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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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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열람과 도서관열람실
1.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의 변화요인과 양상
1) 열람공간의 대규모화
2) 새로운 도서관 자료의 등장
3) 참고봉사 기능의 강화
4) 주전산실의 설치
5) 쾌적한 휴식공간
6) 장애자 시설의 증가
7) 공연시설 및 강좌공간의 증가
2. 공공도서관 건축의 계획
1) 도서관건축의 일반원칙
2) 입지조건
3) 구성요소별 부분의 유의점

Ⅱ. 열람과 기록열람
1. 형사소송법
2. 정보공개법

Ⅲ. 열람과 온라인열람목록
1. 온라인 열람목록의 개념
1) 미국 의학도서관
2) Charles R. Hildreth
3) Emily G. Fayen
2. 온라인 열람목록의 발전과정

Ⅳ. 열람과 열람복사
1. 개정안
1) 법 개정안
2) 규칙 개정안
2. 개정취지
3.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내용
4. 개정이유
1) 제274조의3 제1항
2) 제274조의3 제2항(열람․복사의 실체적 요건)
3) 관할
4) 제274조의3 제3항, 제4항(법원의 심리 절차)
5) 규칙 개정안 제132조의6 제5항
6) 제274조의3 제5항(결정에 대한 불복 허용 여부)
7) 제274조의3 제6항(열람․복사결정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Ⅴ. 열람과 열람등사권
1. 내용
2. 입법경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해 독립적인 불복이 허용되는 것은 예외적이라는 점에서 항고를 허용하지 아니함.
- 또한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기하여 또는 관행적으로 형성된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 사이의 증거개시 관행이 일천함.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의견의 불일치가 상당히 빈번하고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공판심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분쟁을 조기에 1회의 결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본안 재판에 대한 항소심의 공판에서 증거개시가 이루어질 여지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함.
7) 제274조의3 제6항(열람복사결정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 검사가 지체 없이 열람 또는 복사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서류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것으로 함.
-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늦어도 증거조사기일까지 해당 서류 등을 열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체적 진실발견과의 조화를 꾀하고, 제도 도입 초기의 탄력적인 운영을 가능하도록 함.
- 검사가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 없는 서류 등에 대하여는 직권증거조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Ⅴ. 열람과 열람등사권
1. 내용
現行 刑事訴訟法 第35條는 “辯護人은 訴訟繫屬中의 관계서류 또는 證據物을 閱覽 또는 謄寫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本條는 訴訟繫屬 여부에 관계없이 檢事가 보관중인 搜査書類까지를 閱覽謄寫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던 舊 刑事訴訟法 第35條를 1961년에 개정한 것이다.
本條에서 ‘訴訟繫屬中’이라 함은 특정한 事件이 受訴法院의 審判, 즉 審理 및 재판의 對象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訴訟繫屬은 公訴提起에 의하여 비로소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公訴가 提起된 事件은 수사기관의 지배를 떠나 法院의 심판대상이 되며, 法院이 그 事件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할 權限과 義務를 가지고 審判의 全 節次를 主宰하게 되는 것이므로 公訴提起된 이후부터 재판확정시까지의 상태를 일컬어 訴訟繫屬中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학설상 다툼이 없다.
요컨대 辯護人의 閱覽謄寫權은 적어도 訴訟繫屬이 시작된 이후, 즉 公訴의 提起가 있은 이후부터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의 문제로서는 公訴提起후에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그리고 ‘어떤 書類 또는 證據物에 대하여’ 辯護人의 閱覽謄寫權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대두되게 된다.
왜냐하면 現實的으로 辯護人이 閱覽謄寫하고자 하는 주된 대상은 反對 當事者인 檢事側의 證據 또는 資料일 것인 바, 이들 資料는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후 公判과정을 통하여 法院에 證據로 提出되고 일부 자료는 法院에 提出되지 않은 채 檢事의 手中에 남아 있을 수도 있어서 公訴提起 이후의 公判節次 진행상황에 따라 證據의 顯出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公訴提起후 公判狀況의 進展段階에 따른 閱覽謄寫의 時間的 範圍에 관한 논의는 閱覽謄寫의 對象 範圍, 즉 어떤 書類 또는 證據物에 대하여 閱覽 · 謄寫의 權利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問題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2. 입법경과
1954年에 최초 제정된 舊 刑事訴訟法 第35條는 第1項에서 “辯護人은 訴訟에 관한 書類 또는 證據物을 閱覽 또는 謄寫할 수 있다”, 第2項에서 “證據物의 謄寫에는 檢事, 裁判長 또는 單獨判事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허가의 遲延으로 인하여 被告人 또는 被疑者의 防禦를 準備하는 권한을 制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었다.
동 조항의 제정경위를 보면, 당초 법전편찬위원회 草案에서는 “辯護人은 訴訟에 관한 書類나 證據物을 閱覽 또는 謄寫할 수 있다. 그러나 證據物의 謄寫에는 檢事 또는 裁判長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國會審議 과정에서 前段을 第1項으로 하여 “辯護人은 訴訟에 관한 書類나 證據物을 閱覽 또는 謄寫할 수 있다”고 하고, 後段에 대하여는 但書부분을 補完하여 第2項으로 規定하게 되었던 것이다.
舊 刑事訴訟法 제35조에서는 ‘被疑者의 辯護人’에 대하여서도 명문으로 서류 또는 證據物의 閱覽謄寫權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종전의 依用刑事訴訟法이 公訴提起 이후의 被告事件에 대해서만 辯護人에게 訴訟서류 및 證據物의 閱覽謄寫를 인정하였던 것에 대한 커다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동 조항으로 인해 그후 수사중인 사건의 記錄 閱覽謄寫로 인한 搜査機密 流出 등 여러 가지 폐해가 露呈되자 大檢察廳에서는 舊 刑事訴訟法 第35條 第1項에 관하여 그 말미에 “단, 수사 중에 있어 수사상 또는 공안상 비밀을 요할 書類 또는 證據物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는 但書를 신설하고, 第2項 본문중의 ‘檢事’ 및 同項 단서중의 ‘또는 被疑者’라는 文句는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改正意見을 提出하게 되었고, 1961년 516직후 최고회의에서 刑事訴訟法을 개정할 당시에 위와 같은 改正意見이 반영됨으로써 현재의 規定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1961년도의 법개정에 의하여 訴訟繫屬이 발생하기 전 수사단계에서의 서류나 證據物에 대해서는 종전과 달리 辯護人의 閱覽謄寫가 허용되지 않게 되었는 바, 이러한 중요한 변화는 舊 刑事訴訟法 제35조 제2항에서 辯護人이 訴訟繫屬중인 사건의 서류나 證據物을 閱覽謄寫함에 있어서도 法院 등의 許可를 받도록 되어 있던 것과 비교한다면 改正法에서는 辯護人에게 절대적인 閱覽謄寫權을 부여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져 별다른 마찰 없이 실무에 수용되기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김원운 - 도서관 열람실의 빛 성능 개선을 위한 자연채광 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2006
권영법 - 공소제기 전 수사서류의 열람·등사권, 법조협회, 2011
사공복희 - 온라인 열람목록의 이용자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1998
이백휴 -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에 관한 법적 문제, 한양대학교, 2011
이희훈 - 민사집행법상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복사 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장혜란 외 1명 - 온라인 열람목록의 주제탐색 강화를 위한 실험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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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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