 해당 병원체의 전염근거가 없을 것
다. 업무수행 중 해당 병원체에 전염될 만한 명백한 행위가 있을 것
라. 해당 병원체에 의한 간질환의 임상경과와 근로자의 검사소견이 일치할 것
(3)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과정에서 기존 간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업무 외적인 사유에 의한 상습적 과음으로 발생된 알코올성 간질환
(2) 양약.한약. 그 밖에 검증되지 아니한 물질(민간약.건강보조식품.녹즙 등)의 사용으로 발생된 간질환
(3) 과체중.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된 지방간.지방간염.간경변증
(4) 자가면역성 간염. 유전성 간질환. 혈관질환 등으로 발생된 간질환
(5) 간내결석. 담도결석. 담도암. 췌장암 등으로 발생된 간질환
(6) 심장질환. 폐질환. 위장관질환. 혈액질환에 의한 간질환
(7) 다른 장기의 악성종양이 간에 전이된 간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기준이 훨씬 더 세밀하고 자세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질병은 모두 사업주의 책임인가?
업무상질병을 명확하게 업무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국한한다면 일정 부분 사업주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산재보상을 받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의나 과실 여부에 따라 민사적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주는 것이 업무관련성 보다는 사회보장적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면 산재보상 이외에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은 다르다.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질병의 종류와 무관하게 산재로 인정을 받으면 사업주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귀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상만 받고 민사적 배상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형태의 산재보험을 영국이나 스웨덴에서는 사회보장으로 흡수해 치료와 보상을 해주고 사업주 고의 과실에 의한 민사적 배상책임은 사업주에게 별도의 보험을 들어 보상해 주도록 하고 있다.
(더 보완되어야 할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과 직업병 예방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출처 필자의 글
현재 산재예방은 산재승인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사업주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 산재에서 누락되기도 하고 반면에 사업주의 귀책 사유가 없는 질병이 산재에서 보상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을 일률적인 잣대로 사업주에게 예방을 하도록 하는 것은 큰 무리다. 그러므로 산재승인 자료는 직업병 예방에 참고로 할 수는 있으나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다. 불필요하게 과장된 질병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누락된 질병이 있기 때문이다. 예방의 목표는 명확하다. 어떤 요인에 의해 질병이 발생할 때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없애주는 것이다. 그것이 직업적 유해요인이라면 산재예방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비 직업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국민질병 예방 또는 국민 건강증진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업무상질병 요양승인을 명확하게 하려면 우선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출처
http://gosanjae.com/new/top_6.php3
http://www.sanjaelaw.co.kr/common_sense/common_sense3.asp
http://laborworld.or.kr/maybbs/view.php?db=laborworld&code=pds1&n=162&page=11
  • 가격2,0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5.08.24
  • 저작시기2005.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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