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 감독의무, 보호조치]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감독의무,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보호조치,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부서, 향후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제도정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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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 감독의무, 보호조치]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감독의무,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보호조치,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부서, 향후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제도정착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감독의무

Ⅲ.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보호조치
1. 준법교육 및 연수
1) 연수종류
2) 연수내용
3) 연수방법
4) 기타
2. 상담
3. 정보수집
4. 기타 예방조치

Ⅳ.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부서
1. 컴플라이언스부서
2. 법무부서

Ⅴ. 향후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제도정착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대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자금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은행경영의 부실화를 가져와 금융자율화의 가장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주거래은행제도는 은행별 자금종류별로 다기화되어 있는 여신관리에서 탈피하여 차주별로 총체적인 여신관리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점차 강화된 주거래 은행제도는 기업의 종합적 재무분석과 자금수요를 기초로 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고 금융지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정부시책을 기업에 강요하는 제도적 경로로 이용되기도 하고 부실기업의 정리책임을 주거래 은행에 전가시킬 수 있는 요인을 남기는 부작용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금리는 국내저축 동원과 기업의 금융비용이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입방에서 비용측면을 중시하여 대체로 낮은 수준에서 억제되어 왔다. 또한 금리결정에 통화당국의 완전한 통제하에서 경직적으로 운용되었기 때문에 금리의 시장 조절기능이 미흡하였다. 금리와 통화량의 두 가지 변수가 동시에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사금융 시장이 위장거래를 통하여 공금융 시장과 교호현상(交互現象)을 나타냄으로써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이 제약을 받았던 것이다. 물가안정이나 경기조절을 위한 수요관리정책의 하나로서 금리정책은 시기선택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다.
예를 들어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국제 인플레 유입과 부동산 투기 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또 한번의 대폭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하였다. 이는 제2차 석유파동에 따른 주요 선진국의 경기후퇴 현상이 나타나면서 1026사태 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더불어 계속되었던 국내 경기침체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낙후되었다는 비판을 흔히 듣는다. 금융산업 낙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과도한 정부통제에 의한 자율성상실(自律性喪失)이다.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간섭은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금융기관의 경영부실화, 사금융시장의 팽창을 초래하고 말았다.
경제정책의 기조가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되면서 금융부분의 자율화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였다. 금융자율화 추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시중은행의 하나가 민영화되고, 시중은행의 내부경쟁규제에 대한 각종의 정부지침이 폐지되었다. 수년전 우리 경제가 경험한 일련의 대형금융사고는 금융산업 전반에 커다란 시련을 가져오는 동시에 금융자율화를 촉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 동안 자율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된 금융제도개선조치(金融制度改善措置)의 내용은 네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부보유주식의 매각을 통하여 5개 시중은행을 민영화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부문의 창의와 능률이 발휘되도록 하고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시중은행 2개의 설립을 허용하였다. 둘째, 통화신용규제 방식을 다시 간섭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 금리를 경제여건에 맞추어 수시로 조정함으로써 경직적인 운용을 지양하고 정책금융에 대한 금리상의 우대조치(優待措置)를 폐지하였다. 셋째, 이자율이나 금융 수수료율에 있어 최고한도제를 확대하고 특히 금리자율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신용도에 따른 대출금리차등제도를 도입하였다. 넷째, 단기금융회사와 상호신용금고의 추가설립을 허용하였고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다양화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체제도입을 시도하였다.
이 중에서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에 대한 조정은 금융제도의 분업주의와 겸업주의에 대한 논의와 함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산업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특히 관심을 끈다. 제2금융권과의 금리격차로 수신증대 기반이 약한 일반은행에 상업어음매출, 유가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업무 및 신탁업무를 허용하고 양도성 예금증서를 부활시켜 부동자금 흡수를 꾀하였다. 증권회사에는 자연발생적인 환매조건부 매매업무를 제도화하고 특히 대형 증권회사에는 회사채 지급보증과 CP 매매업무를 허용하였다. 단기금융업계에는 팩토링(factoring)과 어음관리구좌(CMA)의 취급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조정을 통하여 정부가 금융산업의 개편을 주도하겠다는 의도가 과연 금융자율화의 의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의문시 되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조정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발전단계에 따라 점진적,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될 수 있는 대로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업무영역 조정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실물경제의 국제화 즉 자본, 기술, 노동력의 국제이동에 부응한 금융 국제화와 자본 자유화도 우리나라의 금융산업발전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국제수지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유리한 조건의 외자를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도입함은 물론 현지금융, 해외투자자금, 장기연불수출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금융기법의 국내 정착을 시도하는 것이 금융국제화의 일차적인 목표이다. 1970년대 말부터 많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설치되어 금융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내은행의 해외지점과 현지법인의 설립도 대폭 증가하였다. 자본 자유화의 진전과 함께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의 발행, korea fund의 설립 등 국내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를 허용하고 전환사채, 주식예탁증서의 발행을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자본시장진출이 초기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의 국제화를 추진함에 있어 국내 금융기관이 능동적 역할을 수행햐야 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특히 종합금융회사는 그동안의 국제 금융시장에서 이루어 놓은 실적과 유대관계를 활용함으로써 금융의 국제화에 선도적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병연 : 증권거래법상 준법감시인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006
김수현 : 감사(위원회)제도와 준법감시인제도의 역할관계 고찰, 고려대학교, 2004
김건식 외 1명 : 준법감시인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론, 한국증권법학회, 2002
이준행 : 증권회사 준법감시인의 기능 및 역할 제고 방안, 한국거래소, 2009
안수현 : 준법감시인제도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와 발전방향 , 한국증권업협회, 2002
정찬수 : 내부감사와 준법감시인의 역할, 안진회계법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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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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