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 아동권리, 아동보호협약, 아동인권단체]국제인권의 개념, 국제인권의 약력, 국제인권의 보편성, 국제인권의 아동권리, 국제인권의 아동보호협약, 국제인권의 아동인권단체, 향후 국제인권의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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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인권, 아동권리, 아동보호협약, 아동인권단체]국제인권의 개념, 국제인권의 약력, 국제인권의 보편성, 국제인권의 아동권리, 국제인권의 아동보호협약, 국제인권의 아동인권단체, 향후 국제인권의 제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인권의 개념

Ⅲ. 국제인권의 약력

Ⅳ. 국제인권의 보편성

Ⅴ. 국제인권의 아동권리

Ⅵ. 국제인권의 아동보호협약
1. 의의
2. 내용상의 특징

Ⅶ. 국제인권의 아동인권단체
1. (Kids Can)Free the Children International
2. ECPAT International
3. Children's Defense Fund
4. Childwatch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
5. Save the Children Federation
6. Children's Defense Foundation
7.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8. American Indian Children Hunger Fund
9. Education and Vigilance Network(anti-racism)
10. Child Rights Information Network(CRIN)

Ⅷ. 향후 국제인권의 제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워졌다.
9. Education and Vigilance Network(anti-racism)
인종차별주의를 반대하는 단체 및 기사들을 모아 놓은 웹사이트다.
10. Child Rights Information Network(CRIN)
세계의 모든 아동들이 차별없이 가져야 할 4개의 기본 권리를 정하고 정해진 권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마련해 두었다.
Ⅷ. 향후 국제인권의 제고 방안
현 정부는 출범에 즈음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각자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며 다양성이 수용되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천명했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특히 현 정부는 국제화와 세계화를 아직도 부르짖고 있다. 정부가 추구하는 국제화와 세계화가 도대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국제화와 세계화는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
세계화라는 것은 단순히 몇몇 기업이 장사를 잘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국가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지만 반면에 보편성을 가지는 최소한의 공통분모 역시 존재하며, 서두에서 간략하게 언급했듯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공통분모는 인권이란 이름으로 집약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란 것도 인권이라는 공통분모를 충실하게 수용하고 이를 한 국가내에서 온전하게 구현할 때 비로소 한 발짝 다가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 국가내에서 인권의 철저한 보장과 신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 걸음 양보하여 적어도 반인권적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철저하고도 단호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세계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한국이, 특히 문민정부를 자처하는 김영삼 정부가 현재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세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위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적인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은 단연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국가보안법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말하기 전에 그 전제가 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법이다. 그것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의 하위에 있으나 언제라도 헌법이 보장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부정할 수 있는 헌법의 상위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도, 자유롭게 말하는 것도,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도 모두 불가능하다.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논의는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대전제 위에서 출발하지 않는 한 공허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인권과 관련되는 한 어떤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적용되어 온 정권의 만병통치약이기 때문이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폐지, 전향제도와 보안관찰법의 폐지, 사전검열의 금지와 민간의 자율적 심의의 활성화, 선거법상의 표현의 자유 보장, 정보공개법의 제정 등은 모두가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것은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는 한, 더욱 정확히 말해서 국가보안법을 지탱하고 있는 냉전적 사고방식의 폐기가 없는 한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의 인권운동은 90년대 들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관심분야의 확대, 취급영역의 전문화와 분화, 국제적 연대활동의 증대와 같은 것들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눈부시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관심분야를 확대하고 전문화되고, 국제연대활동을 증대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인권운동이 결코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되며, 한순간도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되는 문제가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를 따른다면 국제인권법의 규정들에 비추어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장전에 규정된 인권들을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 그러한 자유와 권리의 파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나서야 한다.
Ⅸ. 결론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동등하고 관여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은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인권의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모독하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사람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는 일반사람의 최고이상으로서 선포되어 있으므로, 사람은 전제와 탄압에 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인권은 반드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절대 긴요하므로, 국가간의 우호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킴이 절대 긴요하므로, 국제연합의 모든 국민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와 남녀동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많은 자유 안에서 사회를 향상시키고 일층 높은 생활수준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므로, 각 회원국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존경의 念을 촉진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는 이 서약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이제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가 도달하여야 할 공통된 목표로서의 이 인권공동선언을 선포하는 바이니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경의 念을 깊게 하도록 교육하며 국가적 또 국제적으로 점진적인 방법으로써 회원국 자신의 국민들과 통치하에 있는 인민으로 하여금 이 권리와 자유를 보편적으로 또 충실히 인식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길수현, 국제인권규범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1
김종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한국의 현실, 배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6
김형구, 국제인권기준과 국제형사재판에있어서의 궐석재판의 허용과 한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박찬운, 국제인권법으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와 독립성, 한양대학교, 2009
오승진,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적용과 문제점, 대한국제법학회, 2011
지영환 외 1명, 국제인권조약의 한국적용에 관한 입법적 연구,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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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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