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건복지사업, 노인일자리지원사업]노인보건복지사업과 노인일자리지원사업, 노인보건복지사업과 건강증진사업, 노인보건복지사업과 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보건복지사업과 식사배달사업,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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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보건복지사업, 노인일자리지원사업]노인보건복지사업과 노인일자리지원사업, 노인보건복지사업과 건강증진사업, 노인보건복지사업과 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보건복지사업과 식사배달사업,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보건복지사업과 노인일자리지원사업
1. 노인취업알선기관 운영
1) 목적
2) 근거
3) 운영원칙
4) 행정사항
2. 노인공동작업장
1) 목적
2) 기본 방침
3) 작업장(공장) 운영체계
4) 작업수익 처리
5) 예산지원 등
6) 행정사항

Ⅲ. 노인보건복지사업과 건강증진사업

Ⅳ. 노인보건복지사업과 재가노인복지사업
1. 연혁
2. 사업목적
3. 재가복지 시설의 종류
4. 사업주체
5. 이용대상
6. 비용부담
1) 무료
2) 실비
3) 유료
7. 행정사항
1) 시설 및 운영기준
2) 이용자 모집 및 비용수납신고
3) 각종 신고요령
4) 신고관청 확인사항
5) 신고수리
6) 시설장 겸직에 관한 사항
7) 시설 명칭표기의 일원화
8) 이용 노인의 인권보호
9) 관계기관과의 연계 강화
10) 서비스 이용 대상 결정 등
11) 재가노인복지시설 협회 운영
12) 기타사항

Ⅴ. 노인보건복지사업과 식사배달사업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 된 시설은 기존명칭을 변경하여 관할 행정청에 신고
8) 이용 노인의 인권보호
○ 시설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용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소속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로 이용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시설장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제시된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준수하여야 함
9) 관계기관과의 연계 강화
○ 재가복지이외의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예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환자에게는 관내 보건소의 방문순회진료와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재가노인복지 서비스간의 연계 강화
예시) 주간보호시설에서의 보호를 통해 상태가 호전된 경우, 가정봉사원파견사업대상자로 지정되어 안심하고 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도록 함
10) 서비스 이용 대상 결정 등
① 이용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재가복지시설 이용 신청서(서식 20호)로 신청하고, 복지실시기관장(시·군·구)은 재가복지시설 이용 의뢰서(서식 21호)로 의뢰
※ 복지실시기관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노인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호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함.
② 시설장은 이용의뢰신청이 있는 경우 노인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참작하여 7일이내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으로 이용을 의뢰한 복지실시기관장이나 이용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
③ 재가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시설 신청자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용시설을 거부할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여야 하고 재가노인 지원대상 실태조사표(서식 22호)의 비고란에 거절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④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복지실시기관장이 시설이용을 의뢰한 경우에는 다른 실비이용자에 우선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실비이용자에게 미칠 피해를 감안하여 적절한 퇴소준비기간의 보장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실비주간보호는 제외)
11) 재가노인복지시설 협회 운영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가입하여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협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
○ 재가노인복지 봉사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협회를 통해 매년 우수 재가노인복지 봉사원을 선발하고 「재가노인복지 봉사원의 날」에 표창할 수 있음
12) 기타사항
○ 서비스 중단시에는 사업기관장은 반드시 서비스 종결사유서를 작성하고 내부적인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대상노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함
○ 재가노인복지 봉사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게된 서비스대상자의 개인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됨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확대를 위하여 기관지, 법인 또는 시설의 홍보지를 활용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할 것
○ 실비이용자의 소득확인 및 소득조사
Ⅴ. 노인보건복지사업과 식사배달사업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결식노인에 대하여는 무료 경로식당을 계속 확대설치하고 있다. 1,920백만 원을 지원하여 181개소의 경로식당사업을 시작하였고, 673개 경로식당에 3,836백만 원을 지원하여 84만 명에게 급식을 하였으며, 15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무료경로식당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17천명에게 무료 식사배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비교적 건강한 노인은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식사를 배달하여 노인이 경제적신체적 이유로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급식제공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Ⅵ. 결론 및 제언
최근 정부에서는 전체 정부예산이나 보건복지부 예산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앙의 조직도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지원규모가 매우 작아 증가하는 노인들의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데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늙어서 행복이 인생의 행복이고, 노인복지가 국민의 복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는 말과 같이 앞으로 정부는 물론 가정과 지역사회가 다함께 협력하여 노후의 편안하고 활기찬 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을 요하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부터 연구검토하여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에게 있어 건강과 복지는 구분이 곤란하고 한 노인이 두 분야의 욕구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늘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세분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보건 및 복지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동안의 노인보건복지정책은 보호 중심의 양적인 확충에 주력해 온 측면이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든지 시설보호 서비스든지 간에 노인에 대한 모든 서비스에 적절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서비스의 질 유지, 모니터링, 지속적인 질적 향상을 위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분권화가속화되면서 자치단체, 지역사회 등 여러 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자율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세부적인 중앙통제 및 지침에 따른 일률적인 서비스의 제공보다는 서비스 프로그램별로 각급 단위의 실정에 적합하고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가 개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07
- 김희정, 노인취업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2011
- 류장근, 우리나라 노인보건복지 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동주대학, 2004
- 박태룡, 지역 노인보건복지사업의 현황과 과제, 대구경북연구원, 2001
-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201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 외 1명, 노인복지 관련 시설을 활용한 노인건강증진사업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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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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