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문제의식과 차후관리,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요양,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예방법, 근골격계질환(직업병) 위험요인 평가방법,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대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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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문제의식과 차후관리,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요양,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예방법, 근골격계질환(직업병) 위험요인 평가방법,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대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자각증상

Ⅲ. 근골격질환(직업병) 환자의 증상조사법
1. 간접적방법의 증상조사
2. 설문지를 이용한 증상조사

Ⅳ.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문제의식
1. 우리나라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문제의 크기
2. 우리나라 직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특성과 관리상의 문제점

Ⅴ.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차후관리

Ⅵ.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요양
1. 상체의 근골격계 질환
2. 하체의 근골격계 질환
3. 요통
4. 추가상병 관리

Ⅶ.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요양문제점과 개선
1. 산재인정심사의 문제
1) 인정기준
2) 심사과정
3) 산재제도와 피재근로자와 의학적 관점
2. 요양자 관리
1) 질환자 관리방향
2) 질환자의 업무복귀

Ⅷ.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예방법
1. 작업장에 대한 시찰과 현황파악
2. 인간공학 일반 및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교육실시
1) 일반조합원의 경우
2) 설문조사를 통해 발견된 환자와 대의원
3) 조합 간부
3. 설문조사 및 검진을 통한 이용한 근골격계질환의 유병율 조사
4. 산재자료 및 의무기록의 분석
5. 근골격계질환의 유해요인 및 노동 강도의 평가
6. 근골격계질환 관련 작업유해요인 평가표의 적용
1) 작업자세의 분석
2) 반복수와 작업빈도의 평가
3) 작업부하의 평가
4) 작업대 및 작업장 구조의 파악
5) 작업방법 및 내용의 평가
6) 평가도구의 적용 예
7) 노동 강도의 평가
7. 직업적 요인과 자각증상 간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
8.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의 시행

Ⅸ. 근골격계질환(직업병) 위험요인 평가방법
1. 도구와 설문지를 활용하는 방법
2. 작업자 면담과 작업관찰 등을 통한 평가방법
1) 어떤 내용들을 파악해야 하나
2) 어떻게 평가하나
3) 어떻게 활용하나
3. 손쉬운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평가방법
1) 평가도구의 한계와 고려 사항
2) 평가방법
3) 어떻게 활용하나

Ⅹ.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대안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편에 대한 적용은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점 보완후 단계적 실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비후 시행
3. 근로자 의무 추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매 작업주기 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서 해당되는 사항만을 체크해야 한다.
1단계 : 어떤 작업자세가 문제되는지를 평가한다.
6가지 신체 부위별로 문제되는 작업자세를 해당되는 작업자세가 있는지를 체크한다. 각각의 작업자세는 동작의 각도와 동작의 유무를 기준으로 체크한다.
2단계 : 반복성 혹은 정적인 동작을 평가한다.
1단계에서 체크한 작업자세에 대해 반복되는 동작 혹은 정적인 동작이 있는지를 체크한다. 여기에서 [반복적인 동작]이란 ‘허리를 굽혔다 펴는 동작을 1분에 3회 이상 반복’하는 것과 같이 1분당 반복하는 회수를 기준으로 한다. [정적인 동작]이란 ‘팔을 머리위로 들어올린 채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과 같이 10초 이상 고정된 상태(힘든 작업을 기준으로 할 때)로 작업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단계 : 작업할 때 필요한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한다.
작업에 소요되는 힘은 작업 할 때 본인이 느끼는 힘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노력을 확연히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힘이 필요’한 경우와 ‘얼굴 표정이 변할 정도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체크한다. 이러한 기준은 보통 최대로 힘든 정도를 10이라고 할 때 힘든 정도가 4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4단계 : 기타 사항을 평가한다.
마지막 단계로 작업자세와는 관계없이 전동 드릴과 같은 진동 공구를 사용하거나 혹은 지게차 운전과 같이 전신진동이 문제되는 작업 혹은 손을 망치처럼 계속 두드리는 작업 등이 있는지를 체크한다.
5단계 : 신체 부위별로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최종 평가한다.
각각의 신체 부위별로 체크된 위험요인 점수를 합하여 어느 신체부위가 문제되는지를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단계이다. 평가 결과는 신체 부위별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최종 판정하게 된다.
② 평가표
3) 어떻게 활용하나
위험요인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평가결과 위험성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작업자가 근골격계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나 징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산재요양 신청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문제되는 작업을 개선하고자 할 때 작업개선 대상을 선정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③ 작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졌다면 개선 전후의 위험요인 노출 특성을 비교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기타 근골격계질환 관련 사업장 위해 요소의 평가도구
인간공학분야에서 근골격계질환의 발생과 관련한 직업적 요인의 위험도에 대한 평가도구가 다수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도구는 그 결과가 해당 작업의 근골격계질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결정자라기 보다는, 부적절한 작업장의 구조와 불편한 작업자세등의 근골격계질환 발생요인에 분석을 통하여 작업환경에 포함된 재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 제거함으로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평가도구는 보다 포괄적인 작업장의 분석과 개선을 위한 보조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공단등의 재해요인 평가에서는 많은 경우 정량적 평가의 자료로서 이러한 평가도구를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평가도구들의 해석에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여지가 많음으로 인하여 노동자 측(또는 산재피해자)에서도 이러한 평가도구의 평가원리와 분석방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평가과정에서의 부당함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Ⅹ.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대안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편에 대한 적용은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점 보완후 단계적 실시
근골격계질환은 작업관련성이 불명확하고 비작업관련 요인과 복합 작용하여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법적 규정보다는 현행지침의 형태로 예방활동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인간공학 프로그램 기준도 현재 유보상태에 있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표준화된 위험도 평가 프로그램 및 예방관리프로그램을 먼저 개발보급하여 각 사업장에 자율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장 자율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정착대부분 사업장내에서 먼저 자율적으로 실시하여 그 여건조성이 이루어진 이후에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먼저 사업장내에서 자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후 일정수 이상의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여건이 될 때 합리적인 수준을 가이드라인 또는 법규로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단계적 실행(충분한 검토를 거쳐 규모별,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청(OSHA 29 CFR PART 1910 2000/11/1)에서 농업, 건설업 또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정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단시간 이동작업, 고정된 작업대가 없는 점과 효과적인 인간공학적 개선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예조치 필요하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현실적인 조건을 다 충족하기 어렵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비후 시행
근골격계질환 직업병 인정기준이 미흡하여 검진의사의 주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 현재 노사마찰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한다. 근골격계질환자의 요양방법이 획일적으로 입원치료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질환의 경중에 따라 입원치료, 통원치료, 근무중 치료등 세부 요양기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3. 근로자 의무 추가
사업주 의무는 명시된 반면 근로자의 준수 의무는 누락되었다.
참고문헌
김관호, 근골격계질병, 한방과건강사
노동과 건강연구회, 직업병과 산업재해 예방에서 보상까지, 노동과 건강연구회
노동부(2002), 노동부 2002년 자료
당신의 직업이 병을 만든다(직업병 상식), 돌베게
성상철, 근골격계:인강생명과학
직업병의 조기발견, 대한 산업보건 협회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3~2005), 산업재해원인조사(업무상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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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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