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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 소비자 개념, 소비자 영향요인, 소비자 권리지침, 소비자 권리운동, 소비자 진료비 알 권리]소비자의 개념, 소비자의 영향요인, 소비자의 권리지침, 소비자의 권리운동, 소비자의 진료비 알 권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소비자의 개념

Ⅲ. 소비자의 영향요인
1. 문화적 요인
2. 사회적요인
1) 사회계층
2) 준거집단
3) 가족
3. 개인적요인
1) 연령
2) 라이프스타일
3) 개성
4. 심리적 요인
1) 태도
2) 학습
3) 욕구

Ⅳ. 소비자의 권리지침

Ⅴ. 소비자의 권리운동

Ⅵ. 소비자의 진료비 알 권리
1. 진료비의 구성과 관련 요인
1) 진료비의 구성
2) 심사기준과 임상적 타당성
3) 의료수가 수준
4) 진료비 지불제도
5) 정보의 비대칭
2. 진료비 정보 공개의 방향
1) 진료비에 관한 정보 공개는 각 분야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진료비 정보의 공개에 드는 비용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3) 공급자 스스로 진료비 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3. 진료비 정보 공개의 방안
1) 병원 진료비 수준 공개
2) 개인에 대한 진료 내역의 공개
3) 진료비 중재 절차와 기구의 마련

참고문헌

본문내용

표되지 않았으며, 임상적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분야도 많다. 보험기준으로는 부적절하여도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 광범위하게 ‘삭감되는’ 진료행위를 행하고 있으면서도 병원이나 의사가 도덕적인 위기감을 느끼지 않곤 한다. 진료비의 타당성에 대한 판정에 있어서 이런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비급여 분야에 대해서는 보험심사와 같은 명백한 기준이 없다. 본인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비급여가 차지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제기의 기전과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타당한 심사기준을 세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의료서비스는 진료 내용의 효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다. 개인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3) 의료수가 수준
- 현재 수가 수준에서는 보험심사규정에 따르는 진료와 청구만으로 의료기관의 이윤을 기대하기 어렵다. 즉 지금의 수가체계 내에서는 규정의 준수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 혹은 3) 등의 분야에서 여러 편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병원측은 진료비의 공개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진료비 공개에 대한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진료비의 투명한 공개는 수가수준과 연결되어야 한다.
4) 진료비 지불제도
- 행위별 수가제가 야기하는 부작용은 여러 가지 지적되어 왔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의사나 병원이 과다한 량의 진료를 행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진료비를 둘러싼 갈등은 과잉진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핵심적이며, 이의 상당 부분은 행위별 수가제에서 기인한다. 포괄수가제나 인두제 등과 같이 진료비 절감에 대한 동기를 의료제공자에게 부여하는 체제에서는 과다이용보다는 과소이용이 문제가 된다.
5) 정보의 비대칭
- 의료서비스는 전문가인 의료공급자와 소비자간에 지식 격차를 특징으로 한다. 입원이나 수술 여부와 같은 주요한 결정은 의료진의 권고와 설명으로 소비자가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상당수의 의료행위의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으로 이루어진다. 소비자 개인으로서는 적절성을 판단할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대리자가 필요하거나 혹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2. 진료비 정보 공개의 방향
1) 진료비에 관한 정보 공개는 각 분야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진료비 발생과 관련된 제반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보험급여, 비급여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의료기관의 이용 전후 등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전 과정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선택과 이용 후 진료비 내역 등이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의료기관의 알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 보험자의 진료비 심사 기준 등에 대해서 기준이 공개되고, 기준의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2) 진료비 정보의 공개에 드는 비용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 관리비와 행정비용의 절감은 의료체계 운영의 주요한 목표이다. 진료비의 부당 청구 등에 대한 심사는 필요하며, 불법행위는 적발되어야 하지만, 이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 감사나 심사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제도는 진료비를 둘러싼 분쟁을 조장할 수 있는 여지를 지니고 있다.
- 의료수가와 심사기준의 정상화는 이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의료기관이 규정에 맞는 수가로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수가 수준이 보장되어야 하며, 타당한 심사기준이 있어야 한다.
3) 공급자 스스로 진료비 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 현재와 같은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과잉진료에 대한 시비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진료비 지불제도는 의료기관의 진료행태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전이며, 포괄수가제 등 진료비 지불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진료비 정보 공개의 방안
1) 병원 진료비 수준 공개
- 각 병원의 진료비 수준을 공개하여, 소비자가 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는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진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 정보는 소비자에게 유용한 형태로 제공되며(진료비 지수 개발, 주요 증례군 및 수술별 진료비 수준)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진료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의료보험 진료비만이 아니라 소비자 부담금 전액을 대상으로 한다.
- 의료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어야 한다.
2) 개인에 대한 진료 내역의 공개
- 개인의 진료내역에 대한 상세한 명세서가 제공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진료비 발생 단가별로 상세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명세서 제공은 간단한 절차로 시행되어야 하며, 진료비 지불 전 혹은 지불시에 제공되도록 한다. 진료비 내역의 확인을 위한 행정적인 복잡성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 병원 내에서 진료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알려져야 한다.
3) 진료비 중재 절차와 기구의 마련
- 진료비를 둘러싼 병원과 소비자의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소비자가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기구와 비슷한 성격이 될 것이다.
- 이해당사자는 의료기관, 소비자, 보험자이며, 중재자에는 정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 이 기구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평가하며, 의료기관에서의 정보 공개의 준수, 진료비 청구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새로운 기구를 설립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이는 신설 예정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기능으로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난도 - 소비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한국경제신문사, 2010
김용섭 - 소비자가 진화한다, 김영사, 2008
마이클 J. 실버스타인 - 소비자의 반란, 세종서적, 2006
안광호 - 소비자행동, 법문사, 2010
이종인 - 세상을 바꿀 행복한 소비자, 이담북스, 2012
정은경, 권수미 - 문화와 소비자 행동, 에듀컨텐츠,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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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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