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환매 법적 성질, 환매 유동성, 환매 조건부채권매매(Repo), 환매 국가별 사례, 환매 방법]환매의 법적 성질, 환매의 유동성, 환매의 조건부채권매매(Repo), 환매의 국가별 사례, 환매의 방법 분석(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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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매, 환매 법적 성질, 환매 유동성, 환매 조건부채권매매(Repo), 환매 국가별 사례, 환매 방법]환매의 법적 성질, 환매의 유동성, 환매의 조건부채권매매(Repo), 환매의 국가별 사례, 환매의 방법 분석(환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환매의 법적 성질

Ⅲ. 환매의 유동성
1. 환매대책 추진상황
1) 자산관리공사의 대우채권 매입
2) 한투․대투에 대한 증권금융의 유동성 지원
3) 신탁형 증권저축 한도 확대
4) 채권시장 안정기금을 통한 자금지원
5) 투신․증권사의 자금수급 점검
6)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대책 점검
2. 유동성 부족시 대응방안
1) 투신․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2) 금리안정기조의 유지

Ⅳ. 환매의 조건부채권매매(Repo)
1. 제1장 총칙
2. 제2장 대고객조건부채권매매
3. 제3장 기관간조건부채권매매
4. 제4장 보칙

Ⅴ. 환매의 국가별 사례
1. 서설
2. 독일의 입법례
3. 일본의 입법례
4. 우리나라의 경우

Ⅵ. 환매의 방법
1. 펀드계산에 의한 환매
2. 투신사의 계산에 의한 환매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행사될 수 있는 것으로 하지 않고 舊所有者의 申請에 대하여 관할 收用官廳이 許可함으로써 再取得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이러한 再取得權과 관련하여 “收用당한 舊所有者는 收用事業이 실행될 수 없거나 또는 公益事業을 위하여 收用된 目的物이 후에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이 명확해지는 경우 收用된 目的物에 대하여 再讓渡받을 權利를 가진다는 原則이 세워져 있다”고 하며, 이러한 再取得權은 獨逸基本法 第14條 第1項 第1文의 財産權 保障條項에서 由來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일본의 입법례
日本의 경우 還買權을 “買受權” 또는 “買戾權”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現行 日本 土地收用法 第106條, 第107條에서는 買受權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買受權에 관한 규정은 明治22年 土地收用法 制定當時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몇 차례 改正을 거쳐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현행 일본 토지수용법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同法 第106條 第1項에서는 買受權의 發生要件을 규정하고, 第2項에서는 替地補償을 하는 경우의 買受權의 否定, 第3項에서는 토지가격이 현저히 등귀된 경우의 增額請求, 第4項에서는 買受權의 第3者에 대한 對抗要件을 규정하고 있고, 第107條에서는 買受權의 消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買受權의 根據에 대하여 日本의 柳賴良幹은 被收用者의 感情의 尊重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同 敎授는 그의 著書에서 “… 買受權의 根據는 被收用者의 感情의 尊重에 있다. 被收用者는 收用에 대해서는 이미 완전한 보상을 받았고, 따라서 물질적으로는 하등의 손실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수용은 被收用者의 意思에 반해서 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被收用者에게는 여전히 感情上의 損失이 존재하고, 그러한 感情上 損失은(金錢的) 補償으로서는 報償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상 손실을 수인시킬만한 公益上의 必要가 존재할 때는 별론으로 하고, 수용의 목적물이 사업에 있어서 필요 없게 되거나 또는 사업에 사용될 수 없는, 즉 공익상의 필요가 소멸한 후에는 被收用者의 感情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被收用者에게 반환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다.”라고 記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환매권의 이론적 근거에 관하여 위 견해에 찬동하는 학자가 많다. 또한, 日本에서는 買受權의 法的 性質에 관해서는 私法上 權利로 보아 그 행사에 관한 소송도 民事訴訟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 通說이다.
4.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還買權制度도 이러한 日本 土地收用法上의 買受權制度를 모델로 하여 도입된 것이어서 규정내용도 유사한 점이 많고 制度의 根據나 法的 性質도 日本의 買受權 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土地收用法은 일본과는 달리 替地補償의 경우의 還買權의 否定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還買權의 發生要件 및 除斥期間에 있어서도 다소간 차이가 있고, 일본의 현행제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公益事業의 變換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還買權制度를 토지수용법 뿐 아니라 공특법 등 여러 단행법규에 규정하고 있어 日本의 買受權制度와도 상당부분 異質的인 것으로 변모하고 있다.
Ⅵ. 환매의 방법
증권투자신탁에 있어 수익증권 환매의무는 수익증권의 발행자인 투신사에 있다. 그런데 투신사가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방법, 즉 환매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투신사는 당해 펀드의 계산으로 또는 자신의 계산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다.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원칙적인 의미에서의 환매는 펀드계산에 의한 환매라고 할 수 있다. 투신사가 자신의 계산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수익증권의 재 매수(Repurchase)라고 할 수 있다.
1. 펀드계산에 의한 환매
펀드의 계산으로 환매에 응한다는 것은 신탁의 일부를 해지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신탁의 일부해지란 당해 투자신탁계약의 수익권의 일부를 소멸시키는 것(cancellation of units)을 말한다. 펀드계산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된 수익증권에 표창된 수익권은 소멸하며 신탁재산의 규모도 환매분 만큼 줄어들게 된다.
2. 투신사의 계산에 의한 환매
투신사가 자신의 계산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대상이 된 수익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펀드의 규모도 축소되지 않는다. 투신사는 환매로 수익증권을 소유함으로써 수익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투신사는 수익자로부터 매수한 수익증권을 다시 다른 투자자에게 판매하거나 혹은 신탁의 일부해지를 통해 현금으로 환가하게 된다. 신탁의 일부해지를 하는 것은 통상 수익증권의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더 많은 경우 또는 투신사가 수익증권의 보유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투신사는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이 재판매가격이나 해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익을 취득하게 된다. 반면에 환매가격이 재판매가격이나 해지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투신사의 계산에 의한 수익증권 환매는 1930년대 영국에서 최초로 등장한 이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현재는 주도적인 환매방식으로 정착되었다. 첫째, 증권투자신탁 신탁재산의 자본적 성격을 보전하기 위해서이다. 수익자의 환매청구가 있을 때마다 신탁의 일부해지가 일어나게 되면 펀드의 안정적인 투자운용이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둘째, 투자자의 수익증권의 취득처분에 필요한 수익증권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투신사로 하여금 수익증권의 마켓메이커(market maker)로서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증권의 취득과 처분에 필요한 유동성(liquidity)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참고문헌
박성규(2011), 공용수용 환매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한국부동산연구원
박재우(2008),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내는 펀드 환매의 기술, 타임스퀘어
반재은(2005), 공법상 환매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이행림(2008), 증권투자신탁과 수익증권의 환매, 고려대학교
장창민(2000), 환매의 비교법적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최봉구(2001), 토지의 공용수용에 따른 환매제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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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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