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기사, 월드컵보도, 환경보도, 인터넷산업관련보도]보도기사와 월드컵보도, 보도기사와 환경보도, 보도기사와 인터넷산업관련보도, 보도기사와 미디어보도, 보도기사와 신문보도, 보도기사와 저작권보호 분석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보도기사, 월드컵보도, 환경보도, 인터넷산업관련보도]보도기사와 월드컵보도, 보도기사와 환경보도, 보도기사와 인터넷산업관련보도, 보도기사와 미디어보도, 보도기사와 신문보도, 보도기사와 저작권보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보도기사와 월드컵보도

Ⅱ. 보도기사와 환경보도

Ⅲ. 보도기사와 인터넷산업관련보도
1. 인터넷 산업 관련 보도 기사의 형식적 특성
2. 인터넷 산업 관련 보도 기사의 주제

Ⅳ. 보도기사와 미디어보도

Ⅴ. 보도기사와 신문보도

Ⅵ. 보도기사와 저작권보호
1. 연구방법 및 대상
2. 연구결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류에서는 83.8%가 남자, 16.2%는 여자로 기록되었고, 중앙과 지방의 비율은 47.3%대 45.9%로 나타났다.
타사 보도기사에 대한 신뢰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45.8%가 ‘신뢰한다’고 밝혔고, 50%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무단 이용의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의 51.4%가 타 언론사 보도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들 중 42.1.%가 2-3번 정도 전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26.3%는 4-5번 정도, 10번 이상 전재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도 26.3%에 달했다.
무단 전재 이유로는 41.7%가 ‘관행이어서’ 라고 대답했고, ‘각색했기 때문’에가 13.9%,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는 11.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감시간에 쫓기어서’와 ‘출처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가 동일하게 5.6%로 나타났다. 한편 무단 전재의 경험이 있다고 밝힌 언론인들 중 55.3%는 지방언론에, 39.5%는 중앙언론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 언론인의 전재한 횟수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딧을 달지 않고 타 언론사 보도기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언론인들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59.5%가 ‘위법은 아니지만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위법이므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2.2%, ‘위법이지만 뉴스보도를 위한 정당한 이용이므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13.5%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86.5%가 타사 보도기사를 자신의 취재 팁으로 활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팁으로 활용했을 때, 이들 중 56.3%는 ‘기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재구성’ 했으며, 35.9%는 ‘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완전한 독립취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팁을 활용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59.4%가 ‘완전한 독립적인 취재와 기사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고, 26.6%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기사를 완전히 재구성하는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사실여부를 확인하되 기사를 각색하는 정도도 허용될 수 있다’는 응답은 4.7%로 나타났다.
보도기사의 저작권 보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취재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 59.4%가 ‘저작권 보호가 창의적이고 심층적인 뉴스작성을 돕는다’고 답했고, 21.9%는 ‘별 상관없다’고 응답한 반면, 15.6%는 ‘취재의 자유를 포함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도기사에 대한 저작권이 어떠한 경우에 성립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87.5%의 응답자가 ‘독립적인 취재를 통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에 저작권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저작권의 귀속에 관해서는 54.7%가 ‘소속 언론사’에, 32.8%는 ‘해당기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소수이긴 하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보도기사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도기사의 저작권과 관련된 소속 언론사의 윤리강령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지, 강령의 구속력은 어느 정도인지 측정했다. 응답자의 59.5%가 ‘소속언론사가 행동강령을 갖고 있다’고 답했으며, ‘갖고 있지 않다’와 ‘잘 모르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각각 20.3%로 나타났다. 소속 언론사가 윤리강령을 갖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 중 77.3%는 ‘윤리강령을 읽어본 경험이 있고,’ 47.7%는 ‘무단전재를 금지하는 내용이 강령에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강령을 읽어보지 못한 이유로 ‘관심이 없거나’ ‘기회가 없어서’로 나타났다. 강령의 구속력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63.5%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했고, 12.2%는 ‘강한 편’으로, 9.5%는 ‘약한 편’으로, 6.8%는 ‘매우 약하다’로 대답했다.
참고문헌
권상희(2006) : 인터넷 뉴스프레임 : 인터넷 미디어발달의 장기적인 뉴스보도 경향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김경호(2007) : 보도기사의 재산권적 가치와 무단전재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박경화(2010) : 미디어 보도에 나타난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서현교(2007) : 보도방향지수와 환경보도, 한국환경사회학회
오수정(2002) : 신문의 월드컵 보도, 한국언론진흥재단
정현욱 외 1명(2010) : 독서 관련 신문 보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학회
  • 가격6,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7.20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341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