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뱅킹(전자금융거래)의 특징, 홈뱅킹(전자금융거래)의 발달, 홈뱅킹(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역할, 홈뱅킹(전자금융거래)의 보안기술, 홈뱅킹(전자금융거래)의 문제점, 향후 홈뱅킹(전자금융거래)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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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홈뱅킹(전자금융거래)의 특징, 홈뱅킹(전자금융거래)의 발달, 홈뱅킹(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역할, 홈뱅킹(전자금융거래)의 보안기술, 홈뱅킹(전자금융거래)의 문제점, 향후 홈뱅킹(전자금융거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홈뱅킹(전자금융거래)의 특징

Ⅲ. 홈뱅킹(전자금융거래)의 발달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2. 은행업 내․외부로부터의 압력

Ⅳ. 홈뱅킹(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역할

Ⅴ. 홈뱅킹(전자금융거래)의 보안기술
1. 정보 보안
2. 기밀성보증을 위한 자료의 암호화
3. 자료의 무결성 보증을 위한 해쉬함수
4. 거래 당사자의 신분확인을 위한 전자인증기술

Ⅵ. 홈뱅킹(전자금융거래)의 문제점

Ⅶ. 향후 홈뱅킹(전자금융거래)의 제도개선 방안
1. 전자금융거래법 제정방향
2.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의 주요내용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부 특례*를 규정
※ 어음수표 기타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이 없이는 전자문서에 의할 수 없도록 하고,
- 전자지급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자의 거래지시(전자문서)가 반복 수신된 경우 금융기관은 임의로 하나의 문서로 취급할 수 없도록 함
□ 이용자의 신원확인 및 거래의 眞正性 확보에 필수적인 접근장치(사용자번호, 비밀번호, 인증서, IC카드 등)에 대한 권리의무를 강화
ㅇ 접근장치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갱신·대체 발급시는 예외 인정)
ㅇ 이용자는 접근장치의 사용·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
※ 접근장치는 법령에 특별히 정함이 없이는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하지 못함
□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적 특성(非대면성·非서면성 등)을 감안하여 거래내용의 확인방법 및 오류의 통지정정 절차를 명확화
ㅇ 금융기관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확인하되,
- 금융기관은 이용자가 요청시 2주내에 서면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함(정기적인 거래명세서 교부 등의 경우는 예외 인정)
ㅇ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즉시 금융기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 금융기관은 이용자로부터 오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처리하고 2주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
※ 이용자의 오류확인·통지를 촉진하기 위해, 이용자가 오류가 나타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계산서류(서면)를 수령후 1개월내에 해당 금융기관에게 오류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 금융기관이 사전에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이 있는 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해킹 등 쌍방무과실에 의한 전자금융사고시는 다음과 같이 책임을 분담
ㅇ 접근장치의 위·변조 또는 해킹·전산장애 등에 따른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의 사고로 인해 이용자의 고의·과실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이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
※ 이용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이용자가 신상정보 또는 접근장치를 타인에게 노출한 경우
이용자가 타인에게 접근장치의 사용을 위임한 경우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 또는 중개결제시스템의 고장 또는 장애를 알았던 경우
ㅇ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① 법령상 제한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전쟁 등 천재지변
③ 귀책사유 없는 정전·화재·통신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
※ 한국증권거래소 등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해 개설된 시장의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한 주문처리 및 조회 불가 또는 주문폭주 등으로 인한 체결지연조회지연 등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시행령에 규정하여 예외를 인정
□ 접근장치의 분실·도난에 대한 책임
ㅇ 접근장치의 분실도난 신고 이전에 발생한 손해는 이용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고,
- 금융기관이 신고통지를 받은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책임을 부담
※ 다만,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자가 약관으로 미리 정한 경우 旣충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 이후에도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음
□ 전자지급거래 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의무를 명확화
ㅇ 금융기관은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을 경유하여 거래지시된 금액을 수취인의 금융기관까지 전송할 의무를 부담
□ 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및 철회가능시기를 명확화
ㅇ 금융기관에 대해 수취인의 권리가 확정되는 시기를 거래별로 구체적으로 규정
(예) 전자자금이체 :수취인의 전산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이 완료된 때
전자화폐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등
ㅇ 이용자는 지급 거래지시를 원칙적으로 효력발생시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
- 다만, 거래종류별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관으로 철회가능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기관이 추심이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급인으로부터 出金授權을 얻도록 의무화
* 통신요금 자동납부와 같이 수취인(예:한국통신)의 인출지시에 의하여 지급인(예:홍길동)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수취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
※ 출금수권의 획득 방법은 전자적 특성을 감안하여 시행령으로 규정
ㅇ 지급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출금수권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 금융기관은 출금수권의 철회가능시기 및 방법을 사전에 약관에 규정해야 함
Ⅷ. 결론
2002년 2월에 제정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결제업자와 관련된 규정이 있으나 전자지급결제 소비자보호제도 전반을 다루고 있는 포괄적 규정이 아니므로 이와 별도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의 법상 적용범위대상에서 증권거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상품의 거래가 제외되어 있어 전자거래에 수반되는 전자지급결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하며, 동법은 결제업자의 보안유지, 청약철회시 환급,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규정은 포함하고 있으나 해킹 등 무과실책임으로 인한 금융사고, 시스템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 주요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은 은행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외에 전자화폐, 휴대폰결제 등에서는 아직 표준약관이 마련되어있지 않음. 그리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전자화폐업에서 환불관련 사항만을 포함하고 있고, 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은 가장 최근에 마련된 것으로 거래기록보존, 오류정정 절차마련 등 주요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나 손배책임 등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며 금융기관에만 적용된다는 한계를 가진다.
참고문헌
ⅰ 김정환,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의 하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7
ⅱ. 손진화,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책임, 한국경영법률학회, 2006
ⅲ.. 이강식,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리스크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2006
ⅳ. 이재익, 전자금융거래 보안강화를 위한 종단간 암호화와 고려사항, 성균관대학교, 2008
ⅴ. 최민규, 전자금융거래의 법리와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6
ⅵ. 현지원, 전자금융거래의 합리적 규율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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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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