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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작업장감시) 역사, 유형,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작업장감시) 범위,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작업장감시) 법률,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작업장감시) 효과,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작업장감시)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작업장감시)의 역사

Ⅲ.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작업장감시)의 유형
1. 전화모니터링
2. 전화통화수 계산
3. 전자식 신분증
4. 전자우편 감시
5. 컴퓨터 네트웍
6. 기타

Ⅳ.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작업장감시)의 범위

Ⅴ.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작업장감시)의 법률
1. 국제적 수준
1) 국제노동기구
2) UN 및 기타 국제기구들
3) 국제노동조합
2. 국내적 수준
1) 국제협약
2) 헌법
3) 관습법
4) 노동법
5) 프라이버시법률
6) 특정한 감시․감독 행위에 관한 법률

Ⅵ.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작업장감시)의 효과

Ⅶ.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작업장감시)의 사례
1. 《사례 1》 컴퓨터를 이용한 감시․감독
2. 《사례 2》 CCTV 또는 비디오를 이용한 감시․감독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또는 범죄발생시에 신속하게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후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모니터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에 봉사한다. 첫째가 첩보에 있어 가장 선행하는 일반적 정보수집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 체계화·구조화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그 정보대상의 특성들을 관찰하고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정보요소들을 추출하는 행위가 모니터이다(정보수집으로서의 모니터). 둘째, 그것은 모니터되는 자들-감시대상을 구분하고 구획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즉, 특정한 국가행위의 대상이 되는 자 또는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자를 그렇지 않는 자로부터 구분하고, 전자에 대하여는 처벌이나 배제와 같은 소극적 제재를 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을 추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 또는 예방적인 수준에서 국가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들을 위험인자로 특정하고 이에 대하여 사전에 검속하거나 억지적 경고를 보내기도 한다(위험배제 또는 지배로서의 모니터). 하지만, 이러한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세 번째의 훈육의 효과이다. Faucault가 말하는 판옵티콘이 의도하는 기능이 바로 이것으로, 감시자 또는 모니터를 하는 자는 전체 사회나 전체 대중에 대하여 그러한 감시 또는 모니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지시키고 그에 의하여 일정한 공적 제재가 가해짐을 알림으로써 피지배자인 대중들이 그러한 규율 자체를 자신의 의식 속에 내재화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지배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말한다(훈육으로서의 모니터).
하지만, 이 훈육으로서의 모니터는 단순히 어떠한 규칙(예컨대 쓰레기투기 금지)에 대한 이행(쓰레기봉투의 이용)이라는 일면적인 명령-복종의 관계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지배의 관계를 이런 식의 국지적 수준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적 관계들을 분할하고 계열화, 위계화 함으로써 권력현상이 사회 모든 부분에 편재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사회 내에서 지배하고 있는 일련의 권력관계들이 가족이나 성, 지식, 기술 전체에 확산되도록 하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 사회 내에서 (지배적)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담론을 형성하며 그 담론에 진리가(眞理價)를 부여한다. 전체로서의 권력관계를 사회의식의 수준에서 정당화하고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대중의 의식 자체를 바꾸어버리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일산구청 건설과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카메라 한 대가 행사하는 사회통제의 의미는 지대하다. 그것은 그 사무실내에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르는 폭력사범을 체포하거나, 또는 그 자의 또 다른 범행을 억지하거나, 그에 의한 일반인(또는 사무관리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러한 지역 자체가 모든 폭력적 시위로부터 자유로와야 하는 ‘정의의 공간’ 혹은 ‘정당한 법치의 공간’임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며, 그 사무실에서 시위하는(또는 시위하고자 하는) 자들 대한 낙인(labeling)행위이기도 하며, 동시에 그 사무실을 왕래하는 일반인들에 대하여 폭력(적 시위)행위가 惡임을 가르치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기도 한다.
위의 사례는 이러한 모니터링의 특성들을 잘 보여준다. 사례 ①의 경우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사례 ②의 경우는 일단 모니터의 목적(과속방지)과 수단(감시카메라)의 수준을 넘어서서 다른 어떠한 국가행위를 위한 자료의 수집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사례 ③의 경우에는 모니터링의 모든 가능성을 포괄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것은 범죄자의 체포라는 본래의 목적 외에도 유흥가 출입자들의 외형적 특성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라는 기능과, 그 유흥가와 우범자가 연계됨으로써 형성되는 사회적 낙인(유흥가는 좋지 못한 곳: 일탈구역이라는 의식) 등이 이루어지는 종합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 물론 그렇다고 해서 ②의 경우 또한 이러한 훈육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불특정다수자를 향한 감시에 있어 위의 사례들은 그 순서에 따라 점차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점은 ①의 경우와는 달리 ②의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의 결합이라는 요소가 등장하며, ③의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결합과 더불어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오늘날에는 이에 더하여 컴퓨터가 자기성찰적(self-reflexive) 기능을 겸비하면서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스스로 정보를 추가하면서 그 판단의 정교성을 확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다음의 절차를 진행하는 자동화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자동인식기술과 데이터베이스의 발전이 행동과학과 연계됨으로써 모니터되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언어 등을 스스로 분석하여 그것이 범죄연관행위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대화행위인지를 평가하고 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속하여 그를 감시하고 경찰등에 통보하는 한편, 그에 관한 일련의 데이터베이스를 추적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수사를 계속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컴퓨터는 새로이 입력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과정을 업데이트 하게 된다. 그래서 컴퓨터 및 데이터베이스에 (법)규범이 포함됨으로써 법집행의 과정이 상당부분-사건의 발생단계에서 인지한다는 것에서부터 관련된 자료·증거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적인 수준에서는 상당히 의미를 가지는 부분까지 인공지능적으로 자동화된 메카니즘이 담당하게 된다. 한마디로, 정보화국가에 있어서의 감시는 일반 예방적 순찰의 수준이나 첩보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더 나아가 판단과 결정, 그리고 집행까지도 감당하는, 국가권력이 아주 깊숙한 부분까지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가람(2005) : 전자적 노동감시·관찰에 따른 법적 문제, 한국공인노무사회
김경화(2008) : 전자감시기술을 이용한 노동통제로부터의 근로자 권리 보장 방안,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철(2003) : 작업장 전자감시와 노동통제, 노동자 저항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이황현아(2002) : 최근 노동감시와 노동과정의 특성,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장여경(2003) : 노동 감시 기술의 사회적 형성, 고려대학교
최세진(2002) : 노동자 감시 인권침해 심각, 대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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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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