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요건
Ⅲ. 급여방법
Ⅳ. 급요범위
Ⅴ. 요양급여의 예외
Ⅵ. 재요양
Ⅶ. 후유증상의 진료
Ⅱ. 요건
Ⅲ. 급여방법
Ⅳ. 급요범위
Ⅴ. 요양급여의 예외
Ⅵ. 재요양
Ⅶ. 후유증상의 진료
본문내용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
Ⅶ. 후유증상의 진료
공단은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Ⅶ. 후유증상의 진료
공단은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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