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요소(위험요인), 농약잔류 위험요소(위험요인), 뇌졸중, 음식, 항만시설]농약잔류의 위험요소(위험요인), 뇌졸중의 위험요소(위험요인), 음식의 위험요소(위험요인), 항만시설의 위험요소(위험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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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험요소(위험요인), 농약잔류 위험요소(위험요인), 뇌졸중, 음식, 항만시설]농약잔류의 위험요소(위험요인), 뇌졸중의 위험요소(위험요인), 음식의 위험요소(위험요인), 항만시설의 위험요소(위험요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농약잔류의 위험요소(위험요인)

Ⅲ. 뇌졸중의 위험요소(위험요인)

Ⅳ. 음식의 위험요소(위험요인)
1. 우유
2. 흰설탕
3. 흰소금
4. 흰 밀가루
5. 흰 쌀밥
6. 조미료
7. 식용유
8. 돼지고기소고기
9. 햄버거, 감자튀김

Ⅴ. 항만시설의 위험요소(위험요인)
1. 항로의 출입구
2. 도선점 부근에서의 항행안전
3. 항로상
4. 항로교차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요하다면 입출항 선박들을 우회하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더구나 기상악화 등의 이유로 도선사의 승하선이 평소의 도선점보다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항로상에서는 여유 수역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뒤 따르는 선박이 미리 속도를 줄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마주 오는 선박의 경우도 도선사 승하선 선박이 항로를 가로막는 상황을 예상하여 미리 피항조선하는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항로상
개항질서법상의 항로에서는 추월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이를 지키는 것이 비합리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항로상에서 저속 항행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이 선박으로 인해 전체항만의 교통흐름을 저해하여 항만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게 된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이로 인하여 항로상에서 교통지체가 발생하여 선박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없게 되어 그만큼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 항만 내 수역에서 선박들이 체류시간이 증대한다는 것은 선박이 위험에 노출되는 절대적 시간이 증가한다는 말이다. 이 역시 해상교통의 안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중량물을 예인중인 예부선의 속력이 2-3노트 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오히려 추월을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더 안전한 항행방법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에서는 관제사들이 항로상에서 추월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피추월선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추월과정에서의 위험 상황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추월선박도 항계 내 항로상에서는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선박이 항상 있을 수 있으므로 VTS와 보다 긴밀하게 교신하여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이러한 항로상에서의 추월은 현행법상 위법이므로, 모든 당사자들은 이점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모든 상황을 감안하여 추월이 정당화될 수 있을 때에만 이를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개항질서법의 해당 규정의 적용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VTS 상황에 맞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원래의 법 취지를 살릴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되어, 관련 당사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자 한다.
개항의 항로를 구체적으로 진출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항로의 양 끝단으로 진출입하여야 한다는 규정 말고는 개항질서법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진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1항)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해상교통안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항로의 출입방법과 관련하여 해상교통안전법 제18조에서는 “통항로의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항로의 옆쪽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에 대하여 정하여진 선박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각도로 출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횡단의 경우에도 “선박은 통항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통항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와 선수방향(선수방향)이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항로를 출입하고자 하는 선박과 항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선박의 출입방법을 다르게 하여 다른 선박들이 이들 선박의 항행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항 내에서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을 가장 위협하는 선박은 아마도 항로를 횡단하거나 항로로 합류하거나 항로를 벗어나는 선박일 것이다. 이들 선박들은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선미를 지나는 것이 대원칙임에도, 이를 엄격히 지키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 정도로 실제 상황은 어렵다.
울산항 등 우리나라 주요항만의 항로는 항상 출입항하는 선박으로 붐비어 거의 줄을 지어 항행하는 경우가 많아 횡단 등을 하는 선박은 그 대열의 중간에 끼어들어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따라서 항행을 방해하였는가의 판단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다툼이 빈번하고, 이때 VTS가 적극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항로로 합류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맞은편에서 항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는 선박의 앞으로 가로질러 합류하는 경우에는 대각도로 진입하여 상대선의 반대쪽으로 빨리 들어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경우가 많다. 이 때, 같은 방향으로 항로를 따라 진행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을 크게 느낄 것이므로, 관제사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4. 항로교차점
주요 항만의 지형적 특성에 따라, 부두구역이 밀집한 곳이 분산되어 있기 마련이고, 이들 부두구역으로 통항량이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패턴에 따라 주항로상에는 분기점이 있기 마련이고, 여기에도 안전을 위해서 보조항로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항로의 교차점에서는 선박의 통항이 집중되기 마련이며, 이 지점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항법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3척 이상이 동시에 조우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마땅한 항법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에도 역시 VTS의 조정이 긴요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최선의 방법은 선박이 항로교차점에서 같은 시간에 조우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제사들은 불가피하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어떻게 상황을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에 계획을 세워두어야 할 것이다. 선박들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체 판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익숙한 관제사의 경험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농박건상(2004), 산물중 잔류농약 과연 위험할까?, 한국작물보호협회
○ 박창선(2010), 우리나라 항만 시설의 위험 관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 송미숙 외 3명(2007), 뇌졸중 위험군의 생활습관 관련 건강 행위, 한국간호과학회
○ 오길선(2011), 장·노년층 뇌졸중 위험군의 관리실태와 교육요구도, 한림대학교
○ 이기영(2011), 음식이 몸이다, 살림
○ 한국산림경영인협회(2008),음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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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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