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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토지세]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동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와 종합토지세, 부동산세와 보유세, 부동산세와 보유과세, 부동산세와 합산과세, 부동산세와 자본이득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부동산세와 재산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과세대상)
3. 과세표준
1) 건축물
2) 선박/항공기
4. 세율
1) 건축물
2) 선박
3) 항공기
4) 중과세율
5. 감면
6. 납부

Ⅱ. 부동산세와 종합부동산세
1. 개요
1) 목적(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2. 과세대상
1) 과세대상 재산
2)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3. 과세기준일(법 제3조)
1)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준용
2)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4. 납세지(법 제4조)
1)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Ⅲ. 부동산세와 종합토지세
1. 납세의무자
1) 원칙
2) 예외
2. 과세물건(과세대상)
3. 과세표준
4. 세율
1) 분리과세
2) 별도합산과세(0.3%~2%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3) 종합합산과세(0.2%~5%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5. 감면
6. 납부

Ⅳ. 부동산세와 보유세
1. 보유세의 개념
2. 종전 보유세의 문제점
1) 낮은 보유세 부담
2) 지자체간 세수의 불균형
3)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3. 보유세 개편에 따른 현행 보유세의 특징
1) 경제적 실질에 맞는 과세표준 산정
2) 보유세 이원화
4. 종합부동산세 역할
1) 보유세 부담의 공평성 확보
2)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3) 지역균형발전
4) 서민주거 안정화
5. 종전 보유세와의 차이점

Ⅴ. 부동산세와 보유과세

Ⅵ. 부동산세와 합산과세
1. 의의
2. 위헌결정(2001헌바82, 2002년 8월 29일 선고)
1) 판결요지
2) 판결이유
3. 외국의 사례
1) 독일 : 위헌판결(1957년)
2) 미국 : 합헌판결(1982년) 사유

Ⅶ. 부동산세와 자본이득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용용도로 보아 비과세 하는 편이 공익에 유익한 경우와 지방세법에 의하여 공공법인에 대한 감면 등 5가지 조항이 있다. 종합토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과표는 개별공시지가에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한편 과표현실화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31.8% 수준으로 극히 낮은 수준이다.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모든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과세표준은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 1㎡당 신축가액에 면적, 경과연수별 잔가율 및 4종 지수를 곱하여 구한다. 적용세율은 주택에 대하여는 최저 0.3%에서 7.0%의 초과누진세를 부과하며,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그 가액의 5.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0.6% 기타 건축물은 가액의 0.3%의 단일세를 부과한다.
한편 시장. 군수는 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재산이나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나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소유 건축물 등은 면세 대상이다.
Ⅵ. 부동산세와 합산과세
1. 의의
개인단위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
→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은 부부합산과세
2. 위헌결정(2001헌바82, 2002년 8월 29일 선고)
1) 판결요지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를 규정하는 소득세법 제61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제31조제1항에 위배됨.
2) 판결이유
· 자산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중 혼인한 자를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도록 하여 소득재분배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
·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통하여 혼인한 부부에게 가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이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달성하는 사회적 공익보다 큼.
3. 외국의 사례
1) 독일 : 위헌판결(1957년)
→ 부부에게 두 가지 안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자율권 부여
<제1안> 개인단위로 세금 납부
<제2안> 부부간 소득 합산후 2등분하여 세금 납부(누진세 회피)
2) 미국 : 합헌판결(1982년) 사유
→ 국민다수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 가치판단을 법원이 존중
→ 미국의 복잡한 세율구조로 인하여 평등원칙 적용 곤란
① 미혼자, 부부 등 여러 범주로 구분하여 별개의 세율을 적용하는 복잡한 구조
② 자녀의 자산소득은 부모와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이 특징
Ⅶ. 부동산세와 자본이득세
부동산에 관한 자본이득은 자신의 노력이나 투자와 무관하게 공공투자나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이므로 자본이득을 발생시킨 원인을 제공한 국민 모두에게 분배되어야 하며 동시에 토기의 투기를 막고, 추가적인 공공투자 재원 마련 및 지역간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자본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우리 나라도「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개발이익으로 정의하고 이를 흡수하기 위한 부동산관련 자본이득세제는 전용ㆍ지목변경ㆍ용도지역변경 등으로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농지나 산지를 전용하여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농지ㆍ산지전용부담금을 중심으로 공공사업과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한 지가상승 이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이를 보완하는 형태이다. 자본이득세제의 중심을 이루는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도심재개발 사업, 온천개발 사업 등 8가지 사업과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총면적이 서울시와 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660㎡이상, 기타도시계획구역은 990㎡이상,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1,650㎡이상인 사업으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5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그러나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면제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중 감면 사항이 아닌 경우,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이 시행하는 사업, 중소기업을 위한 공업단지 조성(단 수도권은 제외),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 조성 사업,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70%를 초과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는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한다. 이외에도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임야의 전용에는 전용부담금과 대체 조림비, 초지는 초지 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총양도차익에서 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 소득공제 등을 제하고 남는 금액이 순양도차익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그러나 농지의 교환이나 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이나, 고급주택을 제외한 1가구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 후에 매각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한 배율을 곱한 면적에 이내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비과세 한다. 한편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의 양도 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 김경철(2008), 부동산 보유과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재산세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 염용구(2011),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재산세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 윤태화 외 1명(2011), 주택에 대한 보유세부담의 지역 간 공평성 분석, 한국세무학회
▷ 이진순(1996), 토지관련 자본이득세제의 개혁방안, 숭실대학교 경영경제전략연구소
▷ 정종필 외 1명(2004), 재정분권과 종합토지세제도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 차병섭 외 1명(2011), 종합부동산세의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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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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