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의 현황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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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업병의 현황 안전대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2. 산업재해현황 통계 결과
3. 요양승인된 직업병 분석
4. 최근 3년간 요양승인된 직업병
5. 계통별 질병 종류의 분포
6. 직업병 발병 원인
7. 직업병 발생의 경향
8. 근골격계 직업병의 현황과 실태
Ⅲ. 결론
1.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대책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본문내용

의 예방체제 구축이 중요한 핵심문제라고 시각에서 접근하지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 즉 법 제24조의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시되어야 할 기본적인 방향 및 시행되어야 할 기준들을 노동계의 제안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먼저 단순반복작업 또는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하고, 그 적용범위는 모든 산업과 업종 그리고 모든 규모의 사업장이 포괄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앞에서 문제 제기한 바와 같이 근골격계 직업병이 다발하고 있는 조선업과 건설업은 물론이고 제조업 일반과 사무, 서비스 등 모든 산업과 직종이 근골격계 직업병의 위험에 놓여 있고, 오히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근골격계 직업병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장부터 먼저 적용하고 중소기업은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은 근골격계직업병을 무책임하게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의 노사합의의 적극적 시행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정의에서 작업환경개선은 ‘작업강도,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인원을 포함한다’고 명시해야 협소한 의미의 작업환경개선으로 이해되지 않을 것일 뿐만 아니라 예방관리프로그램의 범위에 교육훈련 및 홍보와 프로그램의 평가에 관한 부분까지를 포함하여야 하고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감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노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확정하고 이를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철저 실시 및 조사주기의 단축 필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관련하여 정기 조사주기는 매 2년으로 하고 수시 조사는 노동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수시 조사 대상에서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시’의 정의는 ‘본인의 증상호소에 따라 의학적 전문가가 판단한 질환자’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산재승인이 된 사람으로 해석되면 실제 의학전문가에 의한 질환자로 판정되었으나 사측의 부당한 압력으로 산재신청조차 하기 힘든 현실적 상황을 간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속 발생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예방하기 위한 유해요인조사로써의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또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작업환경 변경시’는 라인의 변화가 타 공정이나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면 전반적인 공정에 대한 유해요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유해요인조사의 실시 및 방법에 있어 노동조합의 적극적 참여 보장
유해요인조사의 실시나 방법 등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의학, 보건, 인간공학 등의 전문분야에서 제시되고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방법을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의 선정에는 노사간에 합의로 추천하는 해당 전문가의 추천에 따른다” 로 명시하여 유해요인조사가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유해요인조사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의 적극적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노동자 대표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조사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사후조치도 노사가 함께 예방차원에서 함께 작업환경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해요인조사결과에 따른 작업환경에 대한 조치로서 언급된 인간공학적 보조 및 편의설비는 아주 기본적이고 단기적인 개선조치에 불과하므로 따라서 ‘작업속도와 작업량 등 노동강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말한다’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4)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시행은 사업주의 의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노사참여와 협력에 의하여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와 작업환경개선등을 하기 위해서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시행은 사업주의 의무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따라서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시행은 당연히 ‘노사합의’로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사후조치 부분은 노동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전반적인 근골격계질환의 종류와 증상을 예시해야 하고, 또한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증상을 보고한 노동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근골격계예방에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에 따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5)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한 노동자의 알 권리 보장
여섯 번째 유해성요인 조사 결과 등을 주지시키기 위해서는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알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주기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월1시간 이상 강의식 교육으로 한다’ 등으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6)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의 실시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감독조치 요구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보다 강력히 강화되어야 하며, 작업관련 근골격계발생 질병자 숫자를 획일적으로 10명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에서 지적한대로 근골격계직업병과 관련하여 사각지대인 중소기업을 방치한 상태로 정부는 무책임하게 방관하겠다는 것이며, 근골격계직업병예방을 위한 정책적의지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7) 중량물 취급작업 노동자의 철저한 보호 조치 필요
근골격계관련 직업병의 주된 원인이 되는 인체의 부담을 주는 중량물취급작업의 노동자가 인력에 의하여 중량물 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작업물의 중량, 취급빈도, 수평거리, 운반거리, 작업시간, 기타 작업요소들을 고려하여 중량물의 제한하거나 중량물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조건, 작업자세 등이 인간공학적 작업환경제공으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중량물 취급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안전조치를 시키고 이를 노동자에게 주지시키는 교육의 의무 등 이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준) 연구기획실 고상백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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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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