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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방부, 군사법제도, 군사법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예산, F-15K, 주한미군]국방부와 군사법제도, 국방부와 군사법원,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부와 국방예산, 국방부와 F-15K, 국방부와 주한미군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방부와 군사법제도
1. 군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
2. 개선방안
1) 군 검찰 조직의 독립
2) 헌병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지휘권 확보
3) 국선변호인 제도의 개선
4)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폐지

Ⅱ. 국방부와 군사법원
1. 군사법원의 설치 및 조직
2. 관할관 확인조치권 및 심판관제도의 평시 폐지
3. 군판사의 임명, 보직 및 소속
4. 전시 군사법원 운영

Ⅲ.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Ⅳ. 국방부와 국방예산

Ⅴ. 국방부와 F-15K
1. 국방부의 주장
1) 국방부 발간 F-X사업관련 자료집
2) 참여연대 48개항 질의 중 해당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
2. F-4E도 부품구매에 어려움이 없다
1) 국방부 주장
2) 조주형 대령의 반론
3. F-15K가 운영유지비가 가장 적게 든다
1) 최동진 국방부 획득실장 발언(대한매일 좌담 중)
2) 조주형 대령 반론
4. 안정적인 부품공급과 적정가격을 업체와 정부가 보장했다
1) 국방부 답변 요지
2) 조주형 대령의 반론
3) 기타 네티즌에 의한 문제제기

Ⅵ. 국방부와 주한미군
1. 냉전시대 주한미군이 가졌던 억지력으로서의 기능을 말하는 바, 국방부는 이것이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유효하다고 판단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2. 주한미군의 주둔이 기회비용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은 합리적 근거의 결여로 반대 주장을 설득하기에는 무리가 많은 의견이다
3. 주한미군이 국가전략 위상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보증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계약의 당사자는 제작사인 보잉사이므로 정부의 보증과는 별개이다.
- FMS 방식은 ‘무장’에 한하므로 F-15K 전체에 미정부의 보증이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
- 정부보증이 정확한지 확인을 요한다.
3) 기타 네티즌에 의한 문제제기
○ 후속군수지원 별도계약 문제
- 국방부 자료집은 후속군수지원 문제는 계약서에 언급되었지만 기종결정 후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계약서에 선언적으로만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필요한 부품의 인도 시기 등 세부항목의 공개가 요구됨
○ 적정가격 개념
- 업체의 제작원가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확정가격 및 상한가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인지 불투명함
- F-15가 떨어져 부품 수요에 대한 예측의 적중률이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부품유지비용 증대요인이 됨
Ⅵ. 국방부와 주한미군
냉전시대의 주한미군의 역할과 탈냉전시대의 주한미군의 위상을 구별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1. 냉전시대 주한미군이 가졌던 억지력으로서의 기능을 말하는 바, 국방부는 이것이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유효하다고 판단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논지의 맥락을 볼 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날 북한의 총체적 국력 침체, 한국의 국방력 현대화, 미국의 개입확산전략의 유지와 첨단군사무기의 개발 등과 같은 상황 속에서 주한미군이 과거와 같은 억지력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 특히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슈워츠 한미 연합사령관은 지난 3월 8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북한의 군사력 준비태세가 지난 5년간 계속 저하돼 지난 한 해 동안 이를 과거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한겨레, 3.15).
이상과 같은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이를 연장하여 미래를 생각할 때 주한미군의 대북억지 기능은 거의 상실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공공연한 얘기지만 주한미군의 존재는 사실상 북한을 완충지대로 하여 중국을 억지하는 기능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국익, 나아가 자주적 통일국가 수립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오히려 주한미군의 철수와 남북 평화통일, 한반도의 완충지대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이 지역안정에 더 합리적 대안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미동맹관계의 발전적 유지와 한중, 한·러 동맹관계를 교차적으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의 논의에는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하며 거기에 알맞은 전략구상을 하지 않고 한미동맹관계에 의탁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러한 연구작업이 아직도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주한미군의 주둔은 상징적 대북억지력으로 남고 실질적 기능은 대중억지력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도 미국의 대중 견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중 군사관계는 견제와 함께 협력이 공존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의 현상유지 속에서 현재와 같은 미국의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대결일변도의 관계를 갖는 것은 미국에게는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은 실제 기능과 큰 틈을 보이고 있으며 해결 대안 모색을 남북한이 합의로 만들어낼 경우 가변적인 양상을 띠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남침 억지는 미국의 핵전력이며 현재의 북미관계, 남북관계, 북한체제의 역량을 고려할 때 \'북한의 남침 억지\'를 명분으로 한 주한미군 주둔은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2. 주한미군의 주둔이 기회비용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은 합리적 근거의 결여로 반대 주장을 설득하기에는 무리가 많은 의견이다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뿐 아니라 경제발전 등 모든 면에서 순기능했다는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장은 가령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분담, 토지 및 시설에 대한 무상 이용, 노동 및 경제활동의 제한 등의 요인과의 상쇄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경제발전과 국방예산 절약 운운은 주한미군 미화론에 불과하며 경제발전과 국방예산 절약을 위한 실질적 방안은 남북한 군비통제와 비생산적 국방예산 및 제도(예 : 예비군제도)의 혁신이라는 판단이다. 최근 미군의 불법 건축에 대한 용산구청의 행정조치, 필리핀의 과거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에 대한 보상 요구 등은 이러한 점에서 주목할 대목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한국과 한반도에 미친 결과에 대해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평가하여 미래의 안보정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3. 주한미군이 국가전략 위상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다
이 점을 갖고 북한은 주민 통합에 활용하고 있으며 남한정부를 대외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주한미군의 존재로 빚어지는 한미 군사관계의 불균등성과 국내 인권시비는 유사 상황에 처한 국가들과 비교할 때 국제적 위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주한미군이 한국주도의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은 국방부가 통일을 분단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관계와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통일한반도는 남한주도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통일과정이 주한미군의 도움으로 남한주도가 된다는 것은 동어반복이다. 우리는 실제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을 포함한 전한반도에 민족이익 확립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할 시점에 서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 또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이 관여하는 통일 과정이 민족 이익이 탈색, 약화될 가능성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방부의 인식은 상황예측력과 판단력에 있어 단순성과 낭만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 신양재, 국방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2008
◈ 이기욱, 군사법 제도개혁의 핵심과제, 한양법학회, 2004
◈ 이혁수, 국방예산의 프로그램 예산구조 적용 방안, 한국국방연구원, 2006
◈ 차세현, F-15K 봐주기 국방부의 한계, 경향신문사, 2002
◈ 최재호, 미국의 세계전략과 주한미군의 재배치, 충남대학교, 2006
◈ 한명권, 군사법제도 개혁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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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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